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415, 416, 416-20, 416-21, 418, 419번지 토지(2020. 3. 13. 합병되어 전부 ○○동 415번지가 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9. 6. 24. 피청구인에게 ○○동 416번지 외 2필지 토지에 기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개동에서 2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4. 청구인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1,090,08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9. 10. 21. 피청구인에게 위 건축허가받은 사항에 ○○동 415번지 외 2필지를 추가하여 기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개동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5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3. 청구인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8,138,4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등 가) 청구인은 2020. 3. 13. 최종 합병된 ◇◇시 ○○동 415번지 6,732㎡의 대지를 소유한 자이다. 지적도에서와 같이 주변에 여러 번지로 쪼개져 있던 번지들을 통합하여, 임대사업이 가능한 필지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임대사업이 가능한 필지로 만드는 완성을 가져왔다. 따라서 2019년 7월부터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업시설 설치를 구상하였다.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자금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일부와 대부분의 자금은 은행융자와 대출 등을 통하여 조달하여 왔다. 나) 위 가)의 과정을 거쳐 전체면적 6,732㎡를 제1, 2종근린생활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건물 5개동과 통합주차장을 설치하여 2020. 1. 15. 준공검사를 받아 그 공사를 마무리 했다. 다) 위 공사하는 중간에 2019. 7. 4.와 같은 해 12. 4. 2회에 걸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5개동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개동에 먼저 1차분, 3개동에 대한 2차분 납부고지를 받았다. 라) 고지서를 받은 그 다음날 바로 은행융자와 대출을 받은 자금을 투여하여, 1차분(101,090,080원), 2차분(148,138,480원)을 납기 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 249,228,560원을 정상 납부하였다. 마) 그 이유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을 우선납부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건축물로서의 용도와 어떠한 임대사업도 할 수 없는 허가상의 선결조건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가 나오고 임대를 시작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지역 경제 침체된 상태에서 아직 외식산업 활성화가 안 된 시기였고,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식업소의 침체에 더해서 임대에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5개동 중에서 3개동(5-2, 5-3, 5-4동)이 미임대 되어있는 상태이다(갑 제8호증). 결국 2020년 8월 현재 근린생활시설 5개동 중에서 5-1동과 5-5동, 단 2개동만이 임대가 이루어진 상태이다(갑 제9호증). 나) 그 중에서 갑 제9-2호증과 같이 5-5동은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하수나 오수발생이 전혀 상관이 없는, 임대료마저 저렴한 소매판매점으로 임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다) 그 동안의 임대현황은 현재 ‘□□□□’라는 등산이나 캠핑 같은 레저용품이나 캠핑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에 임대를 주게 된 것이다(갑 제10호증). 라) 상기의 사실과 같이 캠핑용품판매업은 그 자체가 오수나 하수발생이 적어, 오·폐수 자체가 기준 이하로 나오는 업종이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계산, 적용하는 오염계수 자체가 적용되지도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피청구인을 찾아가 민원과 이의신청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인 김○제 주무관으로부터 2020. 7. 17.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마) 물론 소송이나 재판을 하면 과오납환수금이라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청구인은 그럴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인 여력이 없어 이렇게 행정심판을 통해서 직접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 청구인 역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하여 부담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부과는 보편타당성을 기초로 하는 법률적 상식에 기인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미리 낸 것은 돌려받지 못하고 나중에 초과하는 부분이나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신고했다가 적발이 되면 재부과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성이나 보편·타당성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사) 따라서 청구인이 원하는 바는 간단하다. 초과해서 부과한 것은 환급해 주고, 부족하게 부과하거나 추후에 용도변경이나 업종전환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부과하라는 법률적 기초에 기인해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아) 의무를 이행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야할 것을 안내겠다는 것도 아니며, 내야할 것을 적게 내겠다는 것도 아니다. 자) 청구인의 기본적인 계산으로는 같은 조건, 같은 평수에 부과된 5개동의 부담금은 4,937만원인 것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청구인을 상대로 일개 개인이 심판이나 소송을 하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격이라는 것을 누누이 들어왔으므로,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양보한다 할 것이다. 차) 피청구인은 스스로 차익을 계산한 금액 18,857,440원 만큼만 환급해 달라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카) 위의 주장에는 어떠한 위증도 없으며, 조금이라도 상식이나 순리에 어긋난다면 행정심판자체를 청구하지도 않았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증언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상황과 정황을 들어 청구인에게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가운데, 휴게음식점에서 소매점으로 계산한 금액, 즉 피청구인은 자체 계산한 금액 18,857,440원을 과오환급금으로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며, “2019. 12. 4.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처분의 일정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4. 2. ○○동 415번지(당시 ○○동 416번지)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9. 6. 24. 제1차 허가사항 변경을 통하여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1차)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8. 13. 납부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0. 21. 2차 허가사항 변경을 통하여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2차)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5. 납부 완료하였다. 2) 처분경위 - 2019. 7. 4.: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1차) - 2019. 12. 3.: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2차)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인은 5개동이 휴게음식점으로 준공을 받았으나 현재 소매점 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5동을 소매점 용도의 오수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 오수량은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2019-215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제3호증)에 따라 산정되며, 2018년 9월 환경부에서 발간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업무편람」(을 제4호증) 32쪽에도 “「건축법 시행령」상의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 환경부 고시의 분류번호와 건축물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류와 용도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매점으로 임대가 된 5-5동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건축 준공이 된 2020. 1. 10. 이후부터 계속 휴게음식점이며, 따라서 소매점으로 임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휴게음식점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5-5동의 건축물 용도는 휴게음식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며, 라)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건축물의 임대 용도가 상이하다 하여 그 오수량 차이만큼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관련 조례가 부재한 상황으로 청구인이 청구한 환급은 불가하다. 4) 결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9. 