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각하판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2025. 4. 2. 피청구인에게 B회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주방 레인지후드 소음 및 떨림’에 대한 하자심사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피신청인과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레인지후드 개선 작업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청구인 또한 해당 작업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5. 8. 27. 청구인의 하자심사 신청에 대해 각하판정(이하 ‘이 사건 각하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각하판정으로 인해 청구인은 하자심자 절차 자체에서 배제되어 더 이상 피청구인 위원회 내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각하판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작업 동의서에 한 서명은 보수 방법에 대한 수락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에 권리를 양도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마치 청구인의 권리가 소멸된 것처럼 오인하여 각하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정은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각하판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하판정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등 법령상 사업주체나 시공업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각하판정을 취소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익구제나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하판정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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