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834 하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선정대표자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218-1 ○○아파트 10-704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243-63 ○○빌딩 203) 2.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610 ○○아파트 602-902 3.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218-1 ○○아파트 8-1003 4.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218-1 ○○아파트 7-801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들이 2002.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9-5, 9-6, 9-7, 234-1, 234-3, 235-1, 237-1, 240-1, 240-7번지 등 9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2. 2. 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0호로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는 하천에 접해 있는 대지로서, 실제 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홍수때에도 침수된 일이 없고, 어느 누가 보아도 하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하천으로 묶어 헐값의 토지로 만들어버렸는 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2002. 2. 18. 하천구역 지정․고시 이후 행정심판 청구일까지 180일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0. 12. 30.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1. 6. 26.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하천구역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2001. 7. 4.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하천구역지정 의결 후, 2002. 2. 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2002. 2. 18.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는 바, 하천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2000. 12. 30.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9-5번지 등 9필지에 대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6. 26. 이 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2001. 7. 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8. 이 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외 서울특별시장, 청구외 ○○구청장,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김◎◎, 청구외 김▣▣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2002. 2. 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0호로 관보에 고시하였다. (2)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2. 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0호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2. 11. 15.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며, 달리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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