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에대한배식당번선정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15805 피치료감호자에대한배식당번선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시 ○○면 ○○리 산1 ○○치료감호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치료감호소의 피치료감호자로서, 피청구인이 피치료감호자가 주식과 부식 및 식수의 배식을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근거규정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 준칙」 제40조의 의미를 확인하고 피청구인의 위 행위를 취소하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치료감호자는 치료에 전념해도 자기관리를 못하는데 피청구인이 피치료감호자에게 주식과 부식 및 식수의 배식을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 준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타 업무"와 "일상적인 업무"가 주식 등의 배식을 의미하는 지 확인하고 주식 등의 배식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이 피치료감호자가 주식 등의 배식을 하도록 한 행위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배식당번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어 주식 등의 배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피청구인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주식 등을 배식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의 효력 내지 그 해석은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 준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해석을 구하고 있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직원회의서, 피치료감호자 분류심사표 등의 각 사본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살인 등으로 징역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인 자로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 준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해석과 피청구인이 피치료감호자에게 주식 등의 배식을 하도록 한 행위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2004. 9. 21.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의 ○○치료감호소는 병동업무보조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용중인 피치료감호자를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4,5번째 그룹으로 분류된 자를 선정하여 주식 등을 배식하도록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피치료감호자에게 주식 등의 배식을 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담을 명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 준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해석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규칙의 효력 내지 그 해석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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