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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하천사용료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번길 ○○ 소재 섬유 임가공업 등을 하는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인데, 피청구인은 2017. 3. 30. 청구인에게 「하천법」제50조제5항, 같은 법 제37조에 의거 하천구역에서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20,803,340원, 가산금 624,1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피청구인은 2017. 3. 30. 청구인에게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의거 하천 구역 내에서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변상금 부과를 하였다. 가) 부과대상(사용위치) : ○○시 ○○면 ○○○○ ○○번지 등 ○○천, ○○천 나) 면적(사용량) : 하천수 191톤/일 다) 점용기간(사용기간) : 2011.10.1. ∼ 2016. 9. 30. 라) 하천사용료 변상금 : (변상금) 20,803,340원, 가산금 : 624,100원 2) 부과처분의 부당성 청구인 회사는 2016. 5. 31. 경기도 ○○시 ○○면 ○○로 ○○번길 ○○ 소재를 본점으로 하여 섬유 임가공업, 나염업, 염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다음날인 6. 1. 소외 임대인 조○○외 1명과 위 소재 공장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위 공장건물에서 섬유임가공업 등을 주로 하였다(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각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수를 사용하여 섬유 입가공업 등을 한 것은 2016. 6. 1.경부터 이다. 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갑 제3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16. 5. 31. 설립하였고, 같은 날 ○○세무서장에게 개업연월일 2016. 5. 31. 자로 하는 신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다음날 위 ○○시 ○○면 ○○로 ○○번길 ○○ 공장건물에 대하여 소외 조○○외 1명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섬유임가공업 등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16. 6. 1.경부터 섬유임가공, 나염, 염색 등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하천수(1일 191톤)를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0. 1.부터 2016. 9. 30.까지 사용기간(점용기간) 내에 이 사건 하천수를 1일 191톤씩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였고, 위 점용기간 내 하천수 사용료에 따른 변상금 20,803,340원, 가산금 624,100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매우 부당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2016. 6 .1.부터 2016. 9. 30.까지 122일간 사용한 하천수는 23,302톤(1일 191톤 X 122일)이고, 이에 대한 사용료는 금1,172,090원(23,302톤 X 1톤 당 50.30원)이며, 위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은 1,406,508원(사용료 1,172,090원 X 120/100)이고, 가산금은 281,301원 상당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1. 10. 1.부터 2016. 9. 30.까지의 점용기간(사용기간) 내에 ○○시 ○○면 ○○○○ ○○번지 등(○○천, ○○천)에서 1일 191톤의 하천수 사용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하천 사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 부과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행정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변상금 부과는 ○○염색공장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내부의사 결정에 따른 입주업체별 개별부과 의견을 접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이 사건 하천수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릇된 주장이다. 5)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2017. 3. 30.자로 하천사용료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으로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은 2016. 9. 20. 청구외 조합에게 하천수사용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를 하였고(을 제1호증), 처분원인은 하천수를 허가 없이 무단사용 하였으며(7,070ton/일), 위 사전 통지에 대하여 위 조합은 2016. 10. 28. 의견제출을 하였고, 그 후 2017. 3. 8. 위 조합은 입주업체별 개별부과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7. 3. 3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 외 조합에게만 사전통지를 하였고, 조합으로부터만 의견 제출을 받았을 뿐, 정작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의견제출 기회조차 박탈하였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 외 조합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은 것만 가지고,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였다거나, 의견제출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음은 물론 의견제출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6. 6. 1.부터 이 사건 부과대상지에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1일 191톤의 하천수 사용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1. 10. 1.부터 2016. 9. 30.까지 사용기간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청구 외 ○○○○○(주)가 2017. 4. 13. 피청구인으로부터 발전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위 조합에서 청구인 등 19개 업체에게 위 발전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천수 사용료 납부서류가 필요한데, 위 ○○○○○(주)가 청구인등 l9개 업체에서 납부할 변상금 총 6회분 중 1회분을 대신 전액 납부하여 주기로 하였다며 위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등 19개 업체에서 조합의 요구대로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준 것 뿐이다. 그 후 위 ○○○○○(주)는 19개 업체의 변상금 1회분을 모두 납부하였다. 위 동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한 인쇄문구이고, ㈜○○ 등 4개 업체의 서명날인을 조합에서 한 것 만 보더라도 위 동의서가 청구인 등 19개 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 동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위 동의서 어디에도 청구인이 2011. 10. 1.부터 이 사건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6) 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한 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의서는 청구 외 ○○○○○(주)가 발전소 인·허가 상 필요하다고 하여 조합에서 미리 작성한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조합에 교부한 것뿐일 뿐, 2011. 10. 1.부터 하천수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다. 청구인은 2016. 6. 1.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영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3. 28. 청구인 회사의 납부동의서를 제출받아 2017. 3. 30. 하천수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2) 처분경위 가) 2016.09.20. 