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4769 피해보상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안 ○○ 충청북도 ○○시 ○○구 ○○동 144 피청구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7.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2. 31. 피청구인의 용역계약업체인 청구외 (주)○○개발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 해임되자, 1997. 5.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해임은 부당해고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9. 14. 청구인의 해임건은 위 (주)○○개발과의 사적 고용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부당한 용역관리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1987. 8.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변전소의 전기안전관리를 개인에게 용역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건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주)○○개발이 청구인을 강제 해임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외 부산광역시장에게 신고하였는 바, 이는 전기기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주)○○개발이 행한 고용계약해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여 이는 개인적 고용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회신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용역업체인 위 (주)○○개발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용계약의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문제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안전관리자부당해임에따른피해보상청구에대한회신서 및 (주)○○개발의고용계약해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3. 1.부터 피청구인의 용역업체인 청구외 (주)○○개발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중 1987. 12. 31.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5.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고용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여달라는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1997. 6. 3. 위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위 (주)○○개발과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87. 9. 16. 청구외 부산광역시장에게 ○○변전소의 전기보안담당자의 교체사실을 신고하였다. (2) 청구1.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개인간의 고용계약에 관한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청구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주)○○개발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용계약해지는 개인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외 부산광역시장에게 ○○변전소의 전기보안담당자의 교체사실을 신고한 것은 행정청 내부기관간의 사실의 통지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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