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69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사장 ○ ○ ○) 경기도 성남시 ○○구 ○○동 175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구 ○○지구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증설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4. 3. 하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억1,800만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9년 11월 착공하여 2002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1,273세대의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동 아파트의 하수처리는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가좌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이 아닌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인 1억2,600만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나. 조례 제18조제4항에 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예정일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를 위배하여 2002. 4. 3.에 이르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건의 경우 설사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환경부 질의회신(하수 67712-584)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 산정시의 하수발생량은 하수처리장 목표연도(2016년)의 원단위(512ℓ)가 아니라 ○○지구 입주시기(2002년 12월)의 원단위(320ℓ)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8억0,597만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위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시행하는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에 해당하고, 위 사업에 따라 기존의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2차 증설사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므로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시기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착공전에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 사업과 같이 장기사업인 경우 착공전에 징수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막대하게 되어 이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착공전에 징수한 후 사업완료시 정산하는 방법,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제17조제4항의 완공전 징수방법, 준공시 또는 준공후 부과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의 경우 사업완료 예정시기가 2002년 12월로서 완공전 징수방법을 택하여 부과한 처분으로서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5조의2, 제32조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2002. 5. 27. 조례 제36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별표 4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2002. 5. 27. 규칙 제23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납부통지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조정)신청서 및 회시문, 관련질의회신내용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1999. 12)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11. 인천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1998. 6. 17. 인천광역시 ○○구 ○○동 38-1번지 일원에서 사업기간을 1998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건설호수를 1,377세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2000. 3. 9. 세대수 104호 감소, 사업비 및 주차장 감소 등의 사업내용과 사업기간을 1999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여 2002. 10. 31. 준공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인 공사의 인천지사장(이하 “인천지사장”이라 한다)이 2001. 11. 17. 이 건 ○○지구사업과 함께 인천광역시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현지구 및 수문통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하수량 원단위, 적용단가, 정화조설치비 공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하여 2001. 12. (일자 미상)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수량 원단위 적용에 관하여, 청구인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량 원단위중 아파트입주시점인 2003년의 원단위(또는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기준) 적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16년을 기준으로 하수처리장 신․증설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정계획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증설사업을 시행중이므로 2016년 하수량 원단위 적용이 필요하다. ② 적용단가에 관하여,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하수처리장의 기존시설 및 1차증설(또는 기존시설, 1차증설, 2차증설) 사업비에 대한 가중평균치 금액적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송현, 수문통, ○○지구 사업기간과 가좌 2차증설 사업기간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2차증설 사업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업기간 비교> <img src="/LSA/flDownload.do?flSeq=92221845"></img> ③ 정화조 설치비에 관하여,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하수도법 제32조제4항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사업지구내 오수전용관로를 차집관거에 직접연결하였으므로 사업지구에 설치한 정화조 설치비를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타행위에 해당되는 사업이므로 정화조설치비를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다) 피청구인은 시설용량 9만톤/1일, 사업기간 2000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사업비를 593억5천6백만원으로 하는 가좌하수처리장의 2차 증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 검토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4억1,800만원을 산정하고 2002. 4. 3. 이를 인천지사장에게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공사내역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좌하수종말처리장(2차) 증설공사 내역 - 위치 : 인천광역시 ○○구 ○○동 59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처리용량 Q=9만㎥/일(26→35만㎥/일, 4stage BNR) - 면적 : 281,437㎡(기존시설건설시 부지 기확보) - 사업기간 : 2000. 9. 1. ~ 2003. 10. 17. ※ 사업은 당초 2003년 8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2003년 10월로 변경됨. - 사업비 : 57,770백만원 □ 그 동안 추진실적 - 1984.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1997. 12. 3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1999. 11. 3.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1999. 11. 10. : 지방건설기술 심의 - 1999. 12. 28. : 용역준공 - 2000. 6. 19. : 공사계약의뢰(종건 → 조달청) - 2000. 6. 23. : 공공하수도 시설설치 인가(환경부 → 인천시) - 2000. 8. 25. : 공사계약통보(조달청 → 종건) - 2000. 9. 1. : 공사착공 - 2000. 9. 20. : 책임감리용역 착수 - 2000. 12. : 구조물설치 공사중 ※ 2002. 1. 24. 현재 공정 : 86% □ 향후 추진계획 - 2003. 6. 구조물 설치완료, 조경완료 - 2003. 4. 시험가동 - 2003. 