하천수 사용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위 조합)(을 제1호증) 처분대상자 : ○○염색공장단지사업협동조합 주소 : 경기도 ○○시 ○○면 ○○로72길 28 처분원인 : 하천수 무단 사용(7,070ton/일) 나) 2016. 10. 28. 하천수 변상금 의견 제출(위 조합→피청구인)(을 제2호증) 제출사유 : 조합원 의견 취합에 따른 시간 소요로 유보 요청 다) 2016. 11. 1.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을 제3호증) 회신내용 : 2016. 11. 30.일한 조치토록 회신 라) 2016. 11. 29. 하천수 사용에 따른 변상금 유예 건(위 조합→피청구인)(을 제4호증) 제출사유 : 2017. 2월말 정기총회 의결 시까지 유보 요청 마) 2017. 3. 8. 하천수 변상금 관련서류 제출(위 조합→피청구인)(을 제5호증) 제출내용 : 입주업체별 개별부과 요청 바) 2017. 3. 28. 변상금 납부동의서 제출(위 조합→피청구인)(을 제6호증) 제출내용 : 위 조합 내 15개업체 동의서 제출, 미동의한 4개 업체에 대하여는 위 조합에서 납부키로 동의서 제출 마) 2017. 3. 30. 하천수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10. 1.부터 2016. 9. 30.까지의 점용기간(사용기간)내에 ○○시 ○○면 ○○○○ 84번지 등(○○천, ○○천)에서 1일 191톤의 하천수 사용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하천사용료 변상금부과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이에 대한 취소를 바라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2011. 10. 1.부터 2016. 9. 30.까지의 점용기간(사용기간)내에 2016. 6. 1.경부터 영업을 근거로 하천수 사용을 전제로 한 변상금부과 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7. 3. 30. 하천수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위 조합의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입주업체별 개별 부과 의견이 접수되어(을 제5호증 1내지 7), 2017. 3. 28. 청구인의 동의서를 제출(을 제6호증 15)받아 부과하였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7조(변상금)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시장·군수가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번길 ○○ 소재 섬유 임가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상호의 법인이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5. 31. 설립등기를 하고 섬유가공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기 영업장을 2016. 6. 1. ∼ 2018. 5. 31. 조○○ 등으로부터 임차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3. 30. 청구인에게 「하천법」제50조제5항, 같은 법 제37조에 의거 하천구역에서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20,803,340원, 가산금 624,100원 부과처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0. 1. ∼ 2016. 9. 30. 사용기간(점용기간) 내에 하천수를 1일 191톤씩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마) 2016. 10. 5. 피청구인의‘○○염색공장단지 하천수 사용현황 및 공단 수량확보 대책’에 따르면 1998. 12. 1. 집단화단지 승인시 하천수 계획량은 약 7,070/㎡인데, 2008년 「하천법」개정으로 하천수 사용허가에 대한 권한이 한강홍수통제소로 이관됨에 따라 별도의 하천수 사용허가 및 허가 기간연장 등을 미이행하여 불법 하천수 사용이 된 것으로 양성화와 안정적인 물공급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2) 「하천법」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50조제5항,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이름에 있어 ①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 내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② 청구인의 영업행위가 2016. 6. 1.부터 이루어지거나 또는 을제6호증의 15 동의서 기재에서 점용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점용기간을 임의로 2011.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산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조합이 피청구인에게 2017. 3. 30.경 이 사건 하천수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입주업체별 개별 부과의견을 개진함과 아울러 청구인이 위 조합 의사결정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2017. 3. 28.자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행정절차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20 각 기재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염색공장단지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조합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변상금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이나 변상금 유예요청 등의 절차를 거쳤다(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1). 위 경위에 따라 위 조합은 2017. 3. 8. 피청구인에 대하여 ‘하천수 변상금 관련서류 제출의 건’으로 조합원 명부로 보이는 자료, 총회 회의록, 정관을 첨부한 자료를 제출하고(을 제5호증의 1 내지 27), 위 총회 당시 “회의자료 ○○시 공문대로 그 동안 하천수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이 5년치 120퍼센트인 7억 7천만원이 조합으로 부과되었습니다. ~ 중 략 ~ 총회 의결을 받아 7070톤의 유량을 분배하여 시에서 개별업체에 부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중략 ~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라는 절차를 거친데다가(을 제5호증의 4 내지 6) 위 총회결의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하천수 변상금 부과 및 납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을 제6호증의 1 내지 20). 결국 위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이건 변상금 5년치 120퍼센트인 7억 7천만원이 조합으로 부과되고, 이를 조합원들이 분배하여 납부하기로 결의’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산정된 자신의 몫인 이 사건 변상금을 부담하는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 ‘사전통지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제22조제4항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각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내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절차 흠결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5) 점용기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 6. 1.부터 영업행위를 영위하거나 또는 을제6호증의 15 동의서 기재에서 점용기간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임의로 이 사건 점용기간을 2011.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산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청구인이 속한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이건 변상금 5년치 120퍼센트인 7억 7천만원이 조합으로 부과되고, 이를 조합원들이 분배하여 납부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총회 결의에 따른 자신의 몫인 이 사건 변상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변상금 내지 점용기간의 산정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점용기간 산정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산정한 점용기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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