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08292 피의자신문조서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남도 ○○시 ○○동 176-8 (송달장소 : 경상남도 ○○시 ○○면 ○○리 819번지 ○○구치소) 피청구인 창원중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과 ○○팀 소속 경장 남○○이 업무상횡령 등 청구인의 피의사건을 조사하면서 2003. 10. 3.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사실을 오인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조서는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사실로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과 청구인의 재판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일어난 남○○의 불법행위와 부당행위에 의한 결과물로서 그 내용에 사실오인이 있으므로 이 건 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무효등확인청구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조서가 허위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조서는 업무상횡령 등 청구인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증거수집의 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부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님은 물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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