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 ○○○번지 외 133필지 113,884.20㎡ 지상에 1,967세대 규모의 아파트(○○○○○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7. 3. 22. 청구인에게 ○○동 ○○○번지(당초 ○○○번지 외 133필지는 이 사건 사업 준공 후 ○○○번지외 12필지로 지적정리됨) ○○○○○ 아파트 배수설비 설치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4,293,302,0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 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항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승인시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 2011. 10. 5.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2017. 3. 22. 부과되었기 때문에 역수상 5년의 제척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2)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하여 타행위사업자에게 공공하수도 공사비용, 즉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충분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수는 기존에 존재하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고, 달리 하수처리시설의 추가적 설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하수를 위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이동시키는 배수설비 설치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비용으로 직접 배수설비나 하수도관로 등을 모두 설치 완료하였는바,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시에 지출한 비용이 전혀 없는바, 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하수도법 제61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하수는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징수주체는 ○○시이며,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수의 처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이 ○○시에 지급하는 비용의 한도에서 청구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하수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에 납부한 비용이 전혀 없으므로 가사 청구인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도 제외되어야 마땅한바,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계산방법이 잘못되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이 산출되었다. 우선, 단위단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단위단가 2,760,000원/㎥을 적용하였는지 그 근거가 없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 공고한 금액이 단위단가로 적용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81"></img> 따라서 단위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공하수도처리시설총사업비가 먼저 계산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오수 처리와 관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 혹은 증설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오수는 전부 ○○시 소유이며 ○○시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시가 지출한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가 없으므로 위 계산식에 의하면 단위단가는 ‘0’원/㎥이 되고 ○○시가 고시한 단위단가 2,760,000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가사 단위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오수가 ○○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므로 ○○시의 단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시의 원인자부담금 1㎥당 단가는 972,000원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한 ○○시의 단위단가 2,760,000원의 1/3에 불과한 금액인바, 결국 이를 초과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하수발생량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처리분구의 하수발생량 원단위와 ○○동 거주인 수를 곱한 값에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일 발생 하수량을 더하여 총 하수발생량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처리분구와는 관련이 없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처리분구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적용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일 발생 하수량 104.74㎥/일 역시 임의로 계산된 값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할 당시에는 하수발생량을 1,517.12㎥/일로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려 400㎥/일 가량이 증가한 1,993.95㎥로 현저하게 과다한 금액을 산정하였는바, 도대체 피청구인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수발생량을 산정하였는지 의문이다. 5) 이 사건 처분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선행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중에 재차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이중처분부과로 무효이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보충서면> 6)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란 최초 개발계획 승인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이 2011. 10. 5. 이루어졌으므로 2017. 3. 22.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7)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소송이 확정된 2017. 5. 16. 보다 약 2개월 앞선 2017. 3. 22. 이루어졌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시와 협약을 통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납부받은 약 43억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당이득하는 것이다. 9)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기초인 하수발생량과 관련하여, ○○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3호 제1호 나목은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 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가사 이 사건 사업 구역이 ○○처리구역 ○○처리분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리구역 ○○처리분구의 일 최대하수량 전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하수발생량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여기에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조례 나목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목만을 근거로○○처리분구의 ‘연도별 일 최대 계획하수량’에 해당하는 항목 전부를 이 사건 하수발생량으로 계산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 10) 주민공동시설 등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개별 건축물(부대시설)의 설치는 이 사건 사업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 전체가 타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타행위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사건 사업 내용 중 아파트 건축 부분과는 별도로 위 부대시설 부분에 대하여만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내용 중 부대시설에 대하여만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을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처분근거를 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선행 소송에서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한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취지에도 위반된다. 11)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든 혹은 제2항에 근거하든 전체 원인자부담금은 동일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선행 사건에서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두 차례에 걸쳐 도합 4,339,051,200원을 부과하였는데, 본건에서는 총 5,503,302,000원을 산출한 다음 청구인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하수도를 건설하는데 소요한 약 12억100만원을 공제하여 4,293,302,000원을 부과하였는바, 결국 이는 처분 근거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인지 혹은 제2항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 10. 05. ㈜○○○의 명의로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2011. 10. 10. ㈜○○○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하고 2015. 01. 30.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시 하수도 사용조례 상 규정한 ‘개발계획승인 ’은 최초승인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며 최초승인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된 후 최종 결정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최종승인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38조 2항 l호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2015. 