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 신청지가 금강유역에 있는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지목이 양어장이고 하천유수와 분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에 유수라고 볼만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검토자료 상으로도 하천으로부터 표고가 약 4.65m(레벨 +4.65)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점용목적인 양어장 설치가 ‘유수를 가두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6조 등에 따른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어구 또는 어선을 버리는 행위인데, 청구인의 위 양어장 설치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내세웠던 관련기관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에 앞서 ○○군수로부터 ○○면어업필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양어장을 설치하면 신청지의 유수를 가두어 두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5. 28. 충청남도 ○○군 ○○면 ○○리○○,28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양어장 및 식수재배’를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20.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4에 의한 하천점용신청 첨부서류가 누락되어 이를 보완 제출하여야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기술검토가 가능하고, 청구인의 점용목적은 양어장 설치인데 이는 유수를 가두는 행위로서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는 2009. 12. 30. 4대강 사업을 위해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1년간 물이 한번도 흐르지 않는 토지였고, 하천유수와도 분리되어 있으며 원래의 지목도 농토였는바 ‘유수를 가두는 행위’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 측의 담당자는 면담 등에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하천구역 해제 결의가 진행 중이므로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하천구역의 해제 시까지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하천법 시행규칙」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신청 첨부서류(양어장 위치도, 표준구조물도 등)가 누락되어 하천점용허가신청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불가하였고, 청구인의 하천점용 목적은 양어장 설치인데 이는 유수를 가두는 행위로서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하천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반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하천구역 해제여부가 검토 중이고 관계기관과 협의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4. 관계법령 구 하천법(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33조제1항, 제46조, 제92조제1항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05조제2항제1호 저목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민원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 25. 충청남도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양식장 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농지전용(당시 지목 : 답)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된 후 ○○면양식 신고어업 필증을 교부받아 양식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0. 7. 6. 충청남도 ○○군수로부터 ‘○○면양식신고어업’을 위한 유효기간을 2010. 7. 21.부터 2015. 7. 20.까지로 하는 ○○면어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어업의 종류 : ○○면양식신고어업 ○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지수식 1,285㎡ ○ 어업의 방법 : ○○면양식어업(지수식) ○ 조업구역 또는 시설의 위치 : 이 사건 신청지 ○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생산종묘)의 종류 : 틸라피아, 가물치, 우렁, 기타(종묘생산) ○ 제한 또는 조건 - 양어장 제방의 견고한 시설 조치 - 양식품종의 입식 및 출하시 군에 통보 - 유수소통 지장초래 및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 - 하천의 자유이동 방해 및 공공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등 나. 피청구인은 2009. 12. 31.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지를 하천구역으로 결정(변경)하는 고시(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78호)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4. 5. 28.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치도 등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하천점용허가 신청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음- ○ 신청인 : 청구인 ○ 점용(행위) 개요 - 하천명 : 금강 - 점용(행위) 위치 : 충청남도 ○○군 ○○면 ○○리 ○○ - 점용(행위) 면적 : 1,286㎡ - 점용(행위) 목적 : 양어장 및 식수재배 - 점용(행위) 기간 : 하천구역 해제 시까지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6.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①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4에 의한 하천점용신청 첨부서류(양어장 위치도 및 표준구조물도,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식수구간 위치도, 나무심기 계획도 등)가 누락되어 이를 보완 제출하여야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기술검토가 가능함 ② 청구인의 점용목적은 양어장 설치를 위한 것으로 유수를 가두는 행위에 해당하여 「하천법」 제46조의 유수를 가두는 행위에 포함되고,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함 ③ ○○면어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 ④ 위 ①, ③항의 경우는 보완 및 허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②항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함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4. 6. 26.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27.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민원요지 - 서류를 보완하면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에서는 하천구역이 아니고 어업보상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함 - 추가 이의 : 충청남도 ○○군 ○○면 ○○리 ○○ 토지의 어업권이 어느 법 규정에 의하여 보상과에 보상의뢰 하였는지? ○ 회신내용 -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기술적 검토가 불가한 사항이며, 서류보완 만으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님 - 이 사건 신청지는 현재 하천구역이며, 어업보상 적용대상의 여부와 하천점용허가와는 상관이 없고, 만약 하천구역이 아니라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사항이 아님 - 하천계획과에서는 보상과에 위 신청지에 대한 어업권 보상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 바. 청구인이 2014. 7. 4. 피청구인에게 위 마.항의 회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7. 7.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민원요지 -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여 어업을 제한받고 있고, 생업에 위협이 됨 - 하천점용허가 고시 이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과 신청지가 개인의 소유권이면 하천구역 해제 요구 - 보상과에서 어느 법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려고 하였는지? ○ 회신내용 - 양어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는 유수를 가두는 행위로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한 사항임 - 하천구역 고시 이후 후속조치 미이행 및 하천구역 해제 여부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처리됨 - 보상 적용 법령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하였음 사. 청구인이 별첨 1호로 제출한 자료에는 충청남도청 측에서 작성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검토자료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이 사건 신청지의 지목 : 답 → 유지 → 양어장(2003. 4. 15. 지목변경) ○ 이 사건 신청지는 1992. 1. 25. ○○면 양식장 조성을 목적으로 당시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군 ○○면장이 농지전용 신고를 수리하여 양식장을 조성한 후 1992년 2월경 ○○군수로부터 ○○면 양식 신고어업(지수식) 필증을 교부받아 양식업을 시작하였고 2015. 7. 20.까지 연장승인을 받았음 ○ 이 사건 신청지는 2009년 12월 고시된 금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 25+330 지역의 토지로 동 토지의 레벨이 +4.65이므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다고 볼 수 없음 아.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음- ○ 소유권자 : 청구인 ○ 지목 : 양어장(2003. 4. 15. 지목변경) ○ 면적 : 1,286㎡ ○ 2011. 12. 14. 수용되어 국가(관리청 국토해양부)로 소유권이전 ○ 2014. 2. 2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국가로의 소유권이전 등기(2011. 12. 14.자) 말소 자. 이 사건 신청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하천법」 제2조에 따르면,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인 ‘하천구역’과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등의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제1호),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7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호 저목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의 점용(다목적댐은 제외한다),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다목적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등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점용허가 신청의 목적인 양어장 설치가 「하천법」 제46조에서 금지하는 ‘유수를 가두는 행위’ 내지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가 금강유역에 있는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지목이 양어장이고 하천유수와 분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에 유수라고 볼만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검토자료 상으로도 하천으로부터 표고가 약 4.65m(레벨 +4.65)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점용목적인 양어장 설치가 ‘유수를 가두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6조 등에 따른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어구 또는 어선을 버리는 행위인데, 청구인의 위 양어장 설치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내세웠던 관련기관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에 앞서 ○○군수로부터 ○○면어업필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양어장을 설치하면 신청지의 유수를 가두어 두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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