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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피해보상금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1858 피해보상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노 ○ ○ 부산광역시 ○○구 ○○동 909-5 3통1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낙동강변에서 어로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73. 6. 24. 21:00경 야간 어로작업을 하다가 인근에서 전마선 1척이 전복한 것을 목격하고 즉시 사고현장으로 가 3일동안 6명을 구조하고 시체 7구를 인양하여 ○○경찰서장이 청구인의 희생정신을 치하하고 그 피해부분을 배상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는 바, 1973. 7. 5. ○○경찰서장 및 1973. 7. 14.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조치가 없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낙동강변에서 어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73. 6. 24. 21:00경 발생한 전마선 전복사고를 수습하면서 3일동안 6명을 구조하고 시체 7구를 인양하였는 바, 동 구조작업으로 3일동안 조업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어구 전부가 유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조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일간 조업손실액 50만원 및 어구손실금 300만원, 도합 35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피해배상청구는 법률상 근거없는 청구로서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내무부장관표창장, ○○경찰서장 감사장 및 피해보상청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 6. 24. 낙동강 하류 나룻배 전복사고시 6명의 인명을 구하고 7구의 시체를 인양하는데 끝까지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상기 표창장 및 감사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명구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조업손실 및 어구손실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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