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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하천점용 변경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하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거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가구점의 전면을 가려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함을 들어 하천점용 변경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참가인은 2012. 11. 7. ○○시 ○○읍 ○○리 ○○○(10,842㎡중 178㎡, 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 대하여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였다. 이후, 2013. 4. 25. 위 하천점용허가의 점용목적을 대지로 하는 변경신청을 하여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참가인이 위 허가에 따라 2013. 8. 13. 이 사건 하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거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이 사건 하천과 연접한 청구인의 소유의 ○○시 ○○읍 ○○리 000의 가구점(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 한다)의 전면을 가려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함을 들어 하천점용 변경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읍 ○○리 000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참가인이 2011년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이 모두 잠식된 상태에 이르러 명도소송을 거쳐 승소하였다. 그러나 임차인인 참가인이 2012. 11. 13. 이 사건 가구점 앞인 ○○시 ○○읍 ○○리 000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2013. 4. 30. 이 사건 하천의 점용목적을 식물의 식재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건물은 전방의 오거리에 면해 있어 간판 및 쇼 윈도우를 통하여 광고 및 판촉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위치이나, 컨테이너가 설치된 이후 이 사건 가구점의 임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컨테이너가 가구점의 전면을 가리고 있는 현장을 보고 바로 발걸음을 돌려서 지금까지 임대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컨테이너 설치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이와 같은 하천점용의 변경신청 수리처분은 부당하다. 3) 기존에는 비가 오면 우수가 자연스럽게 상대적 저지대인 이 사건 하천으로 흘러 내려 ○○○으로 유입되었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하천에 석축을 쌓고 50㎝정도 성토를 한 이후 우수가 ○○○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이 사건 가구점 앞에 고여 이 사건 가구점 내로 유입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토를 함으로써 우수의 하천유입을 막아 피해를 유발하도록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는 ‘대지’로의 하천점용허가의 변경신청 수리처분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피청구인이 참가인에게 한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점용 변경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므로 「행정심판법」제13조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시기를 볼 때 피청구인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2013. 4. 30. 하였다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사실을 알 수 없었다. 참가인이 2013. 9월 중순부터 이 사건 하천에 성토를 하고 10월 중순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항의하니 허가를 받아 하는 일이라고 답변하여 피청구인에게 항의하여 이 사건 관련내용을 확인한 2013. 12. 23.에 비로소 하천점용허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한 것이므로 청구기한 내의 청구로 적법하다. 피청구인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새로운 점용권의 보호를 위해 기존 재산권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적법성 여부를 떠나 부당하므로 반드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부가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5) 참가인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가구점을 운영하여 왔지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시점부터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종적으로 2012. 11. 13.부터 2014. 12. 31.까지 ‘식물의 식재’로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불과 4개월여 만에 2013. 4. 30. 점용목적을 ‘식물의 식재’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피청구인은 1년간 ‘식물의 식재’로 허가증을 발급한 후 4개월여 만에 이를 ‘대지’로 변경하고 기간을 2년 8개월로 연장하여 허가증을 발급한 연유를 알 수 없다. 또한 진행과정을 보건데 월차임을 내지 않으면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시점이 거의 일치하므로 청구인의 명도소송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청구인을 괴롭히고자 일을 꾸민 것으로 짐작되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피해가 일회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앞이 꽉 막힌 이 사건 가구점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이와 같이 기존 가구점의 전면을 가로막는 컨테이너 설치를 새로 허가하는 행정은 비정상적이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높이 50㎝ 이내의 성토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나, 실제 성토된 높이는 60~70㎝에 달한다. 