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배상책임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6363 피해배상책임확인청구 청 구 인 (주)○○기계 (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127-3 ○○빌딩 502호 피청구인 △△장 청구인이 1999.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기계는 보일러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자금은 청구외 (주)○○은행 ○○지점(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받아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 중, 1991. 2. 26.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거래은행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청구인의 잔고가 부족하자 거래은행은 이를 부도처리한 후 1991. 2. 27. 청구인에 대하여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하였고, 거래은행은 청구인을 ○○연합회에 적색거래자로 보고하였으며,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연 19%의 지연배상율을 적용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의 예금 및 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의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1992. 1. 6., 1992. 6. 11., 1992. 8. 10., 1995. 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 및 금융분쟁재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각각 기각 및 각하결정을 받았다. 1995. 6. 26. 거래은행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인은 거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후 청구인이 거래은행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1999. 7. 21. 거래은행이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00만원을 보상하기로 의결하자 1999. 8.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거래은행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 시정명령 및 거래은행 관련직원 고발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1999. 9.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거래은행 관련직원의 고발조치는 동 직원을 고발할 만한 위법사실을 발견한 바 없어 고발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거래은행은 1991. 2. 12. 청구인이 지원받은 자금중 제3차 기성확인분 1억7,100만원의 커미션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91. 2. 26. 거래은행에 지급제시된 청구인의 발행어음(2,300만원)을 청구인의 처 김○○ 명의의 저축예금(2,520만원)으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위 예금은 특정 어음 결제용도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라며 결제 및 통장반환을 거부하고 청구인을 부도처리하여 청구인 회사가 적색거래처로 된 것과 관련하여 1991. 12. 11. 피청구인에게 적색거래규제해지와 관련자를 징계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래은행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민원을 접수하자마자 이를 거래은행으로 이첩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1. 2. 12. ○○종합건설의 통장에서 7,000만원을 인출하여 어음 4매(2,400만원)를 결제한 후 거래은행의 요구(저축예금 실적을 강요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을 개설하여 2,097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503만원은 별도의 현금 17만원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처 김○○ 명의로 예금하기로 하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갑자기 연락하지도 않은 인부들이 은행으로 몰려와서 급히 은행을 나오느라 통장개설을 보지도 못하였는데, 청구인 공장의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 건 관련 민원해결을 재촉하자 피청구인이 1992. 1. 27.부터 1992. 1. 30.까지 거래은행에 가서 임점조사를 실시하면서 1991. 2. 12. 청구인이 ○○종합건설의 통장에서 7,000만원을 인출하여 4,903만원은 청구인의 처인 김○○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에 2,903만원과 자유저축예금통장에 2,000만원을 분할입금하고, 나머지 2,097만원은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예금거래신청서를 작○○ 시각은 16:30경인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신청서 하단에는 15:08:59경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김○○ 명의의 예금거래명세표의 최초 입금시간은 15:11:05경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개설시간은 청구인이 은행에 도착하기 전인 14:42:09경으로 나타나 있는 등 입금시간을 비교해 보더라도 명백하게 예금거래신청서ㆍ예금거래내역서 및 예금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1992. 2. 10. 청구인이 허위사실의 거래내역서를 인정할 수 없으니 2,520만원을 입금한 통장과 부도처리후 결제된 어음 7매를 찾아달라는 이의제기를 하자, 피청구인은 1992. 2. 15. 대질조사를 실시하여 은행직원이 통장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은행 류○○ 차장에게 사건해결을 권고하고 청구인에게 바로 회신을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거래은행 직원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시정조치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고, 위와 같이 거래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먼저 부도처리과정에 위규사항이 있고, 실추된 신용상태를 부도처리전의 상태로 복원시킬 수 있으며, 이미 경매처분하여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을 환원시킬 수 있어야 하는 등 실제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안이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므로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배상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체적 진실이 아니다. 라. 피청구인은 거래은행과 다시 공모한 후 이 사건을 일반민원에서 ○○으로 기각처분하기 위하여 1992. 2. 22. 허위의 ○○신청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992. 2. 28. 청구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을 신청하도록 하여 1992. 3. 4. 청구인이 이를 신청하자, ○○결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부의서와 증거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열람을 거절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분쟁조정신청의 심의결정을 거부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당시 작성했던 부의서를 주겠다고 조건을 제의하여 1992. 3. 23. ○○신청을 취하하였고, 1992. 6. 11. ○○신청서를 재신청하자 ○○ 담당과에서는 청구인의 민원(적색거래규제해지)을 기각하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1992. 7. 20.