03. 13. ∼ 2017. 05. 16. 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바 이 사건 처분은 해당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여 처분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측에서 공공하수관로의 일부를 설치한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나, 발생하수량을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실제로 2017. 03. 22. 청구인에게 하수도법 제61조 2항에 의거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부과하였을 때도 청구인 측에서 시행한 공공하수관로 공사비용(1,210백만원, 다툼 없는 사실)을 공제한 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공공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충분하여 추가적 설치가 필요없다 주장하나, 청구인의 행위와 같은 오수 증가요인이 축적되어 결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때 일 10㎥이상 하수배출 주체들에게 부과징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청구인의 사업으로 발생한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관로, 오수중계펌프장 등) 역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자들이 납부해 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사용하여 조성한 것임을 상기할 때, 당해 사업으로 인한 오수처리를 위하여 당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개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청구인 측 주장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시에 지출한 비용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로 일 10㎥이상 오수량을 발생시키는 대상에게 관할 지자체의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과 피청구인이 ○○시와 협약을 통해 비용을 지출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시 간 협약과 무관하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같은 무임승차자를 발생시키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 4) 계산방법이 잘못되어 과다한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이 적용한 단위단가 2,760,000원/㎥는 근거가 없으며, 가사 단위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시의 단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3항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징수,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3항 2호(을 제3호)에 의거, 산정하여 공고하고 피청구인 관내 모든 지역(○○처리장 처리구역 포함)에 동일한 단가(2014년 기준 2,760,000원/㎥)를 적용하고 있다. 청구인에게만 다른 단위단가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제 규정에도 어긋나며, ○○시내 ○○처리장 처리구역의 여타 오수발생 원인자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나) 하수발생량 관련, 이 사건 아파트는 ○○처리분구와 관련이 없어 ○○처리분구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적용한 이유를 모르겠으며, 첨부한 부대복리시설(104.74㎥/일) 역시 임의값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3항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징수,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3항 l호에 의하면,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의 행위가 준공된 시점인 2015년도에는 2011. 11월자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해당지역(○○동)은 ○○처리구역 ○○처리분구에 해당되며, 일 최대 하수량 원단위는 303LPCD이다.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주택법상 적용되는 집합건축물이 아닌 상가 등 개별건축물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1항에 의거 계산한 값으로 임의값이 아니다. 5)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계류 중 재차 이루어진 처분으로 무효하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진행경과를 볼 때, 청구인측이 하수도법 제61조 1항에 의한 처분(4,339백만원)을 환급받은 후 이 사건 처분금액(4,293백만원)을 온전히 납부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수도법 제61조 l항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판결문에서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근거법령(61조 l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일 뿐, 부과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하수도법 제61조 l항의 처분을 취소하기 전에 같은 법 제61조 2항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후 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시 부과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시 부과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허가(신고) 승인전으로 한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 4. 23, 2016. 9.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타 행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23, 2016. 9. 9) ③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2016. 9. 9) ⑤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행위 사업시행자가 부과시기 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 요청 사유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4. 23) ⑥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4. 23) ⑦ 하수 발생량 변경 등 원인자부담금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자부담금 변경 부과하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 완료 후 실제 사용된 공사비로 정산한다. (신설 2013. 4. 23, 개정 2014. 12. 31, 2016. 9. 9) [별표 5] (개정 2016. 9. 9)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79"></img>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1.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5. 3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2012. 9. 1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2013. 4. 17.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2014. 6. 19.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2015. 1. 30.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을 받았다. 위 승인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 이 사건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17,465.1813㎡, 연면적 310,615.5191㎡, 아파트 25동 1,967세대, 공사기간은 2012.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5. 4. 29. 청구인에 대하여 ○○동 ○○○-○번지 일원 ○○2지구 공공하수도공사 준공 허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4. 12. 17.자 2,169,525,600원의, 2014. 12. 30.자 2,169,525,600원의 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위 각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에서는 2016. 5. 2. 이 사건 사업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타 행위’에 해당하고,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위 각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고 보아,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과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는 항소(판결선고: 2016. 12. 27.), 상고(판결선고: 2017. 5. 16.)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7. 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 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항에 의하면 위 각 규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위 각 규정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 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는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포함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항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같은 조례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타 행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례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 같은 조례 제5항에 의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안 검토에 앞서 청구인은 ‘1. ○○시장, 2. ○○시 맑은물사업소장’을 이 사건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시장이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 제11호에 따라 「하수도법」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시 맑은물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였고, 이 사건 처분도 ○○시 맑은물사업소장이 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청구인을 ○○시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시 맑은물사업소장)이 청구인에게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등 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부담금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은 개발계획 승인일(2011. 