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6606 재결일자 2017. 06. 2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6. 9. 8. 피청구인에게 주택단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교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9. 12. 청구인에게 ‘「하천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제1항·제5항에 의거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신청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하천점용을 불허하며, 아울러 하천의 공익적 이용을 위한 목적, 하천횡단시설물(교량 등)의 견실설계·시공, 향후 유지관리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횡성군에서 신청하면 검토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의 신청은 행정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사전검토에서 사적 사용 우려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적 견해표명을 분명히 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교량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설계용역을 투자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공적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하천관리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교량의 공공적 사용을 확실히 하고 교량건설의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및 허가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사전검토 추가회신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허가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9. 8. 피청구인에게 주택단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교량(리치몬드교, 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강원도 ○○군 ○○읍 ○○리 ○○(천)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9. 12. 청구인에게 ‘「하천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제1항·제5항에 의거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신청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하천점용을 불허하며, 아울러 하천의 공익적 이용을 위한 목적, 하천횡단시설물(교량 등)의 견실설계·시공, 향후 유지관리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횡성군에서 신청하면 검토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출입하고자 하는 주택단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계지점에 접해 있고, 도로와 ○○유원지 사이에 하천이 있어 이를 연결하기 위한 교량을 설치한 후 유원지를 통해 주택단지로 진입하고자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유원지에 교량이 연결된다면 청구인뿐만 아니라 유원지 이용객이 함께 이용할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히 이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청구인은 ○○유원지 이용객이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량의 폭을 10m로 하고 양방향 차로와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향후 이 사건 교량이 유원지 진출입로로 변경결정된다면 ○○유원지와 ○○교 일대에 교통 편의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교량을 횡성군에 기부채납할 것임을 구두약속한 후 기부채납 의뢰를 한 바 있으며 이에 횡성군수가 공문으로 기부채납받겠다고 통보한바,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은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의 신청은 행정기관인 횡성군수만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하천법」 제33조제1항,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하천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의 신청은 행정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강원도 홍천군 ○○면 관내의 ○○○○공장 진입을 위한 교량(○○교) 등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 교량설치를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한편 피청구인은 ○○교가 지방하천인 ○○강의 경우이고 국가하천의 경우 개인에게 교량설치에 대한 하천점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하천법」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점용허가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가하천에서는 개인의 신청이 불가하고 지방하천에서는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량의 설계·시공에 대하여 공공기관인 횡성군에서 하여야만 견실한 설계·시공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앞서 이 사건 교량설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였고, 사전검토 결과 피청구인의 보완지시에 따라 2개월 이상 보완설계를 한 후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보완설계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교량설계가 견실하게 완료되었음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며, 향후 이 사건 교량의 시공 및 감리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 및 감리업체에 발주·의뢰하여 시공 및 감리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우려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마.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사전검토에서 사적 사용 우려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유고 기준 미달 등을 보완하면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분명히 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교량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설계용역을 투자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공적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6. 8. 25., 2016. 8. 29.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신청자가 자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곤란함을 설명한 바 있고 2016. 9. 5. 청구인의 하천점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에 대하여 추가회신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부채납의 경우 공식적으로 횡성군과 협의하거나 확정된 것이 없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설령 완공 후 해당 교량을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횡성군에 기부채납한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이 완료되어 공용개시 되기 전까지는 사권행사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천점용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배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공공시설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량을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하천점용허가신청의 주목적이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인바, 주택단지 조성허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도로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수립되어지는데 청구인이 조성하고자 하는 주택단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군계획시설도 결정된 바 없고 청구인이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추진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다. 