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다수결(찬성3, 반대3)에 의하여 각하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각된 것으로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 부도처리로 공장이 경락되어 금 1억7,946만7,000원의 손실 및 그동안 회사에 투자하였던 금 6억1,089만122원, 공장부지대금, 특허권에 대한 손실금, 중국과의 기술제휴비 15만불의 손해를 입었고, 청구인이 적색거래처로 규제됨에 따라 농어촌소득원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바. 청구인은 거래은행과 피청구인의 금융비리 및 행정비리를 밝히기 위하여 구 재무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감사원ㆍ국회ㆍ대통령비서실 등에 “저축예금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거래은행과 피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은폐되므로 1993. 9. 3.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거래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과다계산된 연체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경실련 및 구 재무부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위 금융분쟁을 재조정할 것이 요청되었으나, 피청구인은 1994. 12. 21. 각하결정하여 청구인의 피해는 계속 증가되었다. 사. 청구인은 정○○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고발하여 1996년도 국정감사 당시 구 ○○에게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구 ○○과 은행감독원이 허위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회의장은 청원법에 위반하여 청원서를 반려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1997년도에는 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임점조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허위조사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허위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동 사안이 ○○위원회에 2회에 걸쳐 부의된 바 있고, 현재 소송 진행중이므로 동 소송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회신을 하여 1997년도 국정감사사건으로 보류중에 있다. 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합리화시키고자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연체이자 856만5,410원을 청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여 1995. 6. 26. 거래은행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거래은행이 1998. 11. 24. 서울지방법원에서 부당이득금 2,065만9,39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거래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1999. 3. 3. 피청구인에게 1992년 1월에 실시한 임점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요구와 청구인 회사에 대한 적색거래규제 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1999. 4. 3. 청구인이 요청한 금융거래자료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 적용기관이 아니므로 직접 제공할 수 없다”고 할 뿐 적색거래규제해지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자. 청구인은 1999. 5. 13. 거래은행에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이○○을 면담하여 청구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직인도 없는 공문으로 거래은행에 민원처리를 촉구하였고, 거래은행은 1999. 7. 22. 허위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 명단 및 서명이 없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거래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거래은행 관련직원의 고발조치는 동 직원을 고발할 만한 위법사실을 발견한 바 없어 고발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차. 금융기관은 주채무업체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은행법ㆍ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했는가를 확인한 후에 담보제공자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여야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에 대한 부도처리가 여신거래약관과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대위금을 변제하고, 주채무업체의 재산에 가압류 및 임의경매를 하여야 함에도 거래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조치 없이 청구인 회사를 부도처리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감독기관인 피청구인은 금융비리를 근절시킬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원상회복 내지는 담당자의 형사고발조치를 해주어야 청구인의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카.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의 ○○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래은행 직원과 공모하여 허위 임점조사를 한 후 기각 내지는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여 청구인의 피해가 더욱 증가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거래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연체이자가 과다계산된 것으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제4호에 의하여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무유기(형법 제122조)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구제받을 권리 방해 및 증거인멸을 위하여 허위의 ○○결정서를 작○○ 것은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형법 제228조제1항) 및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형법 제229조)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동안 청구인이 입은 피해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답변 (1)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에 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70조도 행정심판의 대상을 △△이 행한 처분에 한정하고 있는 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쟁조정행위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일방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또한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거나 그 불수락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분쟁을 조정하는 행위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구속적ㆍ권력적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회신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이와 성격이 유사한 은행분쟁조정의무이행청구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민원은 거래은행의 업무처리가 적법하였는지를 질의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행심 99-3668 참조)을 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답변 (1) 거래은행이 청구인을 적색거래처로 규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적색거래처 규제의 해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금융분쟁으로 분류하고 심도있는 사실관계 파악 및 판단을 위하여 거래은행에 대한 임점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하여 “○○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등의 자료와 함께 ○○ 담당과로 이첩하였으며, 1992. 