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요지
하천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하천점용에 관한 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관리청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허가기준에의 부합 여부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관리청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07. 4. 11. 선고 2006구합28260, 28277(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한강 내 시설물 난립 방지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개별적인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한강 내 시설물의 유지,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허가하고 있는 일관된 정책추진방향에 따른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범국민 조정 생활체육 홍보 등을 위해 ○○구 ○○동 ○○, ○○대교 북단 하부에 부유식 조정선착장을 설치하고자 2013. 4. 24.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강 내 시설물 설치 등은 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이유로 2013. 5. 2. 청구인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조정선착장은 규모 및 용도 면에서 불허가 받을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하천점용허가가 관리청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하천법」 제25조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한강 내 시설물 난립 방지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개별적인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서울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한강 내 시설물의 유지·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허가하는 일관된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하천법 제4조, 제33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명칭을 ‘○○○○ ○○○○ ○○연합회’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도 ○○시 ○○구 ○○동 ○○○-○○ ○층’으로 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범국민 조정 생활체육 홍보 등을 위해 ○○구 ○○동 ○○, ○○대교 북단 하부에 부유식 조정선착장을 설치하고자 2013. 4. 24.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2. 청구인에 대하여 ‘한강은 국가하천으로 수상시설물에 대한 신규허가는 시설물 난립 방지 및 하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유선사업이나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치수, 생태환경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조정선착장 하천점용허가는 추가적인 별도의 계획이 없어 설치가 어렵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하천법」 제4조 제1항은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하천관리의 원칙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나 같은 구역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는 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면서 그 제1항으로 하천점용은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으로 공작물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을 수반하는 하천의 점용은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에 관한 판단기준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그 중 제1호로 ‘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 제2호로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이 하천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 제5호로 ‘공작물은 가능한 한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고, 홍수시의 유출에 의해 하천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들고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3조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은 하천점용은 가능한 한 하천 및 그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되게 하여야 하고, 다른 자가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안(河岸)으로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하천 이용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의 정비·보전 또는 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하천점용허가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하천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하천점용에 관한 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관리청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허가기준에의 부합 여부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관리청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7. 4. 11. 선고 2006구합28260, 28277(병합)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조정선착장이 규모 및 용도면에서 점용이 불허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하천점용허가가 관리청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하천법」 제25조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강은 경기, 강원, 충북 지방의 집중호우에 따른 한강수계 상류댐의 방류량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아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하상계수가 높아서 시설물의 난립시 치수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될 뿐 아니라 시설물이 유실될 경우 교량과의 2차적인 충돌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설물의 설치는 한강의 치수관리 및 생태, 환경,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정책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한강의 하천 사용이익을 증진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한강 내 시설물 난립 방지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개별적인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한강 내 시설물의 유지,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허가하고 있는 일관된 정책추진방향에 따른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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