청구인의 건물 길이는 매장 23m, 창고 8m, 살림집 7m이며, 참가인의 컨테이너는 6m, 9.2m로 이 사건 가구점(매장) 전면을 66%를 가리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건물 높이는 3.1m이고 그 위에 광고판이 약 2m 높이로 설치되어 있고, 참가인의 컨테이너는 3m이나 성토높이 60㎝를 추가하면 3.6m에 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구점의 쇼 윈도우는 컨테이너가 거의 대부분 가리고 있어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이런 매장을 임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피청구인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가구점과 컨테이너는 5m 이상 이격되어 이 사건 매장의 상호를 가리거나 상업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위 도로는 사람들이 다니는 일반 통행로가 아니며 이 사건 가구점만을 위한 도로로 이 도로를 걸어 다니며 이 사건 가구점의 상호나 광고판을 보는 사람은 전혀 없다. 즉 청구인의 건물은 애초에 하천 건너 큰길에서 잘 보이도록 지어졌고 상호나 광고판, 그리고 쇼 윈도우는 이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구점과 컨테이너 사이의 5m 간격이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둘째, 대기업부터 구멍가게까지 영업을 하는 모든 업체는 어떻게든 자신의 상표와 광고판을 노출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도로변의 수많은 광고판과 입간판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쇼 윈도우와 광고판을 봐줄 예비고객들의 눈길을 컨테이너가 막아버렸는데도 상업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은 해석은 말이 안 된다.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고법 1997. 10. 28. 선고 97카188)는 점포의 유리창이 3m 높이인데 점포 앞 인도에 들어서는 지하철 환기탑이 2m높이로 설치되면 점포의 유리창과 선전문구 등을 가리게 되어 점포의 경제적 가치가 급락하여 심각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그 피해정도는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위의 경우 공공시설인 지하철 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점포의 쇼 윈도우와 선전문구 등이 길 건너편에서 볼 수 없게 된 것을 중요한 경제적 피해로 판단하였다. 더군다나 참가인의 컨테이너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새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기존 건물주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만 하는 피청구인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 7) 피청구인은 2012. 11. 13부터 2014. 12. 31.까지 ‘식물의 식재’목적으로 참가인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불과 4개월여 만에 2013. 4. 30.부터 2015. 12. 31.까지 ‘대지’로 변경하여 허가 하였다. 첫째, 허가기간 만료 전에 변경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그러한 심의를 거쳤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둘째, 토지의 형질변경 특히 ‘대지’로의 변경은 수차례의 현장 확인과 심의절차 등 허가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 ‘대지’로 용도를 변경함은 무언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을 것인데 변경승인 전에 현장에 와서 기존 건물과의 문제발생 소지, 예상피해 등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알고 싶다. 그 옹색한 하천부지가 ‘대지’로 변경 허가될 수 있는지 그 근거와 절차가 궁금하다. 셋째, 참가인의 하천점용허가증에는 「하천법」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허가한다고 하였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는 제25조의2 조항은 없다. 「하천법」제33조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한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나 조문 자체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허가를 하였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넷째, 「하천법」제33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5에 의하면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단서에 특히 필요한 경우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최초 2년여의 허가기간이 불과 4개월여 만에 변경허가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다. 8) 피청구인은 ‘일부 골이 파인 장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이 높이를 평균높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 성토지 대부분이 50㎝를 초과한다. 성토높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건물을 바라보는 위치 및 각도에 따라 건물이 가려지는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든 건물에 있어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컨테이너가 창고 앞이나 주택 앞이 아니라 매장 출입문 및 창문 앞에 있다는 것이다. 창문을 통한 전시효과는 적다는 것은 일부 인정하나 출입문과 창문을 정면에서 가리고 있는 컨테이너를 보고나면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가구점을 임차하려 하지 않는다. 매장 안에서 보면 코앞의 컨테이너 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없다. 청구인의 요구는 컨테이너가 건물을 가리거나 가리지 않거나, 성토높이가 50㎝를 넘거나 넘지 않거나, 점용허가가 적법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이 사건 가구점을 임대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 9) 청구인은 1997년부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구점과 연접한 하천부지 400평을 점용허가를 받아 13년간 사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년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를 하여 청구인의 점용권은 상실되었다. 