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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하천점용료 추가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오던 자인데 토지 중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조성하면서 점용목적이 변경되어 행정청에 하천점용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행정청은 변경허가를 하고 정기분 점용료를 추가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의 토지(3,16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5년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경작 및 식재 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자로, 2012. 4.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조성하면서 점용목적 및 점용면적이 변경되어 2015. 4. 13.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14.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하고, 2015. 5. 29. 2012~2015년 정기분 점용료 25,291,420원을 추가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행정절차법」제2조의 처분에 해당하는바,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등의 제기여부 및 청구절차,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의견제출의 기회 및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는 2015. 5. 29.에 작성하여 청구인은 2015. 6. 10. 이를 수령하였으며 납부기한은 2015. 6. 15.일인데, 사전예고도 없이 불과 4일 후에 3천6백만원을 납부하라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이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요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3조제5호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6. 15.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테니스장(레슨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식재물은 제5공화국 당시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이 사건 부지에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고 수년전까지 식재물 중 일부를 타 지역으로 이식하는 등 ○○시에서 관리하였고 현재도 상당 부분이 현존하고 있다. 청구인은 단 한 그루도 식재하지 않았음은 물론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식재부분을 제외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 2008. 4.부터 테니스회원(○○시민)들이 경작(야채)한 사실이 있다. 또한, ○○테니스장은 레슨용을 포함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자비로 설치하여 ○○시민을 위하여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이 밖에도 별도로 매년 수 천 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3) 상기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식재물은 정부에서 운영하였으며, 하천 부지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테니스 회원들이 잡초 및 돌무덤으로 덮인 잡종지를 개간하여 농작물(야채류)을 재배하였고, 테니스장(레슨용) 시설 또한 청구인이 사비로 설치하여 오직 지도자(○○시민)를 위하여 청구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천법」제3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비영리(무료)로 운영하였는바, 당초 임차료의 환급과 아울러 추가 부과금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피청구인이 허가한 사항으로 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행정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당연히 사전통지 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 제26조를 결하여 절차적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하천점용료는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제13조제5호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고, 「하천법」제37조 및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부과하였다. 또한,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하천점용료 부과 전 2회 이상 유선상으로 점용료 산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방문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대리인을 보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수일이 지나 부과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전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청구인은 「하천법」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하천점용허가지를 운영하였자고 주장하나, 「하천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은 재해응급복구 또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등이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개인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테니스장 및 경작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천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 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법 시행령】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명기한 사항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7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67"></img>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별표 1〕<개정 2011.4.7.>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69"></img>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4.7.2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서(2011. 12.), 하천점용허가증(2011. 12.),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서(2015. 4. 13.) 및 변경사유서, 하천점용허가증(2015. 4.),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5년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경작 및 식재 목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2011. 12.에 2012. 1. 1. ~ 2016.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작, 식재 목적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2011. 12.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 4. 13. 기존 점용면적 중 일부(643㎡)가 공사현장에 포함되어 점용이유가 소멸되었고, 2012. 4. 테니스코트(레슨용)가 조성됨에 따라 점용면적(3,165㎡ → 2,522㎡) 및 점용목적(경작 1,662㎡, 테니스장 860㎡)을 변경하는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14.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하였으며, 2015. 5. 29. 청구인에게 2012~2015년 정기분 점용료를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65"></img> 2) 「하천법」제33조제1항에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서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시행령」제42조 [별표3] 점용료등 산정기준 및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제2조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에는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하고, 미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을,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을 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르면,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차료를 지급하고 테니스장을 운영하였으며, 식재물은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일부는 테니스 회원들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면서 사용목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허가변경 신청을 아니하다가 2015. 4. 13.에 이르러 하천점용 변경허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작성·제출하였고, 2015. 4. 14. 변경허가를 득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하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하천점용에 대해 변경된 요율과 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라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시민을 위해 비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 「하천법」제37조제5항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목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법」제37조제5항제1호에서 정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등에 해당된다고 정하여져 있는바,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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