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시 ○○구 ○○동 ○○○-28번지, ○○○-5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오수발생량을 2.949톤으로, 단위단가를 310만원으로 각 적용한 후, 2019. 7. 15. 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149,900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2017년 8월경 이 사건 단독주택부지(285㎡ +48㎡)를 매수하여 2018년경 설계사 사무소를 통해 설계변경 등의 허가를 득하고, 2018년 10월부터 시공사를 통해 건축을 시작하여 2019년 현재 준공허가를 득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2) 피청구인측 담당자에 대한 질의·회신 2019년 7월경 준공허가를 받을 즈음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149,900원을 지급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담당자에게 확인을 위해 전화하였다. 이에 담당자는 ‘2014년에 최초 사업자 1명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한 사업진행이 있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약 3천만원을 최초 사업자에게 부과하였으나, 최초 사업자는 건축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28필지로 분할하여 개인들에게 각 판매하였다. 현재는 28필지가 개인 건축주들에 의해 이미 건축되어 사람이 거주하거나 토지 그대로 혹은 건축 중인 상태이다. 피청구인은 2014년도 최초사업자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개별 건축주들이 현재 건축을 하고 준공허가를 받고자 할 때 미납금에 대한 고지서를 그때그때 개인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2014년 이미 부과되었기에 누군가는 납부를 해야 한다. 최초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기에 개인 건축주들이 납부해야 한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또한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270여만원이나, 최초 부과시점인 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310만원을 적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환경부에 대한 질의·회신 청구인은 최초 사업주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고, 전혀 관계없는 개인 건축주들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환경부 담당자(류○주 주무관)에게 문의하였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였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오수량 산정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개별 건축물별로 산정,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원인자부담금 또한 준공허가 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그 시점의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재산정,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다만,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답변(안내)하였다. 4) 부과 자체의 위법성 및 단가 책정의 위법·부당성 개별 신축물로서 10톤 미만의 오수량의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면제된다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3톤도 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에 9백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준공허가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현재 270여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기준 금액(310만원)으로 산정하여 납부내역을 발송한 것은 위법하다. 5) 각 건축주들에게 부과한 금액을 합한 총 부과액의 부당성 납부를 각 개별 건축주가 해야 한다하더라도, 2014년도 최초 사업주에게 부과한 금액은 3천여만원으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28필지로 나눈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가주택으로 지어진 10가구에는 9백여만원을 부과 또는 부과예정이고, 이외의 단독주택들에는 2백여만원을 부과하거나 부과예정으로 알고 있다. 건축시기 등이 전부 달라 준공시에 부과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현재 알 수 없으나, 2014년 기준금액과 비교할 때 몇 배나 부풀려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무리한 행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높은 금액을 부과를 하기위한 억지논리를 가지고, 납부내역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최초사업자에게서 당시 납부받지 못한 부담금을 그 당사자와 해결하지 아니하고, 전혀 관계없는 개별 건축주들에게 몇 배로 회수하려 하고 있다. 6) 결론 청구인은 최초 사업주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또한 각 개별 토지주나 건축주와도 어떤 인연이 없다.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은 최초사업주가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초 사업주가 어떠한 사유로 미납하였는지는 모르나, 건축물 신축하여 분양 판매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사업은 2014년에 진행되어 온 업무로서, 2017년 하반기에 토지를 매수한 청구인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현재는 토지가 개인들에게 매도되어, 각 건축주들이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단독주택이다. 따라서 가사 개별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최초 건축주의 건축허가 당시 연접대지 건축물 28동을 합쳐 「하수도법」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였는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다.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및 단위단가는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른 ‘해당 사업 및 시설물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시의 산정 기준과 단위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타당하다. 최초 건축주에게 부과했던 금액은 2017. 3. 14. 2차 설계변경 후 단독주택 28동의 오수량 산정기준을 적용한 것이나,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연면적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증가되었으므로 부과액의 차이가 발생함은 당연하며,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제1항제6호가 ‘준공신청 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것이다. 부과처분의 상대방 관련,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건축주 등에게 부담시키며,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4항은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 전날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징수시점과 준공요건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부과대상은 최초 건축주보다는 최종 건축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 하수도 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은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시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 시 납부 의무를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별표 4〕〈개정 2009. 4. 2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357"></img>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 부과 3. 각각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개정 2018. 5. 14〉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 ㎥당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 = --------------------------------------------------- × α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 ▷ α = ? 공공하수도 설치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 ? n ? 1+-------------------------------------------------------------------------------- ? ? 100 ?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관내 2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조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 시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사실을 통보 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승인일 포함) 전날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⑦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시의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변경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시의 산정 기준과 단위단가를 적용하고, 제6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 5. 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서(◎◎◎◎개발주식회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수리, 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개발주식회사, 청구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4. 11. 21. ○○시 ○○구 ○○동 ○○○-2, ○○○-3, ○○○-4번지에 대하여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에게 건축허가하였다. 나) 청구외 ◎◎◎◎개발주식회사는 2017. 5. 1. ○○동 ○○○-2, ○○○-3, ○○○-4번지를 ○○동 ○○○-28번지, ○○○-50번지 등 27필지로 분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8. 3.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860,000원을 부과하였다(오수발생량 10.60톤, 단위단가 310만원). 라) 청구인은 2017년 8월경 ○○동 ○○○-28번지, ○○○-50번지를 청구외 ◎◎◎◎개발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였고, 2018. 4. 19. 피청구인에게 건축주를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후, 2019. 7. 10. 준공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7. 15. 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149,900원을 부과하였다(오수발생량 : 2.949톤, 단위단가 : 310만원). 2) 「하수도법」 제61조에 의하면, 공공 하수도 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법 제61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경우를 말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제1항제6호가목에 의하면,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 시 납부 의무를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하면,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시의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변경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시의 산정 기준과 단위단가를 적용하고, 제6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살피건대,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의 신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위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이란 하루 10세제곱미터(톤)를 말한다는 것인바, 청구인이 건축한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오수 발생량이 하루 2.949톤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 의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가.목에 의하면,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시 납부의무를 통보하고, 준공신청시(임시사용승인 포함)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필경 피청구인은 위 조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부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모번지에 대하여 건축사업을 진행하였던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4. 11. 21. 최초 건축허가를 하고 2017. 8. 3.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을 근거로, 청구외 회사로부터 2018. 4. 19. 건축관계자 변경절차를 거쳐 2019. 7. 10. 착공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분할된 필지에 건축되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청구인이 종전에 이 사건 건축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청구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종전 건축허가 명의자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은 필지를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신축되는 이 사건 건축물만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을 기준으로 할 때 오수발생량이 2.949톤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가사 부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위단가와 관련하여, 최초 건축허가 시점(2014. 11. 21.)의 단위단가가 아니라, 청구인의 준공신청 시점(2019. 7. 10.)을 기준으로 한 단위단가를 새로 산정하여 부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대상 및 단가산정에 있어서 하자가 인정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여지며, 가사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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