참가인은 2001. 10. 30.부터 이 사건 가구점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에 임차하여 영업하였으나 월차임을 내지 않아 보증금이 완전 잠식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여서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버티었고, 이에 청구인은 2012. 9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3. 6월에 참가인이 2013. 9월까지 매장을 비우고 미지급 월세와 매장누수로 인한 가구피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판결되었고, 2013. 10월 참가인은 이 사건 하천에 성토를 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매장의 가구를 옮겨 비로소 명도가 이루어 졌다. 현재 참가인은 컨테이너에 자물쇠를 채워놓은 채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청구인에게 임차료 등 21,000,000여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하천점용하가를 신청하고 점용료를 납부하고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10) 참가인은 이 사건 가구점에 비가 새서 가구진열을 못한다고 청구인에게 문제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월차임만 받아 갔었다고 하나, 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월차임을 내지 않고 지내다가 보증금까지 모두 소진되었고, 그 후에도 월차임을 내지 않고 버티어 명도소송을 거쳐 비로 인한 피해와 밀린 월차임을 상계처리와 기한 내 명도 하는 것으로 조정판결이 났다. 또한, 매장에 비가 새서 가구진열을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처럼 주장하나, 2008년경부터 청구인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매장 옆 공터에 설치한 컨테이너 2동은 이 사건 가구점의 전면으로 이동 설치되었고 그 중 1동은 이○○에게 소형 중장비 관련 물품의 보관을 위해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00,000원에 임대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고, 다른 1동은 잡동사니와 쓰레기만 적치되어 있다. 11) 이 사건 청구에 예비적으로 참가인의 하천점용부지 내 컨테이너 철거 및 성토를 원상복구하고, 하천점용허가기간 만료시 점용연장 허가를 불허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단성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3조에 따라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에 해당하는 적법한 행위이며, 하천(○○○)이 흐르고 있어 우천시 현황도로를 따라 하천 하류방향으로 직접 배출되므로,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컨테이너 설치로 인한 조망권(광고 및 판촉효과)이 저하되어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조망의 침해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주변상황 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 조망상황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 하천점용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주변사진에서 보듯, 건물과 컨테이너 2동과의 사이는 현황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5m 이상 이격되어 있으므로 인접건물의 상호를 가리거나 상업적 피해를 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3)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참가인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하천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무단성토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성토높이를 측정한 것은 일부 골이 파인 장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이 높이(약 60㎝)를 평균높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성토이전 해당부지는 인접 지반고보다 10~20㎝ 가량 높고 기복이 있었으며, 평균적인 성토높이를 고려한다면 50㎝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컨테이너 설치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지극히 일부각도에서 근접 촬영하여 컨테이너 설치로 마치 건물 전체가 가려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을 바라보는 위치 및 각도에 따라 건물이 가려지는 정도가 다르다. 특히 청구인의 건물은 보도 및 차도에 바로 접하여 있지 않고 그 사이에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그 이격거리가 약 30m 가량이나 떨어져 있어 창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전시물품의 가시성은 컨테이너 설치 이전부터 전시효과는 지극히 낮다. 오히려 상가의 홍보효과는 건물옥상에 설치된 광고판이 가장 주된 작용을 하고 있어 컨테이너 설치와 거의 무관하다. 또한, 컨테이너와 이 사건 가구점이 5m 정도 이격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일조량 역시 컨테이너가 낮아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근거에 대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처리한 것으로 식물의 식재에서 대지로 변경 의미는 지목변경이 아닌 단순히 사용목적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며, 대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하면서 기간을 연장한 것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는 토지점용의 경우 5년의 유효기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어 약 3년의 허가기간으로 수리한 것이다. 다. 참가인 주장 1) 참가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가구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2001년 본 건물을 임차하여 계약한 이후부터 매월 말일 2~3일 전부터 미리 전화하여 월차임을 준비하라고 독촉하였다. 수표 이체하는 것도 반대하고 직접 아들과 방문하여 현금으로 집세를 받아 갈 때 비가 여러 군데 새서 가구진열을 못한다고 수차례 말했음에 불구하고 월차임만 받아 가방에 넣고 참가인의 말은 들은 체도 안하고 청구인의 할 말만 하고 돌아갔다. 