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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 OO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 내인 OO시 OO동 00-00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8. 5. 11.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9. 11. 22. 위 토지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1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5,856,1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14일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구「하수도법」(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3호, 이하 ‘구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OO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오수량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5,856,180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내에 조성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와 용도에 따라 건축된 것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866판결 등 대법원의 일관된 결론). 대법원은 ‘「하수도법」의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진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고, 위 법에 규정된 타행위는 그 의미 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866 판결)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따라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에 부과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법령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관련법리 「부담금관리 기본법」제2조는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법상 금전지금의무인 부담금은 인적공용부담으로, 그 중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을 필요로 하게 만든 원인을 조성시킨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하수도법」은 제정 당시부터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 외의 공과금인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고 하면서, ①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을 전제로, ② 부담금 납부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 집단일 것, ③ 부담금의 부과를 통해 수행하려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④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성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 ⑤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98헌가1, 헌법재판소 1999. 10. 21. 97헌바84 등 참조). 나) 청구인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 지정한 경위 처분 당시 법률인 구「하수도법」제61조제2항에 의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를 해석함에 있어 타행위를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로 이해한 다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타행위에 관한 판결례(2014. 11. 27. 선고 2014두38866,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등 참조)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2019. 11. 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까지 약 20년으로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고, ② 그 사이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의 근거법령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부과대상자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달리 해석되어 오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례 등으로 그 법리가 형성되고 있으며, ③ 위와 같이 오랜 기간 후에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됨에 따라 당초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계획 내지 승인 당시에 예정되어 있던 하수발생량 등의 비용 산정 인자가 이 사건 건물 건축 당시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 달라졌을 것이라는 사정, ④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피청구인)와 원인자부담금 부과권자(피청구인)이 동일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건축물 등 소유자인 청구인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으로 지정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 법률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처분 당시 시행된 구「하수도법」제61조제2항 소정의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개발행위)자이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구「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타행위는 그 의미 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등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의 상대방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첫째,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사업완공시점에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당시의 법령에 의할 때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부과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상의 부과시효가 도과하였다. 둘째, 아래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흐름도를 살펴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권자와 사업시행자가 동일하여 혼동이 발생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하수도 공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부과권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은 사업 이윤을 추구하지 아니하므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려면 택지조성원가 산정시 반영하였어야 하나, 당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추후 건물신축자에게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넷째, 이 사건 개발사업 지구 내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피청구인은 4,445,000,000원을 일반 재정자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 피청구인이 시행한 9개 사업지구 전체로는 총 23,298,000,000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떠안게 되어 막대한 재정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이 사건 개발사업 지구 내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시민 전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재정자금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지역 주민에게만 투입되게 되어 부담금 부과의 일반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토지분양대금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전가받고 있는 다른 사업지구 입주자들과 형평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게 된다. 판례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건축주가 아닌 사업시행자로 해석하는 근거는 사업시행자가 1차적 원인유발자일 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을 토지분양가나 이윤 등을 통해 전가하거나 충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부과처분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사업지구 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청구인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하자의 중대성 여부 가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하나 법령의 문언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아닌 건물 소유자 등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인자부담금 부과권자인 피청구인이 사업지구 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청구인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하자의 명백성 여부 설사,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가사 이 사건 처분에 상대방을 잘못 삼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결내용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에 걸맞은 확립된 법리가 아직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을 처분상대방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의 중대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기존의 상·하수도법상 대법원 판결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하수도법」제61조제2항 등은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수분양자가 각 다른 당사자인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자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모두 피청구인으로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스스로에게 처분을 하는 형태가 되어 부담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 근거법령의 해석상 청구인이 제시한 기존 상·하수도법 관련 대법원 판결례 등은 원인자부담금 부과권자와 해당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인자부담금 부과권자와 해당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특수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등의 판단취지를 이 사안에 적용시키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완공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부과권자인 피청구인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피청구인은 하수도시설 설치공사비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청구인의 재원 하에서만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린다. 