12. 3.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2차)은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표4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시에 따른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 나목의 행정행위의 경우 신축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 기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을 포함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1/4분기내에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 에 대한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의 1개월 전에 부과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변경·표시 변경의 경우에는 신청시 부과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 은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8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16조제1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95"></img>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 부과 3. 각각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제16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계산 예>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97"></img> ※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때 증가되는 오수량이 10㎥/일이상인 경우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건축물의 오수량을 포함토록 하여 신축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 ㎥당 원인자부담금 = ▷ α =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관내 2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 용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을 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준공) 검사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해당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완공 당시 오수발생량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자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분할 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 준공 이전에 한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점용료,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조정 공고】(◇◇시 공고 제2019-294호) 1. 2019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 3,164,000원/㎥ 2. 부과대상 : 하수도법 제6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함 3. 부과대상지역 : ◇◇시 하수처리구역 내 4.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 고시 제2018-153호] 5. 부담주체 :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자 또는 건설주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2019. 11. 25. 시행 환경부 고시 제2019-215호)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4.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93"></img>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동 415번지), 건축허가 처리 통보서(2019. 6. 24., 2019. 10. 2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서(2019. 7. 4., 2019. 12. 3.), 건축물대장, 5-5동 현장사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415, 416, 416-20, 416-21, 418, 419번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2020. 3. 13. ○○동 415번지로 합병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6. 24. 피청구인에게 ○○동 416, 418, 419번지 토지에 기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개동에서 2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4. 청구인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1,090,080원[단가: 2,756,000원/(㎥/일)×36.68㎥/일]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9. 10. 21.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건축허가 받은 사항에 ○○동 415, 416-20, 416-21번지를 추가하고, 기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개동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5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2. 3. 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건축허가 변경에 따라 기납부한 2개동을 제외하고 3개동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8,138,480원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91"></img> 마) 한편, 건축물대장 상 청구인 건축물 5개동의 용도는 5-1동 내지 5-4동까지는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5-5동은 휴게음식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 있으며, 5-5동은 현재 ‘□□□□’라는 상호의 캠핑용품점이 운영 중이다. 2)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1/4분기내에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시 공고 제2019-294호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조정 공고」에 따르면 2019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3,164,000원/㎥이다. 같은 조례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을 각목에서 규정하고, 가목에 따르면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의 1개월 전에 부과하고, 다만 건축물의 용도변경·표시 변경의 경우에는 신청시 부과한다. 같은 호 나목에 의하면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은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조례 제16조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을 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준공) 검사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는 제1호에 따라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단 해당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완공 당시 오수발생량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다만,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오수발생량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9-215호) [별표]에 따르면 1일 오수 발생량은 휴게음식점 등의 경우 35 L/㎡, 소매점의 경우 15 L/㎡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건물 중, 5-5동은 소매점(캠핑용품 판매점)으로 임대하여 사용 중이므로, 5-5동에 대하여 휴게음식점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 소매점으로 계산한 금액을 제한 금액을 환급해주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해당건축물의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의 1개월 전에 부과하며,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이므로, 피청구인이 사용형태를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예측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나아가 「하수도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건축물이 용도변경되어 오수가 일정한 양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청구인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까지 예측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용도변경신청이 됐을 때 부과여부를 판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5-5동을 실제로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언제든지 건축물대장상 용도(휴게음식점)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고,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오수 발생량은 실제 사용량이 아닌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9-215호)에 따라야 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 용도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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