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일원 하천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9. 10. 27.부터 2022. 12. 31.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1. 6.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처분, 공작물 및 물건의 제거 조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청문 실시 통지)를 하였고, 2021. 1. 28.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시행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2. 24.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지장물 등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1987.부터 이 사건 부지를 계속 점유하여 사용해 오던 중 2021. 2. 24. 자로 하천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동 지상의 지장물을 철거 및 원상회복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이 사건 부지는 청구인이 34년여 동안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 오던 토지이며, 1994년 전국적인 큰 수해로 제방이 유실되었으나 당시 정부는 예산이 없어 장비조차 지원을 못 하는 실정이었다. 당시 군 건설과장은 청구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내줄테니 자비로 할 것을 권유하여 인근 토지의 유실도 염려된 청구인은 상류쪽에 250미터의 옹벽과 함께 이 사건 부지선에 200미터의 호안브럭설치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하천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시행하였고, 오히려 상류 쪽에서는 건너편의 침범으로 하천 폭이 좁아 본인의 토지 수백 평을 하천으로 내놓아야 했고, 매립 성토가 낮다고 하여 이후 추가 공사를 하여 폐천부지로 준공검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이곳에 야외 자동차극장, ○○○ 참숯가마 등을 운영하였고, ○○-○○간 전철부지로 반 이상이 편입되었으나 남은 곳에 가설건축물 등을 신고, 축조하여 현재 ○○○ ○○○○라는 사업자 명칭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2018. 4. 갑자기 변경된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사유토지 일부와 이 사건 부지 대부분을 하천으로 편입하고 공사를 위하여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한다고 공문이 왔다. 이 공문에 기록된 지장물 등은 청구인에게 통지도 없이 조사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호안브릭설치, 스크린 등 누락된 공작물을 작성하여 감정하러 온 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감정사들이 몇 마디 얘기를 나눈 뒤 청구인의 지장물은 감정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그리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20. 5. 7.자로 갑자기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알림을 보내왔다. 2018. 지장물 보상공고와 같이 이 공문의 지장물 조서에도 가설건축물 등은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본인이 요청한 호안브럭, 옹벽, 스크린 등은 여전히 빠져있어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20. 5. 26.자 1차 보상협의서에는 청구인이 청구한 누락부분의 배제는 물론 기존에 포함되었던 창고 등 신고를 하여 축조한 지장물도 감정에서 빼고 나무, 정자, 울타리 등 소소한 것만 감정하여 협의요청을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였다. 통상 하천부지에 무허가로 설치한 공작물도 모두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일반이고 판례 또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 「하천법」에 따라 호안브럭 공사를 하고 폐천을 사유로 준공검사를 받은 이 공작물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개인이 한 것으로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하나 원상복구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였다하여 보상에서 배제시킴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며, 적법하게 설치한 과거 자동차극장 스크린 공작물, 창고 등 가설건축물 등은 본인이 허가를 받아 축조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써 설사 원상회복, 기부체납 등의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하천부지의 호안브럭 설치공사는 개인이 하기에는 규모가 큰 공사로 장차 불하받을 것을 기대하여 2차에 걸친 공사를 하여 폐천을 사유로 준공인가를 받은 곳이다. 청구인은 청문회에서도 밝혔듯이 국가에서 수해방지라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억울하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하게 공사를 하여 설치한 지장물에 대하여는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마땅히 손실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천점용허가도 2022. 12. 31.까지인바, 지장물 보상이 확실히 결정될 때까지 점용허가의 취소도 보류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 하천점용허가 취소통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본 하천부지상의 모든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 철거 원상회복 등의 통지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하천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8조(원상회복의무) 및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서는 점용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었을 때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공작물 또는 물건의 제거조치를 명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청문)에서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여야하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의 설치는 복합적인 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행위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이 사건의 위치는 ○○○읍 ○○○리 ○○○-○○○번지 일원 유수의 흐름이 없는 국유 하천부지로 피청구인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 대지(3,023m²), 전(775m²)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다. 다만, 점용위치상 일부 건축물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및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규정에 따른 복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설치(증축)하여 시정명령 통지한 바 있다. 3) 경기도 고시 제2020-○○○○호, ○○○○호[○○○천,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 및 하천과-○○○○○(2020.○○.○○.)호와 관련, 경기도지사는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에 따라 ○○○천, ○○천 지방하천 수해상습구간 정비사업 추진 중임에 따라, 피청구인은 공사 편입구역(사건위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원상회복의무),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9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36조2(청문결과의 반영)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공작물 또는 물건 제거조치) 처분한 사항이다. 4)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하천점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처분은 「하천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취소처분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가.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선착장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①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적인 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행위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3.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제5조(하천점용허가의 조건 등) ①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 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의 장, 시장·군수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9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하천점용허가증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일원 하천부지에 대하여 1999. 10. 27. 최초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2022. 12. 31.까지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받은 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20. ○. ○. 「○○○천,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0-○○○○호)」 및 같은 해 ○. ○○. 위 고시에 대한 변경고시(경기도 고시 제2020-○○호)를 공고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이 하천점용을 득하여 사용 중인 이 사건 부지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2020. 12. 16.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 취소 및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 6.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처분, 공작물 및 물건의 제거 조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청문 실시 통지)를 하였고, 2021. 1. 28.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2. 24.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지장물 등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1987. 11. 25., 1993. 11. 22. 등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증을 살펴보면, 허가조건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 그 취지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을 일관되게 기재해왔으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 28. 청문회에서 국가에서 수해방지라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천법」 제48조 및 제69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실효되거나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폐지된 경우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천관리청은 공작물 또는 물건의 철거ㆍ원상회복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훼손된 하천환경의 복원 및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명령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하천법」 제76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조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손실보상은 「하천법」 제76조 및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아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 청구 대상으로 보이며, 하천점용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 법령이나 판례 및 조리상으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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