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898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군 ○○면 ○○리 2-5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1997.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1. 20. 청구외 ○○군수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 2,865제곱미터를 포함한 경기도 ○○군 ○○면 ○○리 일원 16,640제곱미터의 토지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토지상에 심신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에 착수하고 동건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구거에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교량 및 옹벽의 축조까지 완료하였는데, 청구인 소유토지중 일부가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부지로 편입이 됨으로써 동편입부지에 순차적으로 건립하고자 하였던 심신수련원을 건립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청구외 ○○군수는 청구인 소유토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주어 교량 및 옹벽설치비 약 7천5백만원의 손해를 입게하였고, 또한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현시가를 무시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바 이는 개인의 재산권침해로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군수가 신청한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 건 인가를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조 및 제13조의2 하수도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척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하수○○-○○ 1996.11.20), 환경부고시 1996-148호(관보 제△△호, 1996.11.25),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에따른협의(하수 △△-△△, 1996.10.1), 도척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신청(건설□□-□□, 1996.9.6),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허가증 및 공작물설치허가증(1995.7.11), 공작물축조신고준공처리통보(도척▽▽-▽▽, 1996.1.8), 손실보상협의요청(건설◇◇-◇◇, 1997.1.28),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민설명회(○○군, 1995.12)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군수는 1994. 11. 30 - 1995. 5. 28. 곤지암천수계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5. 10.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동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5. 7. 11. 청구외 ○○군수로부터 ○○리 2-5번지상에 농지전용허가를, 동지번에 건축될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구거상에 공작물(교량)설치허가를 받았으며, 동허가에는 공공사업 또는 공익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본허가를 취소하고 피허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다) 1996. 1. 8. 청구인은 위 구거상에 교량을 완공하였으며 위 ○○리 2-5번지상에는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다. (라) 1996. 9. 6. 청구외 ○○군수는 피청구인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를 신청하였다. (마) 1996. 11. 20. 피청구인은 위 ○○군수에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를 인가하고 1996. 11. 25.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으며, 동고시에 의하면 청구인의 토지중 하수종말처리시설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은 ○○리 2-6 내지 2-8번지의 2,865제곱미터이다. (2)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은 경기도 ○○군 ○○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수도권의 중요 상수원인 ○○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외 ○○군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신청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는 등 동처분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당초 계획하였던 심신수련원을 건립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교량 및 옹벽설치비용이 낭비되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현시가를 무시한 낮은 보상을 제시하므로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서 보상가격의 과다에 관한 문제가 이 건 처분자체의 취소를 구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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