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보상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54 피의자보상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경기도 ○○시 ○○읍 ○○리 471-3 ○○아파트 503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피의자보상심의회 청구인이 2005.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8. 27.부터 2004. 9. 20.까지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2004. 10. 13.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아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3. 25.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보상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05. 3. 30.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상 과실 없이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치가 필요한 상태에서 아무런 구호조치의무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정한 죄는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결합범으로 볼 수 있어 사상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위반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흡수되는 관계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효력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위반죄에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고, 형사보상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26조제2항제3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석상 동법 제26조제2항제2호와 유사한 정도 즉, 구금기간 중에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였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여지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대체능력을 가진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유족과의 미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합의여부는 범죄성립 후 정상참작의 사유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이를 형사보상의 면제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사후적으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이어서 이를 이유로 형사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는 것은 형사보상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고, 무보험차량의 운전자로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어떠한 성의 있는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다. 나. 형사보상제도가 국가의 무과실보상책임을 인정한 제도이기는 하나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는 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고의ㆍ과실 유무"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신중한 판단을 결여함으로 인해 부당한 구금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 형사보상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수사기관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위반죄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죄로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위반죄에 해당함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거 충분히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을 하여 주는 것은 「형사보상법」 제26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형사보상법 제4조, 제5조, 제26조 및 제2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10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 및 제3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수용(출소)증명서, 피의자보상청구서, 피의자 보상에 관한 결정서, 보상청구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속되어 2004. 9. 20. 출소하였다. (나) ○○경찰서의 2004. 8. 31.자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 ○○라 ○○호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4. 8. 27. 03:00경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시 ○○읍 ○○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96.7킬로미터 하행선을 서울방면에서 오산방면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차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양○○(만 47세, 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죄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수사결과 청구인의 행위를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하여 각 기소하는 의견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04. 10. 13. 수원지방검찰청 2004 형제 75675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처분을 하고, 2004.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지하였는데, 불기소이유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3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1도 771, 95도1200판결 등)고 할 것이므로, - 본건 당시 피의자에게 과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건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가 자동차의 고속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도로라는 점에서, 고속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피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의자가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은 범죄혐의없음. (라) 청구인은 2004년 11월 피청구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구금되어 석방된 후 검사로부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았으므로 국가가 25일의 구금기간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피의자보상청구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3. 25. 청구인의 피의자보상청구에 대하여 사건번호 2004년 보상 제3호로 심의를 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5. 3. 30.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결정이유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건 청구에 있어 청구인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 청구인에 대한 나쁜 정상에 대해 - 청구인은 비록 무과실이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작성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청구인에 대한 2004 형제 75675호 피의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면, ① 청구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경기 ○○라 ○○호 ○○ 차량으로 피해자 양○○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피해사실이 중대한 점, ② 청구인은 자신이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감하고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청구인에 대한 제2회 검사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충격할 당시 사람이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도저히 무서워서 브레이크도 밟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음), ③ 피의차량은 사고 당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가해자인 청구인과 피해자 유족과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2004. 9. 18. 작성의 수사보고서) 등 나쁜 정상이 많이 존재함. ○ 청구인에 대해 참작해 줄 수 있는 사정에 대해 -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그 외에도 ①순간적으로 놀란 나머지 겁도 나고 얼떨결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고, ②도주한 후 약 3시간이 지나 죄책감이 들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자수하였고, ③청구인의 아버지는 오랜 전부터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는 이혼 후 현재 재혼을 하여 피의자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태이어서, 청구인은 부모들에게 의지할 수 없어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참작될 수 있음. □ 결 론 ○ 대법원 90도 978 판결은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본건 청구인이 업무상 과실이 없이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치가 필요한 상태에서 아무런 구호조치의무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형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청구인의 차량은 자동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청구인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잘못된 행동이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결과 및 미보험가입차량의 운전 등"의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건 구금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에게 피의자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본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함.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형사보상법」 제4조, 제5조,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일 경우 피의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형사보상의 경우 법원이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의자 보상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 따라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국가가 그 구금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로서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구금이라는 사실이고 구금이 국가기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고의나 과실은 보상금액의 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되어 있는 점, 형사보상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이 형사보상액보다 큰 경우에는 형사보상은 손해배상에 흡수되고, 손해배상액이 형사보상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형사보상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보상제도는 손해배상제도라기보다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의 손실 및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상의 상이에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사보상은 형사사법기관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구금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손해배상과는 달리 형사보상의 여부나 그 보상수준을 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정당한가에 대한 재량을 수반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형사보상법」에서도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제3조) 피의자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제26조제2항)하고 있다. (나) 우선 피의자보상청구권의 발생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속되어 2004. 9. 20. 출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이 2004. 10. 13. 청구인에게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피의자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의자보상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상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위반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흡수되는 관계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효력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위반죄에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고, 사상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위반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흡수되는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한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감하고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제106조의 위반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보험업법」 등에서 정한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과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현행법규를 통해 보험가입차량에 대하여는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동시에 미보험가입차량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결과가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수사기관이 구속수사를 하는 데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피의자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에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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