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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하천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45 하천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771-17 ○○빌라 103-301 대리인 청구인의 부(夫) 박 ○ ○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3.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14. 대구광역시 ○○동 970-2번지 ○○강(국가하천)의 하천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이하 "이 건 점용허가"라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청구외 노○○로부터 양수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천점용의 목적인 삭도사업허가가 대구광역시 ○○구청장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03. 5. 28. 청구인의 하천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조건인 공작물 개축공사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철판 등 모든 재료는 다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청장의 삭도사업허가취소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구광역시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여도 된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점용허가기간이 2000. 5. 30. 만료된 이후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위하여는 하천원상회복비용의 예치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이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작물 개축을 위한 공사를 착수하지도 아니한 점, 이 건 점용허가의 목적이 이 건 하천에 설치되어 있던 삭도시설물을 개축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외 ○○케이블카에 대한 삭도사업허가가 대구광역시 ○○구청장에 의하여 2003. 5. 9. 취소되었으므로 하천점용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4조, 제33조, 제64조, 제73조, 제81조 및 제82조 하천법시행령 제52조 및 제5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점용허가 공문, 양도ㆍ양수 신고수리 공문, 하천점용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촉구 공문, 삭도사업 허가취소 공문, 청문서, 이 건 처분서, 대구광역시장의 행정심판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노○○는 1980. 4. 2. 피청구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 970-2번지 및 효목동 1124번지 지선 ○○강 지내 하천(이하 "이 건 하천"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및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았고, 위 하천상에 설치한 공작물(삭도)을 개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및공작물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3. 7. 7. 이를 허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노○○로부터 이 건 하천의 점용허가및공작물설치허가를 양수받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5. 14. 점용기간은 2000. 5. 30.까지로 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ㆍ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천점용기간이 완료되어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청에 하천원상회복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기간 완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타 사항은 기존의 허가내용 및 조건과 같다는 등의 조건으로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5. 30.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공사)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1. 이 건 점용허가기간이 2000. 5. 30.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기간연장을 신청하기 이전에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되, 하천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금을 재산출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건 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0. 2. 청구인에게 이 건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금과 함께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를 2000. 10. 12.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하였고, 2000. 10. 18. 위 내용을 다시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청장은 청구외 ○○케이블카(대표 : 김○○, 이하 "○○케이블카"라 한다.)에 대하여 ○○케이블카가 대구광역시 ○○구청장의 수차례에 걸친 삭도시설 안전검사 최고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3. 5. 9. 삭도사업허가를 취소하였고, 같은 날 위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케이블카가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어서 하천공작물의 안전도가 염려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하천법 제73조(원상회복의무)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작물을 관리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5. 17. 청구인에게 이 건 점용허가의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의 2003. 5. 27.자 청문서에 의하면, ○○케이블카는 청구인의 친척인 청구외 김○○이 대표로 되어 있으나 소유주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이 건 점용허가를 받은 이후에 삭도개축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하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및 하천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금을 청구인의 병환 등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구청장의 삭도사업허가취소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소송(행정심판의 착오로 보인다)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를 생각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을 청구인이 진술하였다. (사)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케이블카에게 행한 삭도사업허가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이 2003. 5. 9. 대구광역시장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2003. 9. 23. ○○케이블카가 장기간 사업을 휴지하면서 대구광역시 ○○구청장의 수차례에 걸친 삭도시설물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의무이행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5. 28. 청구인에게 이 건 점용허가기간이 2000. 5. 30. 만료되었는데도 청구인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과 관련한 자료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이 건 하천상에 설치된 삭도사업허가를 취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하천에 대한 청구인의 하천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2003. 6. 7. 수령하여 이 건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다른 반증은 없다. (2) 살피건대,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되, 양수자는 이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을 위하여 하천을 점용하는 자에게 그 허가가 실효되는 등의 경우에 하천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동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기타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하천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을 위한 하천점용의 허가 및 그 취소 등 감독처분, 하천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의 예치 등에 대한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노○○는 1993. 7. 7. 이 건 하천상에 설치한 공작물을 개축하기 위하여 이 건 하천의 점용허가및공작물설치변경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은 1999. 5. 14. 청구외 노○○로부터 허가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등의 조건으로 이 건 점용허가를 양수받았으나, 양수 후 공작물 개축을 위한 어떠한 공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2000. 5. 30. 이 건 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어 피청구인이 세차례에 걸쳐 하천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금을 하천점용기간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라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청구인이 소유주로 있는 ○○케이블카의 삭도사업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점용허가는 이 건 하천상에 설치되어 있던 공작물(삭도)의 개축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나 청구인이 공사의 착수조차 하지 아니하여 당초 피청구인의 허가조건을 위배한 점, 하천점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피청구인의 세차례에 걸친 안내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안내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건 점용허가의 연장을 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 건 점용허가에 따라 청구인이 영위하여 왔던 삭도사업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의하여 허가취소됨으로써 이 건 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달리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절차위반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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