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건물의 소유자로 건물의 일부를 청구외ㅇㅇㅇ 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인 ㅇㅇㅇ는 행정청에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은 일부의 용도가 용도변경 됨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여 하수도법에따라 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 ○○○호의 일부를 2014. 12. 31.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인 청구외 ○○○는 2015. 1. 26.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호 일부의 용도가 사무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됨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일 20.045㎥ 정도 새로이 증가함에 따라 2015. 1. 27. 청구인에게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998,51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임차인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독단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동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고지서를 2015. 2. 5.자로 송달받고서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한편, 피청구인이 판단한 이 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살펴보면 사실관계를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해당건물의 임대인이 2015. 1. 26.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음이라고 판단하여 마치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호 일부가 용도변경된 사실과 영업신고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3)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 시 영업종류 및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제외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임차인이 사전 동의 없이 용도변경한 건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자가 소유자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용도변경 사실여부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사전동의나 사전 고지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호 일부에 임차인인 청구외 ○○○는 2015. 1. 26.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 영업신고 당시에는 「건축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에 의거 별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없이도 영업신고를 득할 수 있었다. 「하수도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61조제3항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0조 및 「하수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3-6호(2013. 1. 18.)]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건축물을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것은 아니나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오수발생량(20.045㎥/일)을 산정하고, 오수발생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2) 이의신청서 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시 이의신청 결정서(3.심의 및 판단-다.사실관계-(1)) 내용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임차인의 용도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결정서에 없으며, 이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 사건 건물 ○○○호 일부의 용도변경의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의 기재내용을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용도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및 사전 고지절차 없이 임차인 독단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도 임대차 계약 시 영업종류 및 용도변경 여부 등은 사전에 확인했어야 하므로 용도변경 사실을 몰랐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전동의 없이 용도 변경한 것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4.>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51"></img>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지역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 (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용승인 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오수 발생이 증가한 경우 오수 발생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단서신설 2015.01.01.>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1.0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건축물대장,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건물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는 2015. 1. 26.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이 사건 건물 ○○○호 453.18㎡의 일부 364.47㎡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5. 1. 27. 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2015. 3. 19.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015. 5.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2)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함)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0조에서 오수발생량은「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을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 (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임차인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독단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동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사실을 몰랐던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함)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소유자가 용도변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에 있어서 그 요건이 아닌바, 피청구인이 위 규정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호의 일부에 용도변경을 한날인 2015. 1. 26.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오수발생량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용도변경사실을 몰랐고 피청구인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인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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