청구인이 개인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한 사례라고 제시한 홍천군 ○○면 ○○리 ○○교의 경우 지방하천인 ○○강이며 피청구인은 국가하천 내 개인에게 교량설치에 대한 하천점용을 허가한 바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라.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한 판례(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 등)를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하천법 제4조, 제8조, 제33조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전검토(협의) 요청, 하천점용허가 사전검토(협의) 신청에 대한 회신, 하천점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에 대한 추가회신, 하천점용허가신청서, 확인서, 현황실측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21. 청구외 유동필측량설계사무소와 총 계약금 1억 1,200만원의 ‘도로, 하천점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5. 31.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서, 현황실측도, 리치몬드교 현황 및 계획도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교량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관련 사전검토(협의)를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6. 22. 청구인에게 다음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음 - □ 보완사항 ○ 여유고 기준 미달(교량 헌치하단부 높이는 최소 EL. 117.08 확보) ○ 교량설치에 따른 저니질 부유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우려에 대한 대책 라. 청구인은 2016. 8. 25. 피청구인에게 여유고 부족 등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9.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에 대한 추가회신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50675"> 다 음 - ┌───────────────────────────────────────────┐ │○ 귀사에서 계획중인 "○○ 횡단교량(리치몬드교)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사전검토 │ │신청에 대한 추가 검토결과 「하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하천점용허가 세부기 │ │준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요건 충족 │ │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 │초래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신청자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 │ │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및 허가가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로 하천의 공익적 이용을 위한 목적, 하천 횡단시설물(교량 등)의 견실 설계·시 │ │공, 향후 유지관리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횡성군에서 신청 시 검토가능하 │ │며, 동 내용에 대하여는 횡성군(도시행정과)에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img> 바. 청구인은 2016. 9.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하천의 명칭: ○○천 ○ 점용(행위) 위치: 횡성군 ○○읍 ○○리 ○○ 외 1필지 / ○○리 산1외 1필지 ○ 점용(행위) 목적: 진·출입로(주택단지) 확보를 위한 교량(리치몬드교) 설치 ○ 점용(행위) 기간: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5년) 사. 위 바.항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천점용 사업계획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 다 음 - ○ 사업의 배경 - 국내의 소비구조는 가족중심적 사고와 함께 휴양·건강문화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장소선호는 물론 고단한 도시를 떠나 전원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은퇴시기가 빨라지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도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타지역 보다 나은 주거형태의 전원적인 마을로 조성코자 함 ○ 토지조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50625"> ┌────┬───┬──┬────┬───────────────────┐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 │하천점용신청면적 │ │ │ │ │ ├───────┬───────┬───┤ │ │ │ │ │교량(영구)사용│작업(일시)사용│총합계│ ├────┼───┼──┼────┼───────┼───────┼───┤ │횡성읍 │221-2 │도 │9,177 │1,099 │2,403 │3,502 │ │○○리 ├───┼──┼────┼───────┼───────┼───┤ │ │221 │천 │167,335 │292 │- │292 │ ├────┼───┼──┼────┼───────┼───────┼───┤ │○○읍 │산1-2 │임 │1,182 │70 │105 │175 │ │○○리 ├───┼──┼────┼───────┼───────┼───┤ │ │산1 │임 │63,280 │- │56 │56 │ ├────┼───┴──┼────┼───────┼───────┼───┤ │합계 │4필지 │240,974 │1,461 │2,564 │4,025 │ └────┴──────┴────┴───────┴───────┴───┘ </img> ○ 하천점용허가의 목적·방법 및 기간 - 사용목적: 주택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천 부분에 교량(리치몬드교)을 설치 하고자 함 - 사용방법: 교량설치(첨부된 도면 및 서류참조) 완료 후 "횡성군으로 기부채납"하여 공동사용에 따른 관리와 시설유지를 할 계획임 - 사용기간: 관청의 지시에 따름 아. 피청구인은 2016. 9.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50691"> 다 음 - ┌──────────────────────────────────────────┐ │○ 귀하께서 신청한 "주택단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강 횡단교량(리치몬드교) 설 │ │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우리청 하천계획과-2710(2016. 9. 2.)로 │ │기 회신한 바와 같이 「하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 │ │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신청자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합니다. │ │○ 아울러 하천의 공익적 이용을 위한 목적, 하천횡단시설물(교량 등)의 견실설계·시공, │ │향후 유지관리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횡성군에서 신청시 검토가능하며, 동 │ │내용에 대하여는 횡성군(도시행정과)에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img> 자. 청구인은 2016. 1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50795"> 다 음 - ┌──────────────────────────────────────────┐ │진입교량을 횡성군에 기부채납함 │ │위 사업자 본인 류○○는 2016. 4. 22. 