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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군 ○면 ○○리 342-○(하천, 8,631㎡), 343-○(하천, 4,717㎡), 6○1(구거, 860㎡), 69○(하천, 87,844㎡), 6○4(하천, 31,369㎡) 필지(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 일원에 대하여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공사허가 및 실시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인·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16. 9. 19. 허가기간을 2017. 6. 14.까지로 하는 이 사건 인·허가를 연장하였으며, 2017. 9. 11. 허가기간을 2018. 6. 14.까지로 하는 이 사건 인·허가를 재연장하였다. 청구인이 2018. 6.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인·허가 연장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 등 보완요청을 하였고, 2018. 8. 1. 보완사항 미제출을 사유로 기간연장 신청을 반려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8. 23. 이 사건 인·허가 취소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2018. 10. 1. 청구인에게 ‘2018. 9. 1. 이후 6개월간 처분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청문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인·허가 연장신청 보완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9. 3. 19. 공사계약자인 ㈜○○건설이 피청구인에게 공사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19. 청구인에게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인·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9. 4. 15. 원상회복(복구) 명령(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군 ○면 ○○리 342-○번지 일원에서 영농을 종사해 오다가 2013. 7. 중순경에 홍수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토지가 하천 범람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피청구인은 예산부족으로 응급복구도 불가하다는 말과 함께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았고, 응급복구 등을 실시하라는 말과 함께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2015. 6. 15. 받았다. 경기도에서 ○○천 하천관련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하여 열람한 결과 2017. 6. 21. 고시도면이 부정확하게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허가를 받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내용을 목격하게 되었다. ●●●시에서 ●●읍 ●●리 212-●번지 하천점용허가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사를 실시하여 준공을 받아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례가 있어 확인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에 하천점용허가 공사 준공을 완료하고 경기도는 기본계획 제방설치기준에 부합되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고 ●●●시에 보상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핑퐁 행정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결과는 경기도 승소 ●●●시는 줄 수 없다는 규정만 되풀이 하는 행정을 보았다. 청구인의 토지에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하자가 있어 피청구인과 경기도 간 업무협의를 통해 제방설치에 따른 업무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기존 허가사항 대로 시공하라는 말만 있었고, 문제가 없다고 하나 피청구인은 업무협의를 득하지도 않았다. 피청구인이 허가한 대로 준공 후 경기도에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고 준공한 내용을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과 부합되어 거부하고 행정소송 등을 거쳐 패소 및 기각을 당한다면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2) ○○천 등 11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보고서 내용이 확인 결과, 오차가 너무 많았고 보고서 등 지형도면 작성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2018. 9. 지형도면 고시라는 계획이 있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시의 사례 생각에 걱정이 많았다.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기간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3) 2017년 하반기에 공람공고 및 고시로 인하여 ○○천 하천기본계획 지형도면이 허위 고시로 인하여 행정절차와 허가조건이 맞지 않아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는 2017년 하반기에 허가를 해야 하나 소급 적용한 사례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시할 때에는 지형도면이 변경된 것을 고시해야 하나, 2001년도 지형도면을 소급 고시하였고, 법 어느 조항에도 소급하라는 경과조치도 없다.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잘못된 고시는 무효로 하고 2018. 5. 주민설명회 ○○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보고서와 지형도면이 작성된 것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변경허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천법」 제64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법 제6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 제2항 법 제6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토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고지원 등 단 한번도 행정지원 받은 사실이 없다. 허가절차를 준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준공을 득하고, ○○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보고서가 주민 공람공고 및 공청회까지 열어 진행한 사항을 청구인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4) 하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복구) 명령을 2019. 4. 15. 발송하였고, 2019. 5. 31.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예정으로 청구인에게 처분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를 중지하고 관련법령의 절차적 모순과 이해 충돌로 인한 처분을 취소하여 피해를 경감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피청구인의 명령을 이행하면 2013. 7. 같은 홍수 피해를 입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청구인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바, 「하천법」 제48조제1항은 원상복구 의무에 대하여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원상복구를 면제하고 공작물, 국유화, 공유화하여 줄 것을 협의 신청한다. 청구인은 하천수로를 막거나 하천을 무단점용하여 인근 주민에게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2015. 10.경 기존 하천폭을 평균 약 10m 이상 청구인의 토지에 하상을 확보한 것을 다시 하천구역을 메워 홍수 피해를 받는 모순된 하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복구) 명령과 2019. 5. 31.까지 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면 이 또한 권한을 확대 해석한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원상회복과 고발을 막아 줄 것을 신청한다. 청구인의 토지에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피청구인과 지역 주민이 각종 시설물, 도로, 하수관로, 상수도, 건물, 지하수, 석축, 옹벽 등을 설치하였고, 부친 소유 토지에는 교량을 설치하였으나 청구인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다만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행정심판 청구도 피청구인과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한다. 5) ○○천 등 11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된 시점은 2018. 5. 9. ∼ 10.(2일)에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여 확인한 결과, 기 수립된 ○○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지형도면의 불일치와 적법하게 완성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청구인에게 적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미 계획된 지형도면이 완성되어 최종 법률적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주민설명회 때 2018. 10. 12. 준공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기일 내에 고시될 수 있기를 건의한다. 2019. 6. 15.부터 여름철 재난을 대비하는 시기이다. 원상복구로 인하여 지반 약화로, 홍수 피해로 사람이 죽고 농작물 피해를 입는다면 국가에서 지원이 될까? 