1. 27.부터 1992. 1. 30.까지 거래은행에 대한 임점조사와 1992. 2. 15. 대질조사를 실시한 후 1992. 3. 23. ○○위원회에 부의하였으나, 청구인이 회의 직전 본건 민원과 관련하여 “형사적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민원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의없이 종결처리된 후 청구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민원을 제출하여 1992. 7. 20. 1992년도 제7차 ○○위원회에서 양측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한 결과 기각처리되었다. (2) 청구인이 거래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과다계산된 연체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위 금융분쟁을 재조정할 것이 요청되어 1994. 10. 25.부터 1994. 10. 29.까지 청구인의 민원내용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2년도 임점조사시 참여한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다시 거래은행에 임점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연체이자를 과다징수한 사례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종전 조정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1994년도 제12차 ○○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진술과 답변을 청취한 뒤 동 신청을 각하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였다. (3) 거래은행이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은행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에 개입한 사실은 없으며, 김○○ 국회의원의 감사요구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위원회에서 조정결정된 사안임을 답변하였고, 1998년 4월 및 6월 김○○의원이 서면질의할 당시 본건은 소송계류중에 있었는 바, 구 은행법 제40조의5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조정처리를 중지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사항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지금까지 □□ㆍ국회ㆍ감사원ㆍ◇◇ 등에 민원을 제출하여 본건과 관련된 조사가 수차례 반복되고 있으며, 1993. 6. 2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은행직원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각된 바 있다. (4) 청구인의 관련자료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업무수행중 수집한 금융자료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구 재무부유권해석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어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청구인에게 제공하도록 지도하여 1999. 4. 7. 거래은행이 청구인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며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의 적색거래해지요구에 대한 민원은 거래은행이 1999. 4. 13. 대법원에서 패소한 후 ○○연합회에 청구인의 불량거래규제사실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99. 5. 13. 동 삭제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이 거래은행에 대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래은행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이라며 위원회 개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은행으로 하여금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지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민원처리촉구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거래은행에 피청구인이 송부한 회의개최촉구공문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거래은행에서는 피청구인의 공문이라 줄 수 없다고 하자 피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하여 당해 결재문서 사본을 제공하였고, 1999. 8. 6. 거래은행의 피해보상심의결정에 대한 시정요구는 가시적으로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고, 귀책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본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단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감독기관에서 청구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월권적ㆍ사법적인 지시를 시달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문제는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되며, 은행직원을 고발해 달라는 요구는 과거 2차에 걸쳐 임점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은행직원의 업무처리가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관련직원을 고발할 수 없다.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는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위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지하여야 할 감독기관 종사자를 정하는 것으로, 감독기관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고지하여야 할 범죄는 동법 제5조(수재등의 죄), 제6조(증재등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제8조(사금융알선등의 죄), 제9조(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 등인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형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 회사 부도처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은행 직원과 공모하여 증거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실관계를 허위로 조사하고 ○○안을 작성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다수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감독기관과 관련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직무수행을 폄하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관련법규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청구인이 △△장에게 제출한 민원, △△장의 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1999. 8. 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거래은행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 시정명령 및 거래은행 관련직원의 고발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 1999. 9.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거래은행 관련직원의 고발조치는 동 직원을 고발할 만한 위법사실을 발견한 바 없어 고발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부도처리와 관련하여 금융업무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 공문서를 근거로 부당한 ○○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