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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13. 8. 6. 준공된 ○○시 ○○구 ○○동 ○○○외 1필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제 61조 및 「○○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5. 5. 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6. 12.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5,840,46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침체된 불경기에 힘겹게 나날을 보내는 자로서 황당하고 허망한 피청구인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가 안가며 또한 납부고지서 발부는 건축물의 준공 신청시 발부하여야 하는데 2년이 다 되도록 행정착오에 의해 부과가 누락되었다고 하니 건축주로서 어이가 없다. 2) 부과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부과고지서도 2015. 6. 12. 받아서 2015. 7. 1. ~ 7. 31.까지 부과금을 납부하라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건물에 임대료 및 공실, 임대 수입도 변변치 않고 건축물 세부용도 또한 3층은 ‘의원’도 아니고 ‘일반사무실’(2/1 공실)이며 지상 4층(3/2공실)은 ‘학원’도 아니다. 건축물을 내놔 봐도 팔리지도 않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3) 국가에 대한 세금은 분명히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납부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늦장 부과된 부분에 관하여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용승인 이전에 피청구인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의무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3. 2. 20. 청구인에게 「하수도법」제61조 규정에 의거 10톤/일 이상 오수발생시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고지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현재 3층은 ‘의원’이 아닌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4층은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환경부 고시 제2013-6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하면 ‘의원’과 ‘사무소’의 면적당 오수 발생 산정 기준이 동일하므로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산정되는 일일 오수 발생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이므로 현재 사용 용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3, 4층의 용도를 준공 당시의 용도인 ‘의원’과 ‘학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2013. 8. 6. 당시 1층(267.41㎡)은‘일반음식점 및 금융업소’, 2층(38.12㎡)은 금융업소, 3층(270.7㎡)은 의원, 그리고 4층(270.7㎡)은 ‘학원 및 사무소’용도로 사용승인 되었으며 일일 오수발생량이 27.679톤으로 「하수도법」제61조제1항에 따라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톤을 초과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며 건축 준공 전에 협의가 누락되어 청구인에게 납부 의무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9조에 의거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인은 준공 이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일일 오수량 27.679톤에 해당하는 권리를 부여받고 그 권리를 행사해온 것이므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취소나 감면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 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은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시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 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1일 오수 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1일 오수 발생량(세제곱미터)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 시 납부 의무를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제2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조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 시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사실을 통보 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통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면적 292.8㎡, 연면적 1,446.5㎡,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지상 4층)은 2013. 2. 20. 건축허가를 받고 2013. 8. 6. 준공되었다.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2013. 8. 6. 신규 작성되어, 지하 1층은 주차장(222.7㎡) 및 펌프실 및 관리실 등(122.59㎡),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229.29㎡) 및 금융업소(38.12㎡)와 주차장(21.7㎡), 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금융업소(270.7㎡), 3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원(270.7㎡), 4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학원(195.91㎡) 및 사무소(74.79㎡)이고, 건축물 명칭 표기 외에 다른 변동사항에 대한 기록은 없다. 나) 건축물대장 기록에 근거하여 「하수도법」제61조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제1항, 「○○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일일 오수 발생량 산정 결과 27.679㎥ 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6. 12.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5,840,46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하수도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공공 하수도 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으로 산정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시 납부의무를 통보하고 준공신청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하고 「지방세 기본법」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시서 발부는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 신청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2년이 경과하여 부과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가 준공 당시와 다르게 3층은 ‘의원→일반사무실’(2/1 공실), 4층은 ‘학원’이 아닌 다른 용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수도법」제6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오수가 방생하는 양이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제1항제6호에서는 부과시기와 징수시기를 정하고, 제29조에서는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준공 신청 시 부과하고 준공 허가 전에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이 시기가 경과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일체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도록 하는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으로 판단되므로 준공 신청일로부터 2여 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하수도법」제6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으로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점, 「○○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 산정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준공 시 승인받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오수 발생량을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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