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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하천부지편입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820 하천부지편입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여○○) 경상북도 ○○시 ○○면 ○○리 409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10. 23. 경상북도고시 제2003-374호로 고시한 지방2급하천정비기본계획 중 ○○합류점 ○○강 직지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시 ○○면 ○○리 356, 356 -1, 402-3, 404-1, 404-5, 405-1, 405-3, 408, 408-2, 409-1에 대하여 하천부지로 편입한다는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 6. 1. 경상북도 ○○시 ○○면 ○○리 409에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석재생산 및 판매업, 석공예품 생산 및 판매업, 석공사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부분은 1936년 병자년 수해 당시 논과 밭이었는데 홍수로 인하여 하천으로 변하였으나 복구할 장비조차 없어 하천을 두고 이웃에 있는 원래 하천을 대신 밭으로 경작하여 왔으나, 1988년경 청구인이 공장을 건축할 당시 하천 폭이 약 2m였으나, 하천 폭을 10m로 양안에 둑을 쌓아 둑 밖으로 양측에 공장을 건축하였고, 수해로 형성되어 있는 하천의 현재 지목은 농지이고, 청구인은 농지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다. 현재 물이 흐르는 곳은 농지와 잡종지로 되어 있고, 60년간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고, 하천사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라. 현재 공장이 있는 지역은 농림지 보호구역으로 농지를 공장으로 전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하천부지로 고시한 지역은 공장건물이 600평으로 대형 기계 15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20톤 겐추리 크레인이 있고, 공장부지가 3,700평에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어 금액으로 환산하면 건물 7억 2천만원, 공장부지 3,700평에 약 5억원, 기계시설 10억원정도이고, 변전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하천으로 편입한 청구인의 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삭제> 마. 원래의 하천부지의 지목은 현재도 하천으로 되어 있고, 지상물로 포도나무 외는 없으며, 원래의 하천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포도나무 3,000주에 주당 20,000원 정도로 6천만원 변상하면 되고, 하천부지는 변상할 이유가 없으며, 포도나무 다수는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동민 4명이 경작하고 있다. 바. 현재 하천지역은 급경사로 물이 많고, 아래쪽에 제방을 쌓아 놓는다고 하여도 물이 급류의 힘에 의하여 둑이 넘칠 수 있지만, 원래 하천은 물의 유수가 느려져 범람할 위험이 없으며, 원래의 하천에 대하여 설계할 당시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어 하류주민들 대다수가 원래 하천으로 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진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은 공장유치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공장을 폐쇄시킬 이유가 없다. 사. 폭 약 30m로 5톤이 운행할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할 경우 교량공사비만 하더라도 3억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원래 하천대로 하면 6,000만원이면 보상할 수 있고, 유수도 급류를 막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원래의 하천으로 공사할 경우 약 450m이고, 현 고시지역은 320m이지만 원래 하천 경사는 1%이고, 고시지역의 경사는 1.4%로 급류에 해당되어 아래쪽에는 직선으로 홍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원래의 하천으로 공사를 하고, 2003. 10. 23.자 고시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인가 고시한 ○○시 ○○면 ○○리 505-1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구간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1936년 홍수로 인하여 청구인 토지에 형성된 하천에 대하여 노폭을 확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수십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되고, 청구인은 보상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며, 과거의 하천부지로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비는 약 6,000만원만 소요된다 할 것이고, 과거의 하천부지 점유자들도 아무런 불만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년 3월 청구인이 도 치수과를 방문하여 기본계획변경을 요구하고 수회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자, 2003. 3. 19. 지방2급하천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본 결과, 지금의 현 물길은 병자년(1936년)때 형성된 물길로서 그 동안 태풍 사라호, 셀마 등 큰 홍수에도 변함없이 하천으로써 기능하여 왔고, 금번 2002년 태풍 루사시에도 현재의 물길로 흘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하천의 법선은 현재의 하천 형상대로 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하여 왔다. 나. 2003. 3. 24.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기술공사의 수리전문기술사의 수리검토를 의뢰해 본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천화 된 하천(현재는 과수 및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음)유로보다는 현재의 하천유로가 홍수시 유수의 진행방향과 잘 일치하여 수리적인 측면과 치수방재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통보하였다. 다. 2003. 8. 19.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제2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유로에 따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심의ㆍ가결하였고, 2003. 10. 23. 