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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하천수점사용료 부과처분 무효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 ○○○○길 ○○○○-○에 소재하며 ○○-○○고속도로를 건설·관리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법인으로 2007. 5. 23. 사업시설(휴게소)과 인근지역주민의 용수공급 목적으로 ○○군 ○○면 ○○리 ○○○번지(천, 5,220㎡) (이하‘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유수사용 및 공작물 설치) 실시계획 인가 받았으나, 송수관로 통과 토지주의 토지사용 동의 철회로 취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던 중, 피청구인은 2015. 1.23.과 2015. 2. 2. 청구인에게 2010~2014년 까지 5년간의 하천점사용료 41,198,650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함 이에 청구인은 2015.2.23. 하천점사용료를 납부하고, 2015. 4. 7.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사용료 부과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7.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2015. 7. 2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도 ○○시 ○○ ○○○○길 ○○○○-○에서 정부(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을 통해 ○○-○○고속도로를 건설, 관리 운영하는 ○○고속도로 법인으로, 2007. 5. 23. 본 사업시설(휴게소)과 인근지역주민의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군 ○○면 ○○리 ○○○ 소재지에 ○○군 측으로부터 취수시설 설치에 대한 하천점용 및 유수사용허가를 인가받고, 당해년도 하천점사용료를 납부하였다. 2) 그러나 시설 준공 후 송수관로 통과 토지주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던 중 피청구인이 2015. 1.23., 2015. 2. 2. 2010~2014년 까지 5년간의 하천점사용료가 일괄 납부고지되어, 청구법인은 가산금 등을 고려하여 우선 납부하였고, 2015. 4. 7. 피청구인에게 하천수 미사용, 매년 사용료 미고지의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서에 의하면, ‘하천수 사용허가는 일정량의 하천수를 점용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관할 행정청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사정이 없다면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신청법인이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취소신청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할 일도 없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하고 있다. 4)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사업시설(휴게소)과 인근 지역주민의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적법하게 설치된 취수시설이 해당 토지주의 사용동의 철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시설(취수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한 하천점사용(유수사용) 또한 사용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상당기간(5년간) 하천점사용료를 전혀 부과하지 아니한 상태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비과세 관행이 암묵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5) 이와 같이 하천 유수의 미사용, 실권의 법리해석으로 미뤄볼 때, 5년간의 하천점사용료의 일괄부과는 부당하다 판단되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하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허가기간 중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부과한 사항으로 하천점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하천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2007. 5. 23. 하천점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송수관로 통과 토지주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하천점용료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점용의 목적 및 면적, 점용허가기간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에 변경(취소)신청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행하지 않은 청구인의 하천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3) 법률자문 결과 하천수점사용허가는 일정량의 하천수를 점용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의 하천점용료 부과 처분 이의신청으로 인한 2015. 7. 7. ○○군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개최결과 기각 결정되었던 사항으로, 청구인이 하천법 제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취소신청 하였어야 하나 그리하지 않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에 따라 지난 5년도 분 하천점사용료 부과 처분은 타당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명기한 사항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수의 사용목적 2. 하천수의 사용기간 3.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4. 취수허가 사용량 5. 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1.16., 2013.3.23>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2015.08.03.> 〔별표 2〕<개정 2009.10.5., 2011.4.7.>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제6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25"></img>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3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제103조의20, 제103조의33, 제103조의39 및 제103조의46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4.1.1.>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16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5.18.>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1.1>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3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신청서 불허가 통지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지전용허가 효력소멸(실효) 통지서, 신청지 현황 등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 ○○○○길 ○○○○-○에 소재하며 ○○-○○고속도로를 건설·관리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법인으로 2007. 5. 23. 경기도 ○○군 ○○면 ○○리 ○○○번지(천, 5,220㎡)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유수사용 및 공작물 설치) 실시계획인가 받고, 2007.5.23.~12.31.(225일) 기간 중 하천점사용료를 부과(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3.10 ~ 7. 31.까지 취수장 설치공사를 하고, 8. 22.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준공인가를 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1. 23. 청구인에게 2014년도 하천점사용료(8,239,730원)를 납부 고지하였고, 2015. 2. 2. 2010년~2013년간 하천점사용료(8,239,730원x4=32,958,920원)를 납부 고지하였은며, 청구인은 2015. 2. 9., 2. 23. 부과된 하천점사용료를 납부 완료하였다. 라) 그후 2015. 4. 7. 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점사용료 부과와 관련, 취수시설 설치 이후 송수관로 통과 토지주의 토지사용동의 철회로 해당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고, 피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2015. 7. 7.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각결정’하고, 7. 2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2)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4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하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제37조에서는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법 제50조에서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127조에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8조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법 제123조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하고, 국세기본법 제119조 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하천점용허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상당기간 하천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미부과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5년 기간동안 하천점사용료 일괄부과는 무효이며, ‘하천점사용료 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바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하천점사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취수시설을 준공 완료한 점, 2007년 하천점사용료는 납부한 점, 이후에 청구인이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의거한 하천점용변경(취소)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하천에 대한 점사용권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점, 하천법 제37조 및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제6조제1항2호 등 규정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취수시설 미사용한 사정이 하천점사용료의 면제 혹은 감면대상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하천점사용료 부과처분에 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그러므로 이 사건 하천점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천점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에 의거한 소정의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을 뿐이며, 국세법 제119조에 의하면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하천점사용료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하천수점사용료 부과처분은 무효확인 부부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며, 하천점사용료 부과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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