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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품질보증체제인증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89 품질보증체제인증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경영인증원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395-70 ◇◇건설회관 17층 대리인 변호사 이종웅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품질보증체제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업무 수행결과에 대하여 허위기록을 작성한 사실과 청구인에게 지정된 인증업무 수행범위중 인증수행범위 관련 코드 03, 07, 10, 12, 13 분야에서 선임심사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자,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20. 청구인에게 3월(1999. 1. 25.-1999. 4. 24.)의 인증업무 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지처분 기간 시작일에 처분통지를 하면서 불복의 절차등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인증기관지정 및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위탁한 청구외 ◇◇품질환경인증협회(이하 “인증협회”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이 1997. 12. 26. 인증기관지정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8. 7. 경에 청구인의 초대원장이 물러나고 신임원장이 부임하였는데, 신임원장이 회사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사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감지한 상태에서 인증협회가 1998. 12. 17. -12. 18. 양일간에 정기사후관리심사를 하였는데 이 때 인증협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기록심사만 시행하였고, 이 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정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사항을 일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인증협회의 기록심사 결과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한 일이다. 다. 청구인이 1998. 12. 12. 개최한 인증위원회에 청구인의 부원장이 참석하여 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동 부원장은 당시 인증심사차 출장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허위기록을 작성하였다고 보고 이 건 처분의 사유로 삼았으나, 1998. 12. 12. 인증위원회의 심의대상인 ◇◇화학(주) 등 7개 인증심사 의뢰기업에 대한 심의기록서 어디에도 인증위원회의 인증위원이 동시에 회합하여 인증심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구분 기재사항은 없다. 라. 청구인의 내부규정인 인증위원회운영절차서에 의하면 인증위원회 위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하며, 이중 50%이상은 외부인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인증위원회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위원들이 반드시 한 자리에 회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각 인증위원이 다른 시각에 시차적으로 인증결정을 할지라도 인증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인증위원회에 의한 심의결정 방식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마. 피심사자인 ◇◇엔지니어링에 대한 문서심사결과 행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피심사자가 제출한 시정조치 완료보고는 1998. 10. 15.자로 작성ㆍ접수되어 있음에도 시정조치에 대한 완료 확인은 같은 해 10. 13.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증업무 수행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기록편철 및 정리과정에서 심사팀장 김◇◇가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같은 달 13. 자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기록의 요약본을 요구하여 받아 보았던 것이고, ◇◇엔지니어링에서는 같은 달 15. 완료보고서를 팩스 송부하여 이를 무심코 편철하여 첨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바. 선임심사원을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는 인증수행 범위인 코드번호 03, 07, 10, 12, 13 분야는 청구외 김○○이라는 선임심사원이 갖고 있던 코드인데, 김○○이 1998. 12. 12. 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일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재직할 의사가 있는 듯한 인상을 보여 청구인의 원장이 출근을 권유하면서 사직서를 철회하기를 회유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김○○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1998. 12. 24.자로 사직 처리하였던 것인 바, 인증협회가 정기사후관리심사시 김○○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 확인하고서 그렇게 판단하였으나, 이는 김○○의 사직서가 정식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간과한 것이다. 사.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경우 심사원의 공백은 일정 기간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청구인과 같이 이러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8. 12. 12. 개최한 인증위원회에 청구인의 부원장이 참석하여 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동 부원장은 당시 인증심사차 충청남도 ▷▷에 출장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에게 인증심사 신청을 한 업체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문서심사결과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을 1998. 10. 13.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피심사자인 위 ◇◇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시정조치 완료보고는 1998. 10. 15. 자로 작성ㆍ접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 바, 이는 인증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선임심사원 김○○이 사직서를 제출한 1998. 12. 12. 이후부터 새로운 심사원을 확보한 1998. 12. 24. 사이에 김○○이 보유한 인증수행범위 03, 07, 10, 12, 13 분야에서 선임심사원을 미확보하고 있었다. 나.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민간 위탁기관인 인증협회에서 품질경영촉진법 제6조제4항 및 운영요령 별표3의 6.1항에 의거 인증기관인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 사후관리심사를 실시(1998. 12. 17. - 1998. 12. 18.)한 결과 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8. 12.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3월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동 위반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품질경영촉진법 제7조제2항 및 품질경영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 별표3의 처분기준에 의거, 청구인에게 3월의 인증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2조, 품질경영촉진법 제6조, 제7조제2항, 제26조,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제10조,제13조, 품질경영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품질경영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 제4조 별표3 중 [표] 인증기관 처분기준의 업무정지 제10항 및 제1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인증위원회운영절차서, 김○○의 참고인 진술서, 코드별 선임심사원 등록현황(1999. 