횡성군청의 한○○ 군수와 도시행정과 한○○이 │ │함께한 자리에서 ○○읍 ○○리 221-1과 ○○읍 ○○리 산 1번지 일원에 접한 ○○을 │ │횡단하는 교량을 건립하여 사업자 개인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원지와 주택단지를 │ │통행하는 사람들이 공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량이 준공되는 동시 횡성군에 기부채납한다 │ │고 약조하였음을 확인합니다(첨언하여 교량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횡성군수에게 공문으로 │ │제출하고자 합니다) │ │2016. 11. 21. 류○○ │ └──────────────────────────────────────────┘ </img> 차. 청구인은 2017. 1. 5. 횡성군수에게 ‘○○유원지 진입교량(리치몬드교) 기부채납 의뢰’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횡성군수는 2017. 1. 6.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건설계획인 ○○유원지 진입교량(리치몬드교)은 우리군 군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공사완료 후 관련법에 따라 우리군으로 무상귀속 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회신을 하였다. 카. 현황실측도와 하천점용허가 사전검토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교량이 횡단하는 지점은 ○○하구로부터 약 26Km 상류층 지점으로 우안측에는 유원지 등 산지, 좌안측에는 횡성군 종합운동장 등이 위치해 있으며, 청구인이 조성하고자 하는 주택단지는 우안측 유원지 경계에 있다. 타. ○○유원지와 관련하여 횡성군수가 2016. 5. 27. 고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50797"> - 다 음 - ┌──────────────────────────────────────────┐ │횡성 군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실시계획 │ │(변경)인가 고시 │ │강원도 고시 제1985-143호(1982. 12. 28.)로 최초 결정(변경)된 횡성 군계획시설 │ │(○○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라 군 │ │계획시설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하며, │ │횡성군 ○○읍 ○○리 196-3번지 일원에 횡성군 고시 제2016-8호(2016. 1. 5.)로 │ │결정(변경)된 횡성군계획시설(○○유원지: 열린공연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 │(생략) │ │2 횡성 군계획시설(○○유원지:열린공연장) 실시계획 (변경) 인가 │ │ 가. 사업대상지: 횡성군 ○○읍 ○○리 196-3번지 일원 │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 종류: 횡성 군계획시설(○○유원지) │ │ ○ 명칭: 횡성 군계획시설(○○유원지: 열린공연장) 사업[○○감성문화마을 열린공연장 │ │건립사업] │ │(생략) │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 ○ 착수예정일: 2016. 5. 27. │ │ ○ 준공예정일: 2016. 12. 31. │ │(이하 생략) │ └──────────────────────────────────────────┘ </img> 파. 이 사건 주택단지는 강원도 ○○군 ○○읍 ○○리 산1, 산1-1, 산5에 소재하는 6필지(4,755㎡)의 청구인 소유 임야에 6개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하천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1항, 「하천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등에 따르면,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고,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법 제33조제1항제1호), 하천시설의 점용(법 제33조제1항제2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법 제33조제1항제3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법 제33조제1항제4호),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법 제33조제1항제5호),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하천법」 제33조제2항·제7항 등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서는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2016.3.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6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제5항에 따르면 하천점용은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고,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군계획시설인 유원지 이용객이 이 사건 교량을 이용할 것이며 향후 이 사건 교량을 횡성군에 기부채납할 것이므로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량은 공공시설이 아닌 청구인이 조성하는 주택단지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교량인바 이 사건 교량의 위치상 군계획시설인 유원지 방문객이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알 수 없고, 유원지 방문객이 이 사건 교량을 이용하는 것은 이 사건 교량 설치의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횡성군수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량을 횡성군으로 무상귀속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검토회신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회신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고려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신에 의해 이 사건 교량이 완공 즉시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하천점용은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이 횡성군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검토가능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하천법」 등 관계법령에 하천점용허가를 행정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하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하천점용 허가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판결 등), 하천은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하천관리의 원칙인 점, 「하천법」 등 관계법령에 하천점용허가의 신청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피청구인이 하천관리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교량의 공공적 사용을 확실히 하고 교량건설의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개인에게 하천점용을 허가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또한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례로 든 ○○교의 경우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인바,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상이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와 이 사건 교량의 하천점용 허가신청 당시의 요건이 모두 동일한 동종의 사안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단지 추상적, 일반적인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종국적인 것으로서, 이로써 그 상대방이 갖게 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6. 6. 22. 청구인에게 기준에 미달된 여유고와 하천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면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한 검토회신은 사전검토에 불과하고 종국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및 허가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사전검토 추가회신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허가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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