10. 5.)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2017. 3. 22. 부과하였으므로 역수상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5항의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시기가 경과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으로 판단(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211 판결 참조) 되고, 정확한 오수발생량 산정이 가능한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일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기산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배수설비 설치 신고일이 2014. 10. 7.인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이 2017. 3. 2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분행위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 3. 22.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은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종전 처분(2014. 12. 17., 2014. 12. 30. 2회 분할하여 각 2,169,525,600원을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대법원 소송 계류 중에 종전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중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종전 처분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을,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각각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비록 부과근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응 이중부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세나 각종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이중과세는 법령에 직접적으로 이중과세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지만 통념상 동일한 과세 대상 사실에 이중으로 과세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저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후 종전 처분은 대법원의 확정판결(2017두○○○○○, 2017. 5. 16 판결)로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이중으로 재산상 침해를 받거나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중 부과를 다툴 실익이 없다. 다)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시에 지출한 비용이 전혀 없으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충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추가적인 설치는 필요 없고, 단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이동시키는 배수시설의 설치만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비용으로 직접 배수설비나 하수도 관로 등을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시에 지출한 비용이 전혀 없으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하수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었고 그 설치 당시까지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할 예정이 없었으나 설치 후에 비로소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게 된 공공하수도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시는 ○○시와 「○○시 하수처리를 위한 ○○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 협약(2004. 4월)」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협약조건에 따라 ○○시에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와 처리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불하고 ○○시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으로 배출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상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등의 비용 역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하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배수시설을 청구인의 비용으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처리시설까지 설치한 것은 아니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하수도법」 제61조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0712 판결 참조). 따라서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직접 설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사업으로 배출되는 하수량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또는 향후 ○○시와의 하수 처리 협약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비용과 하수 처리비 추가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현재 기준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시에 하수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되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하수도법」 제61조 제4항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둥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시하면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련한 비용을 직접 지출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수도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은 징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과 관련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계산방법이 잘못되어 부당하게 과다한 원인자부담금이 산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되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므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시 단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하수 발생량 산정에 있어서도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타 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한 것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의 하수 발생량을 이 사건 사업내용 중 아파트 건축부문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것은 각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2004. 4월 ○○시와 ○○시간 체결된 「○○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 협약서」에 따라 ○○시가 ○○시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와 처리비 및 부대경비를 분담하는 조건에 따른 것이며, 협약조건에 따른 처리 용량 한도 범위 내에서 ○○시 하수처리시설은 ○○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시에서 시행되는 타행위 사업에 「○○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적용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처리구역 ○○처리분구의 일 최대 하수량 원단위 303LPCD(1인 1일 평균 급수량)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으로 증가하는 인구수를 계산하여 곱하고, 부대시설의 하수량을 합산하여 하수 발생량을 산정한 것으로 기존 건축물에 거주하는 인구의 하수 발생량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법하며,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량이라 함은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용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되는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도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참조)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으로 사업지구에 입주하는 부대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량도 전체 하수발생량에 포함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 또한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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