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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하천법 위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22 6,7층을 본점소재지로, 의류원자재 및 부자재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청구외 ○○○○○○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 ○○○○ ○○번지등을 소재지로 하여 ○○○○단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피청구인은 2016. 9. 20. 이 사건 조합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하천법」제50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의거 이 사건 조합에 변상금 770,047,75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변상금 부과 유예, 입주업체별 개별부과를 요청한 이 사건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7. 3. 30. 이 사건 조합에 변상금 770,375,6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조합원 19개 업체에 대한 변상금 고지서를 별첨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점용기간 2011. 10. 1. ~ 2016. 9. 30.로 하여 52,062,690원의 변상금이 부과(개별 산출)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0. 1.부터 2016. 9. 30.까지 하천구역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가산금 1,561,880원과 변상금 52,062,690원, 합계 53,624,57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하천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변상금 부과대상은 청구외 ○○○○○○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 위 조합은 단지 내 ○○○○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다. 청구인은 ○○○○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경기도 ○○시 ○○면 ○○로 ○○번길 ○○-○○ 소재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이유도, 가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창고를 2013. 10. 25.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사용기간 시점을 2011. 10. 1.부터 하였다. 청구인이 소유자가 아니었던 과거의 변상금까지도 청구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하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며, 2011. 10. 1.부터 2016. 9. 30.까지의 점용기간(사용기간)내에 2013. 10. 25.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기에 하천수 사용을 전제로 한 변상금부과 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7. 3. 30. 하천수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위 조합의 내부 의사 결정에 따른 입주업체별 개별 부과 의견이 접수되어, 2017. 3. 28. 납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을 포함한 4개 업체에 대하여는 위 조합에서 납부키로 동의하였고, 아울러, 피청구인은 2017. 6. 14.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회신한 바와 같이,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닌 위 조합으로 부과되었음을 고지하였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위 조합과 이뤄진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4.14., 2013.3.23.>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⑨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천법시행령】 제43조 (변상금의 징수) ①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별표 1〕<개정 2011.4.7., 2015.06.17., 2017.3.13.>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65"></img> 〔비고〕 1.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제7조(변상금)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조합의 하천수 변상금 의견제출 및 이에 대한 회신, 하천수 사용에 따른 변상금 유예 건, 하천수 변상금 관련서류 제출의 건, 하천수 변상금 납부동의서 제출의 건,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및 이에 따른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22 6,7층을 본점소재지로, 의류원자재 및 부자재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시 ○○면 ○○리 ○○○-19 소재 가동(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공장 및 사무실) 및 나동(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공장)을 2013.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나) 청구외 ○○○○○○단지사업협동조합은 경기도 ○○시 ○○○○ ○○번지등을 소재지로 하여 ○○○○단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6. 9. 20. 이 사건 조합이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조합에「하천법」제50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의거 변상금 770,047,75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피청구인에게, 2016. 10. 28. 조합원 의견 취합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분을 유예하여 달라는 의견을, 2016. 11. 29. 2017년도 정기총회 의결시까지 처분을 유예하여 달라는 의견을, 2017. 3. 8. 조합 총회 회의록, 19개 업체에 대한 변상금 자료를 각 제출하였으며, 조합에서 제출한 각 업체별 변상금 사용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개인정보 관련으로, 아래 표 생략) 마) 이 사건 조합은 2017. 3. 28. 19개 조합원 중 15개 업체의 납부동의서를, 청구인을 포함한 미동의 4개 업체의 변상금은 조합에서 납부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각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3. 30. 이 사건 조합에 변상금 770,375,66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조합원 19개 업체에 대한 변상금 고지서를 별첨하였고, 청구인에게 부과(개별부과 산출)된 변상금은 52,062,690원으로 그 구체적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63"></img> 2) 「하천법」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의하면,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데다 ○○○○을 운영하지 않아 하천수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이 사건 단지 내 공장건물을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에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과 무관한 자라고, 각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하천수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서에는 수신자가 ○○○○○○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로 기재되어 있고, 납부고지서 납부자란에 ○○○○○○단지사업협동조합 및 위 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점, 피청구인이 2017. 6. 14.자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른 회신에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단지사업협동조합에 부과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경위에 의하면, 당초 처분사전통지 시 조합에게 부과된 변상금이 조합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게 분납하는 형식의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서 상 그 대상자가 조합 이사장으로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에 청구인 명의의 변상금 부과 내역 52,062,69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고지서가 이 사건 조합을 거쳐 청구인에게 전달된 점,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인이 위 변상금을 부과할 의무가 있음을 사전에 통지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건 조합이 소명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조합원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청구외 조합이 납부하기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천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총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할되어 납입고지된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 고지된 52,062,690원 부분은, 하천법 상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변상금이 하천수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된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리 해석의 그르침 및 사실 관계 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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