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건물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표시변경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누락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사용승인 당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3.3. ○○시 ○○구 ○○동 ○○○-○○번지에 건축허가〔1층 주차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4층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받아 2014.11.6.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5.15. 일반음식점 용도를 같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 용도로 건축물 표시변경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누락사실을 발견하고 2014.11.6. 사용승인 당시의 용도(1층 일반음식점)를 기준으로 하여 2015.6.12. 청구인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863,36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임대되지 않은 채 공실로 남아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현재 건물은 4층 다가구로 1층에는 주차장 및 상가 88.63㎡(27평)로 되어 있다. 2014.11.6. 준공이 되었는데 최근에 ○○시 ○○구 건설도로과로부터 2015.6.1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2) 그러나 청구인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준공시점까지 전혀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너무 당황스러웠다. 위 건축허가 당시 ○○시 ○○구청은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은 완공 이전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준공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준공허가를 내준 뒤 기다렸다는 듯이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설계 및 용도표기시 ○○구청에서 사전에 부과사실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청구인이 져야 하겠지만 준공조건을 그 전에 알게 되었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10톤 미만의 오수가 발생하도록 용도변경을 하여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하였을 것이다. 3) 현재는 2015.5.15. ○○시 ○○구청 건축허가과-13849호에 따라 사무소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현재 준공 이후 위 건축물의 상가는 전혀 임차가 되지 않고 있으며, 건축당시 대출로 인해 유지·관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청구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 청구인은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이다. 청구인의 상황을 깊이 헤아려 시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진정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2~2014년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현황 자료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 ○○○-○○상의 건물이 준공당시 협의 누락으로 미부과되었음을 인지하고 2015.6.1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준공 전까지 이에 대하여 통보받은 사실이 없었고, 만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건축물 표시를 변경하여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은 준공 이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2014.2.28.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것(건축물 준공 전 별도협의)이라고 건축허가 조건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준공 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인의 건축물인 ○○동 ○○○-○○번지 상의 건축물은 2014.11.6. 당시 1층(88.63㎡)은 일반음식점 용도로, 2,3,4층(402.8㎡)은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승인 되었으며, 1일 오수발생량이 11.264톤으로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1일 오수발생량이 10톤을 초과하여 부과대상이며, 건축물 준공 전에 협의가 누락되어 청구인에게 납부 의무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에 의거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준공 당시 고지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취소하거나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15.4.29.]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4.20., 타법개정]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시행 2013.1.18.] [환경부고시 제2013-6호, 2013.1.18., 일부개정]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2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1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19"></img> 주.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8)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 2014.1.10.] [경기도○○시조례 제1348호, 2014.1.10., 일부개정]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1. 오수 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은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시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 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1일 오수 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1일 오수 발생량(세제곱미터)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 시 납부 의무를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제26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3. 11. 1〉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에 따른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 달에 한한다.〈개정 2013. 11. 1〉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전문개정 2009. 4. 24〕 제2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12. 11, 2013. 11. 1〉〔제목개정 2012. 12. 11〕 〔별표 4〕〈개정 2009. 4. 2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23"></img>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 부과 3. 각각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2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27"></img>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관내 2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4.9.15.] [경기도○○시규칙 제762호, 2014.9.15., 일부개정] 제8조(신고)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제16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3. 제8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5. 삭제〈2014. 5. 8〉 6. 삭제〈2014. 5. 8〉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 경우, 그 감면범위는「○○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4항에 따른다. ②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상수도 요금 감면(해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8〉 ③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하여 조례 제26조의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조례 제26조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⑥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할납부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착공 전에 분할납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착공 전에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 준공(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에 나머지 오수량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다. 단, 조기 납부의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지연납부 시는 조례 제28조에 따른다. 3. 제2호에서 분할납부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오수량에 분할납부 시점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건축허가서, 건축물대장, 관련도면 및 사진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3.3. ○○시 ○○구 ○○동 ○○○-○○번지에 건축허가〔1층 주차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4층 다가구주택〕를 받고 2014.1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5.15.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 용도를 같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 용도로 건축물 표시변경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누락사실을 발견하고 2014.11.6. 사용승인 당시의 용도(1층 일반음식점)를 기준으로 하여 2015.6.12. 청구인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863,360원을 부과하였다. 라)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3-6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면, 1층이 일반음식점일 경우 11.264㎥/일이고, 1층이 사무소일 경우 6.389㎥/일이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임대되지 않은 채 공실로 남아 있다. 2)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3-6호)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중 일반음식점의 1일 오수발생량은 70리터/㎡, 업무시설 중 사무소의 1일 오수발생량은 15리터/㎡이다. 3) 피청구인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용승인 당시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므로, 2014.11.6.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층(88.63㎡)은 일반음식점 용도였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1일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면 10톤을 초과하므로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68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1층(88.63㎡)은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 용도로 등재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된 사실 없이 현재까지 공실인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하수도 시설 증설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일인 2015.6.12.에 앞서 청구인이 2015.5.15. 이 사건 건물 1층 88.63㎡ 부분의 용도를 일반음식점 용도에서 사무소 용도로 표시변경을 완료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인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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