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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필기시험면제인원지정처분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96-02608 기능사2급(또는 기능사) 국가기술자격검정필기시험면제인원지정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학원 대표 김 ○ ○ 경상북도 ○○시 ○○동 249-1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1996.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처리ㆍ정보통신 등의 기술계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기능사 2급(또는 기능사)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과정별 인원을 정보처리 120명, 정보통신 240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1995. 8. 25.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5. 12. 1. 그 인원을 정보처리 60명, 정보통신 60명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학원은 신청인원을 충분히 교육시킬만한 교육시설ㆍ장비 및 강사진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사무소에서 임의로 판단한 것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학원의 전신인 ○○학원은 정보처리과정에 300명을 지정받았고, 청구인의 학원은 ○○학원의 명칭만 변경되어 재신청한 것에 불과한 데 그 인원을 60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지정한 것은 청구인의 학원에 대한 인원양성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인 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각 훈련과정별로 지정한 필기시험면제인원은 청구인의 학원에서 신청한 인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1995. 12. 1.)부터 291일이 지난 1996. 9. 17.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청구인의 학원의 시설ㆍ장비규모등 수용능력을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과 비교한 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을 산출하여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신청서, 노동부고시 제1995-40호(1995. 12. 1.자 관보) 및 국가기술자격검정필기시험면제과정고시내용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능사 2급(또는 기능사)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과정별 인원을 정보처리 120명, 정보통신 240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1995. 8. 25.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5. 12. 1. 그 훈련과정별 필기시험면제인원을 정보처리 60명, 정보통신 60명으로 관보에 지정ㆍ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1995. 12. 1.에 고시되었고, 심판청구일은 1996. 9. 17.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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