경북도 고시 2003-374호로 지방2급하천정비기본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구간; 수계명: 감천, 하천명: 직지사천, 시ㆍ종점: ○○시 ○○면 ○○리 501-1 ~○○시 ○○동 감천합류점, 하천연장: 17km)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라. 따라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의 의견과 수자원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현 물길대로 67년간 물이 흐르고 있고, 이미 폐천화 된 하천은 과수 및 농경지로 이용되어 경작을 하고 있으며, 현 하천이 유수의 진행방향과 잘 일치하여 수리적인 측면과 치수방재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검토되어 현재의 하천법선이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2조 및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하천정비기본계획, 건축물관리대장, ○○기술공사의 직지사천하천정비기본계획실시에 따른 의견회신, 사업자등록증, 지적도, 건물배치도, 진정서, 각 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2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은 "(주) ○○"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북도 ○○ ○○면 ○○리 409"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획고시 하천편입 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삭제> (다)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여○○는 2003년 5월경 피청구인에게 공장 가운데로 직지선 확장공사를 설계하여 하천을 확장할 경우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공장부지선으로 하천설계를 추진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며, 급경사 등으로 인하여 제방붕괴의 위험이 있어 현재 설계중인 하천을 기존하천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진정을 수회 하였다 (라) 경상북도지사는 직지사천하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시 ○○면 ○○리 주민여론과 ○○가 주장하는 민원에 대한 ○○시의 의견을 조회하자, ○○시장은 2003. 3. 19. "지금 현 물길은 병자년 수해(1936년)때 형성된 물길로서 그 동안 사라호 태풍과 셀마 등 크나큰 홍수에도 변함없이 현재까지 하천으로 기능을 하여왔고, 금번 2002. 8. 31. 태풍 "루사"의 내습시에도 현재의 물길대로 물이 흘러왔음을 감안할 때, 이 부근의 물 흐름은 현재의 물길이 가장 편안한 상태임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며, 지금에 와서 하천을 변경한다는 것은 물 흐름의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한 수해위험이 있고, 하천변경으로 ○○의 현 하천 내 사유지가 환원되게 되면 마을주민들도 하천내 사유지 반환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주민들의 대다수가 현 하천을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수해로 불안감을 느끼고 하천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등의 여론을 감안할 때 법선은 기존의 하천 형상대로 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주식회사 ○○건설기술공사의 2003. 3. 24.자 직지사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실시에 따른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현재 유로를 계획하폭에 맞춰 확폭 축제하는 방안(1안)은 폐천화된 하천유로보다 현재의 하천유로가 홍수시 유수의 진행방향과 잘 일치하여 수리적인 측면과 치수방재측면에서 유리하고, 현 하천을 폐쇄하고 신설수로를 계획하는 방안(2안)은 기존 수로에 비하여 75m정도 연장이 증가되어 현 하천을 확장하는 계획안보다 하천공사비(보상비 제외)가 증가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며, 급경사 하천구간에서는 유수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물길을 따라 하천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우회수로를 신설하여 하천사행을 크게 하는 것은 치수 및 하천관리 측면에서 불리하며, 현 하천을 현상태로 유지하고 폐천화 된 하천부지를 분수로 설치하는 방안(3안)은 수리검토 결과 분류수로 계획시 현하천의 수위가 약 0.26 - 2.65m정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천연장이 증가되어 하천개수사업비가 타 방안에 비해 고가이고,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불리하며, 이를 종합하여 보면, 1안의 경우 수리적인 측면 및 치수방재 측면에서 제2안 및 제3안에 비해 유리하고, 제2안은 하천연장증가로 개수사업비가 제1안에 비해 불리하고 하천사행을 크게 하여 치수 및 하천관리측면에서 불리하며, 제3안은 하천연장이 증가되어 하천개수사업비가 제1안 및 제2안에 비해 고가이고,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측면에서 불리하다고 되어 있다. (바) 2003. 8. 19. 제2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유로를 하천으로 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심의ㆍ가결되었다. (사) 2003. 10. 23. 피청구인은 경상북도 고시 2003-374호로 지방2급하천정비기본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구간 ; 수계명 : 감천, 하천명 : 직지사천, 시ㆍ종점 : ○○시 ○○면 ○○리 501-1 ~ ○○시 모암동 감천합류점, 하천연장 : 17km)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하천법 제2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이라 함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ㆍ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리청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상의 각 규정형식 및 체제를 살펴보면, 관리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ㆍ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의 하천이 형성된 경위 및 그 후 하천으로서 기능하여 온 점, 수리적인 측면과 치수방재적인 측면 등에서 현재의 하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현 하천을 폐쇄하고 신설수로를 계획하는 방안은 기존 수로에 비하여 75m정도 연장이 증가되어 현 하천을 확장하는 계획안보다 하천공사비(보상비 제외)가 증가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주식회사 ○○건설기술공사의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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