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제한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35 하도급제한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윤 ○ ○) 경기도 ○○시 ○○구 ○○동 559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4.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일반건설업면허업체로서, 경기도 ○○시 ○○구 소재 ○○중학교의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외 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3.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3,973만 3,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교육청에서 발주한 곡반중학교의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청구인이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한 하도급금액은 2억 5,300만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억 3,000만원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의 비율은 공사금액 1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12%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은 2,760만원(230,000,000 × 12/100)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간에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하도급 금액은 2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과 함께 하도급 금액이 산출된 내역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도 도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과징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따라 정확히 산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청문통지서, 청문서, 건설업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6. 청구외 이명주와 경기도 ○○시 ○○구 ○○지구 86블럭 1롯트에 ○○중학교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의 토목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2억 5,300만원(공급가액 2억 3천만원 + 부가가치세 2,300만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외 장○○ 등 3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외 이○○에게 토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였고, 진정인들에게 자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3. 10. 24. 출석하여 곡반중학교 신축공사를 하면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전문건설업체의 서류 하자 관계로 부득이하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외 이○○에게 2억 5,300만원의 토목공사를 불법 하도급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문조사 결과 청구인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이유로 2003.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법(건설교통부관리지침)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율 (구역상한과징금율 - 구역하한과징금율) / (구역상한도급금액 - 구역하한도급금액) = (12%-18%)/(5억원-1억원)= -6%/4억원 = -3%/2억원 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 도급금액 - 구역하한도급금액 = 2억 5,300만원 - 1억원 = 1억 5,300만원 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율 1.53억원 × -3%/2억원 = -2.295% ④ 해당 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율 18% - 2.295% = 15.705% ⑤ 해당 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 2.53억원 × 15.705% = 0.39733 = 3,973만 3,000원 ≒ 3,973만 3,000원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제한에 위반한 때 등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때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한한다)한 때의 과징금의 비율은 도급금액이 1억원까지는 18%로, 5억원까지는 12%로 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도급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뺀 공급가액에 과징금율 12%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도급 금액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의 금액을 말하고, 통상적으로 순수 공사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총액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이에 해당되며, 하도급 계약서상 청구인은 2억 5,300만원의 토목공사를 청구외 이○○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이 건 하도급 금액은 2억 5,300만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 직선보간이란 두 점 사이의 구간을 일직선으로 이은 후에 두 점 사이의 찾는 값이 그 선상에 있다고 보는 방법으로서 위 하도급 금액인 2억 5,300만원은 도급금액 1억원까지의 과징금 비율 18%와 5억원까지의 과징금 비율 12% 사이에 있으므로 직선보간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15.705%로 계산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과징금은 3,973만 3,000원으로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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