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공개감정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02-09382 필름공개감정이행등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14번지 피청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청구인이 2002.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가 ○○병원에서 종양이라고 진단받아 1994. 4. 28. 수술을 받은 후 5개월여만에 사망하자 이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소 소속의 법의관인 청구외 최○○이 1994. 10. 28. 부검을 하였으나 수술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위 최○○이 거짓 부검결과를 내놓았다며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필름을 공개감정해 달라는 취지로 피청구인․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법무부장관 등에 진정을 하다가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신○○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6개월여 만에 사망하자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도록 신청하였는데, 동 연구소 소속의 청구외 최○○이 부검을 실시한 후 수술의사들의 과실이 없다고 거짓된 소견을 내 놓았는 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필름을 공개석상에서 감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를 방치한 관련 인사들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진료비․필름복사 영수증, 행정심판청구서, 등기영수증, 필름공개감정 신청서, 진정서, 구술심리 신청서, 보충서면, 의사자 신고서, 부검감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고인 신○○는 1994. 4. 19. 종양이라고 진단을 받아 1994. 4. 28.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1994. 5. 4. 퇴원한 후 다시 1994. 6. 23.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시한부 인생이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으며, 1994. 9. 8.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94. 10. 6. 사망하였다. (나) ○○경찰서의 부검의뢰에 따라 1994. 10. 28. 11:40부터 12:30까지 ○○연구소에서 고인에 대하여 동 연구소 소속 법의관 청구외 최○○이 부검을 실시한 바, 고인은 기존의 폐암이 심장 및 주위조직으로 전이된 것으로 판단되고, 심장에 전이된 암으로 인해 다량의 삼출액이 심낭 내에 고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인은 폐암전이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료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 이후 청구인은 위 부검결과에 대하여 수술의사와 위 청구외 최○○이 공모하여 부검결과를 조작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청구인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필름을 양심있는 의사들 앞에서 공개감정해 달라는 취지로 피청구인․대통령․행정자치부장관․법무부장관․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등에 진정을 한 후,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남편 사망과 관련한 필름공개감정을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청구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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