1. 25.현재), 김○○의 경력증명서, 인증기관 행정처분요청에 대한 회신, 사후관리일정계획통보, 행정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처분 통고서, 부적합사항 보고서, 인증위원회 심의서, 인증위원회 구성현황(1998. 12. 19.현재),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증위원회 심의서, ◇◇엔지니어링이 1998. 10. 15. 팩스로 보낸 1ㆍ2차 내부품질검사 결과 보고서, 비상근 심사원 변경사항 통보(1998. 11. 30.), 김○○의 사직서, 상근심사원및외부위촉심사원 변경등록제출(1998. 12. 24.), 심사원 등록ㆍ변경대장(1998. 12. 23.), 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증위원회 심의서에 청구인의 부원장(이▽▽)이 위원으로서 동의 서명을 하고 적합하다는 의견을 기재하였고, 동 심의서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이 서명을 하고 있는데 모두 ‘동의’란에 서명하면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기재하고 있다. 부원장은 1998. 10. 30. 회의 당시 충청남도 ▷▷ 소재의 청경건설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동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후 심사와 서명을 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다. (나) 심사원 김○○은 1998. 11. 21.에 같은 해 12. 12.자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의 사직일 다음 날부터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위 김○○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동인은 같은 해 12. 12.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같은 해 12. 24.자로 위 김○○이 보유하였던 코드 03, 07, 10, 12, 13 분야의 심사자격을 가진 선임심사원 임현승을 확보하고 상근심사원 및 외부위촉심사원(기술전문가) 변경 등록을 제출하였으므로 인증범위 관련 코드 03, 07, 10, 12, 13 분야의 선임심사원이 같은 해 12. 13.부터 12. 23.까지 사이에 실질적으로 없게된 사실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 7. 청구인에 대하여 인증수행범위별 심사원 미확보 등 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자, 청구인이 같은 해 1. 13.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동 이의신청서에서 사무소심사(서류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1998. 12. 26.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였음에도 인증협회는 시정조치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전통지된 처분 원인이 되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므로 청문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품질경영촉진법 제7조 및 산업자원부고시인 품질경영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 별표3 [표] 인증기관 처분기준의 업무정지 제10항 및 제11항에 의하여 1999. 1. 20.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9. 1. 25. - 1999. 4. 24.)의 인증업무 정지처분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품질경영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시 청문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외 김○○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김○○은 사직서를 제출하기 약 1개월 전부터 1998. 12. 12.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는 1998. 11. 21.에 제출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12월 초경에 원장 이◇◇로부터 2회에 걸쳐 사직서의 철회를 권유받았으나 그 때마다 단호히 거절하여 청구인의 사직의사를 명확히 재확인시켜 주었고, 사직일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절차적 하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정식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품질경영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지처분의 경우 그러한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행정심판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항은 행정심판제기기간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처분의 하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의 이유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품질경영촉진법 제7조,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제13조 및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1998-78호(1998. 8. 14.)] 제4조 별표3 중 6.인증기관의 지도ㆍ감독 [표] 인증기관 처분기준의 업무정지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인증기관이 심사원을 인증수행범위별로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내부규정인 인증위원회운영절차서 3.2.2.항에 의하면 인증위원회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회의가 운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부위원장이 1998. 12. 12. 개최된 인증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원회 심의결과 기록서의 의결란에 다른 위원 3명과 함께 서명하고 동의 표시와 적합하다는 의견표시를 한 것으로 기록한 것은 청구인의 부원장이 마치 1998. 12. 12.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기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허위 기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3조 [별표2]의 인증기관의 직원 및 심사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증기관은 인증수행범위별로 최소한 선임심사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심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선임심사원이었던 청구외 김○○이 제출한 사직서상의 사직일을 1998. 12. 12.로 기재하고 있고, 또한 김○○이 위 사직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한 날짜가 같은 해 11. 21.이며, 또한 김○○이 진술서에서 “그 후 같은 해 12월 초경에 피청구인의 원장 이◇◇로부터 2회에 걸쳐 사직서의 철회를 권유받았으나 그 때마다 단호히 거절하여 청구인의 사직의사를 명확히 재확인시켜 주었고, 사직일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김○○의 사직의사 철회 여부를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 이전에 충분히 확인함으로써 선임심사원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같은 해 12. 13. 부터 위 김○○이 보유하였던 인증수행범위의 심사자격을 갖춘 새로운 선임심사원을 확보하기 전 날인 1998. 12. 23.까지의 기간 동안 인증수행범위 관련 코드 03, 07, 10, 12, 13 분야를 담당할 선임심사원이 실질적으로 없었던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증수행범위별로 선임심사원을 미확보고 있고, 인증업무 수행결과에 대하여 허위기록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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