그 후로도 도로 인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구판매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월차임을 몇 개월 밀렸다. 그래도 참가인은 최선을 다해 가구판매가 되는 대로 월차임을 조금이라도 드렸고 또 너무 판매가 안 되어 돈을 빌려서 지급한 적도 있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위치에 비가 샌 관련으로 가구를 보관하려고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유지 토지에 부지조성을 위해 토석에 매입, 측량, 장비동원 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참가인에게 더 많은 손실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명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⑧ 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명기한 사항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는 행위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22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출장복명서(1차), 고시문(1차), 하천점용허가 수리통지, 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출장복명서(2차), 이 사건 처분서, 고시문(2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이의신청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리 000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로서, 2001. 10. 30. 참가인에게 위 건물 3동 가운데 이 사건 가구점을 임대하였으나, 2011년부터 참가인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이 모두 잠식되어 2012년 9월 명도소송을 거쳐 2013년 6월 월차임과 가구피해를 상계하고 명도 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을 받았으며, 2013년 10월에 이 사건 가구점을 명도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12. 11. 7. 이 사건 가구점과 현황도로를 사이에 둔 ○○시 ○○읍 ○○리 000(국유지, 10,842㎡중 178㎡)을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1. 13. 위 신청을 점용목적 ‘식물의 식재’ 및 기간을 2012. 11. 13 ~ 2014. 12. 31로 수리하고 같은 일자로 고시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이 사건 하천에 성토를 하였고, 2013. 4. 25. 위 허가의 점용목적을 ‘대지’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신청을 점용목적 ‘대지’ 및 기간을 2013. 4. 30 ~ 2015. 12. 31로 허가하고 같은 일자로 고시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3. 8. 13. 위 하천부지에 컨테이너 2동(36㎡)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여, 2013. 8. 21.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주택(7m), 창고(8m), 가구점(23m)의 건물이 있으며, 현황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하천에 설치된 참가인의 컨테이너 2동은 길이는 각각 6m, 9.2m로 가구점 전면의 66%를, 성토높이를 감안하면 컨테이너는 3.5m에 달하여 이 사건 가구점(3.1m)을 가린다. 라) 이 사건 가구점은 2013년 10월 청구인에게 명도 이후 현재까지 임대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가구점과 이 사건 하천사이에 약 5m의 현황도로가 있다. 마) 하천점용허가 공사평면도에 의하면 이 사건 하천의 높이는 126.94m, 하천 둑은 129.65m~129.33m에 이르며 우수는 등고선을 따라 배수되나, 현황도로는 129.21m~129.09m로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현황도로변에 배수관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가구점 지반의 높이는 129.31m이다. 바) 청구인은 2006. 1. 4. 이 사건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고, 2009. 1. 12.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주차장으로 사용함을 이유로 하천점용 연장허가가 반려되었다. 2) 「행정심판법」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직접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청구인 적격이 있음과 2013. 12. 23. 하천점용허가의 전반적 내용을 인지하여 청구기간 내의 청구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4.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하천점용 변경허가처분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참가인이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주장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 즉 허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개별적인 이익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천점용 변경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인근의 다른 구역 또는 동일구역 내라도 다른 목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아 당해 허가와 양립할 수 있으면서도 당해 허가가 있으면 그 사업 시행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참가인과 경합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 10. 8. 선고 93누501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에서 피청구인의 하천점용 변경허가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가구점이 임대가 안 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간접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 인근의 다른 구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하천에 대하여 경합되는 점용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하천점용 변경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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