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7. 피청구인에게 ○○시 ○○구 ○리 ○○○○번지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하천점용허가권에 관하여 당초 점용허가를 받은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하여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6. 28. 「하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의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승계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하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의 양도·양수 약정 및 불이행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소유했던 ○○시 ○○구 ○○면 ○리 산○○, ○○, ○○, ○○, ○○, ○○, ○○, ○○의 토지를 2015. 4. 9. 수원지방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그에 앞서 2015. 2. 13. 청구인은 ○○시 ○○구 ○리 산○○ 및 ○○ 토지 관련 건축허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양도받고자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았다. 그러나 청구외인이 위 약정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및 하천점용허가권 권리의무승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명의변경절차이행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201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2016가합2577)을 받았고, 2017.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2017나18899)되었다. 2)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청구인은 위 항소심의 조정결정문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을 신고하였는데, 이 신고는 2018. 6. 22. 수리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이 동일한 입증서류인 항소심의 조정결정문을 근거로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는 수리하면서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신고는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반려하였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청구인과 청구외인 간의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하천법」 제5조 제1항에는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권리·의무를 양수 받은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으나 위 결정사항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허가 목록 기재 각 허가에 관하여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소송 원고와 피고 당사자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현시점에서 청구인이 권리·의무를 양수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가합257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나18899),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6. 27. 피청구인에게 ○○시 ○○구 ○리 ○○번지 외 5필지(이 사건 토지) 상 교량설치 및 개발전용 목적으로 청구외인이 득한 하천점용허가권을 청구외인과의 약정에 따라 승계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신고(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6. 27. 이 사건 신고 당시 승계사실의 입증자료로 1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가합2577), 항소심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나18899) 등을 제출하였다. 위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토목공사까지 진행하였는데 자금난으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청구인은 2015. 2. 13. 청구외인과 약정을 체결하여(2015. 4. 21. 두 번째 약정서가 있으나, 건축허가 및 하천점용허가권의 명의변경에 관하여는 변동사항 없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로 하고, 청구외인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 및 하천점용허가권을 양도받아 사업을 완성하며, 사업완성 후 청구외인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5.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외인이 건축허가 및 하천점용허가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 등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원고 승소판결). 한편 항소심의 조정결정서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인 간에 작성된 약정서가 유효하므로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및 하천점용허가의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현시점에서 청구인이 청구외인의 권리·의무를 양수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8. 6. 28. 「하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의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승계신고를 반려(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6. 22. 피청구인에게 “건축주 : ○○○- 변경된 건축주 ○○○, 대지위치 : ○○시 ○○구 ○○면 ○리 산○○, 같은 리 ○○, 대지면적 : 4256㎡, 건축면적 : 483.08㎡,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의 내용으로 건축관계자변경신청을 하여 수리된 사실이 있다. 2) 「하천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이 사건 건축허가 및 하천점용허가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인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2577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에 관하여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18899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 위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는 수리한 것에 반하여, 하천점용허가권리의무승계신고는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 판결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만으로는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를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천법 제5조 제1항은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에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청구인이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인증서)가 작성된 점, ③ 청구외인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이 위 약정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외인이 아직 청구인에게 위 결정에 따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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