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징용한국인에대한미불노임등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1161 피징용한국인에대한미불노임등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1. 심 ○ ○ 대구광역시 ○○구 ○○동 125 2. 이 ○ ○ 경상북도 ○○시 ○○동 725-2 ○○아파트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2002.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44. 6. 28. 일본에 강제징용을 당하여 일본 오키나와 전쟁터에서 군수물자를 나르는 일을 한 후 1946년 3월에 귀국하였으나 징용 당시 훈련을 받던 부대의 부대장이 청구인들의 집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한 노임(1개월당 100엔)을 받지 못하였는데, 1965년 한일간에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한국정부가 1965년 10월부터 1975년 사이에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자금으로 5억불을 지원받았고 동 청구권자금의 상세명목에는 피징용 한국인의 미불노임 미수금에 대한 보상금 및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청구인에게 미불노임 미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2. 1. 29.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1944. 6. 28. 일제의 영장을 받고 일본 오키나와 전쟁터로 강제징용을 당하여 그곳에서 포탄과 군수물자를 나르는 일을 한 후 1946년 3월에 귀국하였지만 징집후 훈련을 받을 당시 부대장이 고향집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한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 나. 그후 1965년 당시 우리정부는 한일외교정상화를 성립시켰고 대일 청구권자금으로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등 모두 5억불을 1975년까지 일본으로부터 들여와 주요 기간산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이던 청구외 남○○는 피징용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여 주기를 부탁하며 국가경제가 발전하면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한편, 정부가 받은 대일 청구권자금의 상세목록에는 피징용한국인의 미불노임미수금, 보상금 및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금이란 항목이 들어 있다. 마. 이에 우리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한일 외교정상화의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대일 청구권자금 중 피징용한국인의 미불노임미수금과 보상금 및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의무이행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부는 1951년 제1차 한일회담부터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우리 국가와 국민전체가 입었던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의 대가 및 보상으로서 일본정부에 대해 청구권자금을 요구하였고, 1965. 6. 22. 일본으로부터 무상자금 3억불, 유상자금 2억불의 청구권자금을 제공받는 내용의「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정부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청구권자금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66. 2. 19.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과 1971. 1. 19.「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1974. 12. 21.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등 보상관련 3개 법률을 제정하였다. 다. 정부는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청구권 신고대상자에 대해 1971. 5. 21.부터 1972. 3. 20.까지 신고를 받아 대일민간청구권신고관리위원회에서 증거 및 자료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신고의 수리가 결정된 건에 대하여는 1975. 7. 1.부터 1977. 6.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라. 이 같은 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업무는 보상금지급업무가 만료된 1977. 6. 30.을 법정불변기한으로 종결되었으며, 보상관련 위 3개 법률도 1982. 12. 31.자로 폐지되었다. 마. 대일민간청구권보상의 신고 및 대상과 관련하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2조는 일본국에 대한 각종 채권 등 근거서류가 있는 부분과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ㆍ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지용되어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만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따라서 청구인들을 정부의 보상 또는 지급을 요청하는 피징용한국인의 미불노임미수금ㆍ보상금 및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금 등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등에 보상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해야만 청구가 가능한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징용한국인의 미불임금 등과 관련한 법률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등 보상 관련 3개 법률인 바, 이들 법률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미불임금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 또한, 청구인들이 지급을 요청하는 미불임금 등이 설사 보상 관련 3개 법률들에 보상대상으로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1982. 12. 31.자로 동 관련 법률들이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정부가 미불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제기된 것으로서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는 2001. 1. 15. ○○비서실에 접수되어 2001. 1. 19. ○○로 이첩되었다.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재경경제부장관에게 이 건 관련 피징용한국인에 대한 미불노임 등의 지급을 신청한 바 없고, 피청구인도 청구인들에 대하여 피징용한국인에 대한 미불노임 거부처분 등을 한 바 없다. (2)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청구인의 이행요구를 전제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