셋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자, 택지사업 사업시행자, 토지 수분양자가 각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기존 판례취지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부과권자와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분양자 등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 등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 사안과 같이 토지 분양가격의 기초가 되는 토지조성원가에 원인자부담금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도 기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토지 수분양자 등이 상·하수도 시설 관련하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타 사업지역 내 토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형평성이나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넷째, 이 사건 처분 당시 피청구인으로서는 ① 원인자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나, ② 스스로에게 부과처분을 하거나, ③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하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을 뿐이며, 피청구인으로서는 ①, ②의 경우 막대한 비용을 특정 사업지구와 무관한 일반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기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가장 타당한 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5) 기존 주장과 별개의 기각사유인 특별한 사정의 존재 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866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판결 등). 나) 이 사건 개발사업 승인 당시 해당 지구의 상수도 총계획급수량은 17,263㎥/일이고, 하수도 총 계획오수량은 13,810㎥/일(오수량은 급수량의 80%)이며 중심상업용지의 계획급수량은 1,482㎥/일, 계획오수량은 1,185.6㎥/일으로, 대지면적으로 나눈 이 사건 필지의 상수도 계획급수량은 27.92㎥/일, 계획오수량은 22.33㎥/일이다. 다) 청구인은 2019. 11. 22. 건축연면적 5,397.72㎥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바, 「OO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하여 산출한 기존 철거 건물과 신축 이 사건 건물의 각 오수량은 9.60㎥/일, 70.53㎥/일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75"></img> 라)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 승인 당시 계획된 규모와 용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하수도 수요량이 초과함에 따라 증설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개축비용의 부과대상 가)「하수도법」제61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은 공공 하수도의 개축비용과 신·증설비용으로 2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개축비용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두 번째 신·증설비용은 도시개발사업에 의거한 사업시행자(타행위자)가 있을 경우 타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업구역 내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건축물 소유자 또는 타행위자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하수도의 개축 또는 신·증설 공사내역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질의회신(2017. 10. 18. 생활하수과-3216)을 참고하면 도시개발사업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이는 타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울러「하수도법」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동 도시개발사업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동 조항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택지개발사업의 공공하수도 신·증설 비용을 타행위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더라도, 시간이 경과하여 공공하수도의 노후화로 인한 개축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업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피청구인은 사업준공 이전 타행위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연결된 하수관로의 노후화(관로 내구연한 : 30년)로 개축이 필요하여, 피청구인은 OO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OO-OO천 차집관로 개량사업과 오수관로 개축공사를 진행하여, 개축비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이 사건 처분의 과정과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정해진 규모를 넘는 건축물(오수량 22.33㎥/일 → 70.53㎥/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개발사업 이후 관로 노후로 인한 개축공사비용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은 「OO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9조에 근거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5,856,180원을 부과하였다. 8) 정당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액수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기존계획량을 초과하였으므로 증가부분에 대한 부담금 65,507,656원은 정당하게 부과한 것이고, 청구인이 2021년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에 대한 환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해당 부분을 환부한 바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77"></img> 9) 위 정당하게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담금부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상당부분이 적법한 근거에 기하여 행해진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일부하자는 중대하거나 외견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10)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전부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축 건축물에 의하여 오수량이 증가한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되어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하수도법】(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제32조 (원인자부담금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신설 1994ㆍ8ㆍ3>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93ㆍ12ㆍ10, 1994ㆍ8ㆍ3> 구【하수도법】(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3호)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구【OO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 2019. 2. 18. 조례 제1792호)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0. 1. 1. 2012. 2. 7, 2014. 7. 8, 2018. 8. 14〉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별표 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1일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1일 오수발생량 10세제곱미터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인·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1, 2012. 2. 7, 2014. 7. 8〉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및 설계비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8. 14〉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OO시 OO동 일원에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인 OO OO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이며, 이 사건 처분의 부과권자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 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9. 11. 22.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오수량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5,856,18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다음 날 이를 완납하였다. 라) 이 사건 개발사업 승인 당시 상수도 총 계획급수량은 17,263㎥/일로, 총 계획오수량은 급수량의 80%인 13,810㎥/일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계획급수량 및 계획오수량은 각 27.92㎥/일, 22.33㎥/일이다. 마) 피청구인은 2021년 청구인의 과오납금 환부청구에 따라, 2021.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내 기존 건물 총 오수량 9.6069㎥/일 분에 해당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당액 5,561,620원을 환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총 오수량은 70.5302㎥/일로 산정되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2) 구「하수도법」제61조제1항, 제2항 및 구「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이하 ‘구「하수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와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①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②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③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④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및 ⑤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구「하수도법」의 위임을 받은 구「OO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 2019. 2. 18. 조례 제1792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구「하수도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및 설계비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존재한다면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이다.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하여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시행한 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위 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누가 우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고, 위 법에 규정된 타행위는 그 의미 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 상수도 총 계획급수량은 17,263㎥/일이고 총 계획오수량은 급수량의 80%인 13,810㎥/일이며, 중심상업지역의 계획급수량은 1,482㎥/일, 계획오수량은 1,185.6㎥/일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계획급수량은 27.92㎥/일, 계획오수량은 22.33㎥/일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2004년 연면적 266.1㎡의 건물이 신축되었다가 2018년 철거되었고, 청구인은 2019년 연면적 5,397.72㎡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한편 「OO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하면 청구인의 철거전 건물의 오수 발생량은 9.60㎥/일이고, 신축한 건물의 오수발생량은 70.53㎥/일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일지라도 별도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함이 상당하다. 4)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함이 상당한 이상 청구인이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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