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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피의자보상결정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5-07335 피의자보상결정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손 ○ ○ 광주광역시 ○○구 ○○동 590-9 (송달장소 : 광주광역시 ○○구 △△동 88-1 ○○교도소)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29.부터 2004. 2. 23.까지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아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2. 13. 피의자보상에 관한 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에게 보상금으로 91만원을 지급한다는 일부인용결정을 하고 이를 2005. 2. 11.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8. 12.경 건축목공국가기능자격증을 취득하여 주로 사찰 신축공사장에서 문화재목공일을 하고 있는 목수로서 하루일당 18만원정도를 받고 일을 하였으며 고압가스화학2급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과거 광주광역시 ○○구 합동가스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므로 보상결정서의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기재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직업이 목수인 점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하므로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5배까지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보상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보상결정액은 1일 10만원의 보상결정이 타당하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1일 7만원의 보상금액은 부당하다. 나. 또한 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백하므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고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난 부당한 조치이며,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상습공갈의 죄목에 의해 구속된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이상 천순남에 대한 상해만으로는 구속사유가 될 수 없으며 상해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피의자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6일의 구속기간 중 13일만을 보상기간으로 하여 일부인용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1일 보상액 10만원, 보상기간은 26일로 하여 260만원의 보상결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련법규정에 의하면 피의자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보상청구의 원인된 기간인 2004. 1. 29.부터 2004. 2. 23.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2만 80원의 5배인 10만 400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광주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에서는 1일 보상기준을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에 준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고,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었던 시기인 2004년도의 1일 보상액은 금 70,000원이었다. 다. 형사보상법에 의하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의한 결과로 구금된 피의자가 석방된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불기소 이유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소정의 구금된 일수 전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고, 구금일수 26일 중 13일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정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형사보상법 제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보상결정서, 보상청구 일부인용결정 통지, 구속영장, 불기소장, 노동부장관 최저임금액 고시, 수용(출소)증명서, 피의자보상심의회 회의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되어 같은 해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15. 만기출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 29.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달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및 상해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광주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되었고 2004. 2. 4. ○○교도소에 입소한 후, 2004. 2. 23. 구속취소되어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다) 2004. 2. 3.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가)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목격자 김○○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여 징역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 후 출소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김○○에게 협박을 하고, 동인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였으며, 천○○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심○○은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2004. 6.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의자가 본건으로 26일 동안 구속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1. 17.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피의자보상금청구(2004 피의자보상 제6호)를 하자, 광주지방검찰청은 2004. 12. 13. 피의자보상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지급여부결정에 대하여 심의한 후, 피의자보상심의회 위원의 만장일치로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에 의한 불기소(기소유예)는 피의자 보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91만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고 2005. 2. 11. 청구인에게 보상청구 일부인용결정을 통지하였다. (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2005. 8. 3. 발급한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2. 27. 건축목공기능사 자격시험에, 1989. 12. 28. 가스기능사 자격시험에 각각 합격하였다. (사) ○○협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는 2004. 9. 기준 일일 52,585원이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형사보상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26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이하 "피의자 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일 경우 피의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그 하한은 1일 5천원이상 그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03. 7. 31. 노동부장관 고시 내용에 의하면 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상 일 최저임금액은 2만 80원이며, 한편 형사보상의 경우 법원이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의자 보상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 따라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국가가 그 구금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로서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구금이라는 사실이고 구금이 국가기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고의나 과실은 보상금액의 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되어 있는 점, 형사보상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이 형사보상액보다 큰 경우에는 형사보상은 손해배상에 흡수되고, 손해배상액이 형사보상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형사보상하게 되어 있는 점(제5조) 등에 비추어 형사보상제도는 손해배상제도라기보다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의 손실 및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상의 상이에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사보상은 형사사법기관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구금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손해배상과는 달리 형사보상의 여부나 그 보상수준을 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정당한가에 대한 재량을 수반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형사보상법」에서도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제3조)과 피의자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제26조제2항)하고 있다. (나) 우선 피의자보상청구권의 발생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상해의 세가지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처분을,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의자보상액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형사보상법」 제4조제1항에서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일수에 따라 하되, 1일 보상금의 범위는 하한 5천원이상 그 상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액의 산정을 위하여는 구금일수와 1일보상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구금일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상해의 세가지 혐의로 구속되어 26일간 구금되었는데, 수사활동의 성격상 피의자보상대상이 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의 혐의에 관련된 구금기간이 전체구금기간의 얼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구금기간 전부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므로, 피청구인이 26일 동안의 구속기간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고 그 중 13일의 기간만을 피의자보상의 기간으로 보았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1일 피의자보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의자보상액은 청구인의 연령, 직업, 생활 정도, 가족관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위, 구금기간의 일실수익 및 정신적 고통을 비롯하여 「형사보상법」 제4조제2항에 정해진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건축목공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목수로서 1일 18만원의 일당을 받고 일하였으므로 형사보상법 관련규정상 보상금액의 상한에 상당하는 1일 10만원의 보상금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목공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이 건으로 구속된 2004. 1. 29. 이전인 2003. 11. 15.까지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였고 구속 당시 목수로서 고정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거나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특정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대응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단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참작사유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고정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이상 피의자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노동임금이 일응 그 기준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협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는 2004. 9. 기준 일일 52,585원인 점, 청구인이 입건ㆍ구속된 경위와 불기소처분의 경위를 보면 보복목적의 협박ㆍ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입건ㆍ구속된 것이고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처분을 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건축목공기능사 자격과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 관련규정상 보상결정기관에게 재량이 주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1일당 보상금액을 7만원으로 결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청구인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법」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10만 400원{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의 일급최저임금액인 2만 40원(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 적용) × 5}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1일당 7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91만원(7만원 × 13일)이 된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피의자보상신청에 대하여 일부인용결정을 하여 그 보상금액을 91만원으로 함에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그 밖의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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