10. 공사준공 □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 - 발생하수량 : 1,955톤/일〔3,819(인구수)×0.512(적용원단위)〕 - 적용원단위 : 512ℓ/인․일(생활오수 440, 지하수 72) - 원인자부담금 : 59,356백만원(사업비)×1,955(발생하수량)/90,000(시설용량) + 예비비(10%) = 1,418백만원 (라)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인천지사장이 2002. 4.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조정)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용사업비를 가좌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의 사업비가 아니라 기존 및 1차증설 사업비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발생하수량의 산정기준중 생활오수량원단위를 ○○지구 입주시점인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단지내 분뇨정화조설치비를 원인자부담금 감면분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1억4,379만9천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 - 발생하수량 : 1,249톤/일〔3,819(인구수)×0.327(적용원단위)〕 - 적용원단위 : 327ℓ/인․일(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상의 2002년 12월 원단위 기준) - 단지내 분뇨정화조 설치비 : 383,978천원 - 원인자부담금 : 422,560원(적용단가)/톤×1,249(발생하수량) - 383,978천원(감면비용) = 143,799천원 (마) 인천지사장 및 피청구인이 하수발생량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1인당의 1일발생하수량을 나타내는 원단위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1999. 12)에 의하고 있으며, 위 보고서에 나타난 인천광역시 ○○구의 주요 연도별 생활오수량 원단위 총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2222405"></img> (바) 피청구인은 인천지사장의 위 감면조정요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하수량 및 사업비의 적용부분과 정화조 설치비감면에 관하여 기존의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고, 2002. 4. 16. 이를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이 시행한 이 건 ○○지구 주택건설사업은 2002. 10. 31. 준공되었고, 주민입주에 따라 발생한 하수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 2차증설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함에 따라 기존의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아) 환경부 질의회신(하수67712-584)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발생하수량은 하수처리장 목표년도의 원단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의 입주시기를 원단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발생량에 따르므로 그 산정시기는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으로 답변하였다. (2) 이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이 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근거규정을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으로 하여야 하는지 동법 제32조제4항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도시의 개발사업 등 대규모의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서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새로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필요하게 되어야 할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인천광역시 ○○구 ○○지구에서 사업기간을 1998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건설호수를 1,273호(인구수 3,819인)로 하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분명한 점, 이 건 주택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인근 지구에서 행하는 타공사나 타행위 또는 장래에 시행되는 다른 주택건설사업 등과 함께 새로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필요로 하도록 한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공사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인천광역시에서 하수도사업의 중․장기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장래 증가가 예상되는 발생하수량의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신․증설계획 등 하수도관련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주택건설사업이 피청구인의 위 하수도관련계획인 이 건 2차증설사업계획 수립시의 예상 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이 건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에 맞추어 위 2차증설사업이 설계되고 시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택건설사업이 피청구인의 이 건 2차증설사업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두고 볼 때, 청구인이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중 하수발생량의 적용시점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16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지구입주시기인 2002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례 제18조제2항제2항제2호 및 별표4의 규정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의 취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하수발생량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하수발생량을 근거로 할 것이지 그 부담기초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선정한 불확정적인 장래 특정시점에서의 하수발생량을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한, 환경부 질의회신에서도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발생하수량에 관하여 그 산정시기를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수발생량 적용시점은 당해 사업의 준공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하수발생량의 적용시점을 2002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조례 제18조제4항에 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예정일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를 위배하여 2002. 4. 3.에 이르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시기는 공사의 착공전에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 사업과 같이 장기사업인 경우 착공전에 징수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막대하게 되어 이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착공전에 징수한 후 사업완료시 정산하는 방법,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제17조제4항의 완공전 징수방법, 준공시 또는 준공후 부과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의 경우 사업완료 예정시기가 2002년 12월로서 완공전 징수방법을 택하여 부과한 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이 강행규정이어서 동조 항상의 부과시기를 도과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부과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하수발생량의 적용 기준시점을 이 건 ○○지구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의 입주시점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목표연도를 적용한 것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별표 4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결국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금액산정은 그르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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