지원이 된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천 좌안 ○면 ●●● 마을에서 56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또 살아갈 것이다. 지역 주민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3. 19.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통보 및 2019. 4. 15. 하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복구) 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 6. 15. 경기도 ○○군 ○면 ○○리 342-○, 343-○, 6○1, 69○, 6○4번지(이하 ‘이 사건 허가토지’라 한다)에 허가기간 1년(2015. 6. 15. ~ 2016. 6. 14.)의 하천공사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 6. 1. 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하여 2016. 9. 19. 허가기간 1년(2015. 6. 15. ~ 2017. 6. 14.)의 연장허가를 득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은 2017. 7. 12. 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하여 2017. 9. 11. 허가기간 1년(2015. 6. 15. ~ 2018. 6. 14.)의 연장허가를 득하였다. 청구인은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2018. 6 12. 또다시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7. 3.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고, 2018. 7. 19. 2차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사항이 미제출 되어 2018. 8. 1.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기간연장 반려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8. 23.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허가취소를 6개월간 유예하고 그 기간 중 보완사항을 제출 할 수 있도록 청문이 결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문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8. 9. 1.부터 6개월간 허가취소처분을 유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허가취소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2019. 2. 28. 연장신청에 따른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이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첨부된 공사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사업등록자이며, 예정공정표 및 현장대리인계,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누락되어 있어, 다시 2019. 3. 8.까지 보완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9. 3. 8. 공사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공사계약확인 및 추후 공사관련 업무를 협의코자 유선상으로 공사도급자와 통화한 결과 본인은 공사할 의향이 없으며, 단순히 허가기간연장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사는 할 필요 없다는 청구인의 말에 도장만 찍었으며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2019. 3. 8. 청구인에게 군청사무실에서 전달하고 제출된 도급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공사 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허가취소 전까지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착공계에 기첨부된 공사도급계약자는 2019. 3. 19. 공사계약 포기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취소유예기간 경과 및 보완서 미제출에 따라 2019. 3. 19. 허가취소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2015. 6. 15. 하천공사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서 인가 후, 착공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는 전문 또는 종합건설면허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서 사본 및 현장대리인계 포함)를 제출토록 허가조건을 명기 하였으나청구인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2016. 9. 19. 허가기간 1차 연장(2015. 6. 15. ~ 2017. 6. 14.) 시에도 허가기간 연장허가 후 공사도급계약서를 포함 착공계를 제출하겠다고 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7. 5. 10. 주변의 지속된 민원발생으로 하천공사허가지 관리 철저 및 홍수대비 수방대책 제출통보 공문을 발송하면서, 또다시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행치 않았다. 청구인은 2017. 9. 11. 허가기간 2차 연장(2015. 6. 15. ~ 2018. 6. 14.) 시에도 연장신청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전문건설업체 선정 중에 있다고 기술하였으나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득한 이후에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8. 5. 1. 공사중지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8. 6. 12. 다시 허가기간연장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처분의 경위”에서와 같이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허가기간연장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따른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결정에 따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유예기간 마지막 날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한다고 수차례 통보하였음에도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자와 계약체결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허가취소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다시 한 번 재보완 할 수 있도록 보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는 10년을 주기로 행해지는 법정업무로서 청구인이 기허가를 득한 사항과 무관하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핑계로 공사추진을 하지 않았다. 참고 사항으로 청구인은 공사 소홀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허가조건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최초 허가일로부터 허가취소일까지(약 3년 8개월)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사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을 초래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하천공사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허가기간 경과 및 청문결정에 따른 허가취소 유예기간 경과,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허가의 취소는 정당하다. 또한 기존에 이루어진 성토행위는 무자격자가 행한 공사로서 그 품질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인정하고 원상회복의무면제 또는 국유화할 경우 보다 큰 재해의 우려가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3. 개략공사비 산출서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대장, 이 사건 인·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보완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6.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군 ○면 ○○리 342-○(하천, 8,631㎡), 343-○(하천, 4,717㎡), 6○1(구거, 860㎡), 69○(하천, 87,844㎡), 6○4(하천, 31,369㎡) 필지 일원에 대하여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공사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허가조건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49"></img> 나) 이 사건 허가지는 ○○천(지방2급하천)에 저촉되어 있으며, 342-○, 343-○ 필지는 청구인의 소유이나 6○1, 69○, 6○4 필지는 국유지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16. 9. 19. 허가기간을 2017. 6. 14.까지로 하는 이 사건 인·허가를 연장하였으며, 2017. 9. 11. 허가기간을 2018. 6. 14.까지로 하는 이 사건 인·허가를 재연장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8. 6.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인·허가 연장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8. 7. 3., 7. 19. 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 등 보완요청을 하였고, 2018. 8. 1. 보완사항 미제출을 사유로 기간연장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8. 23. 이 사건 인·허가 취소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2018. 10. 1. 청구인에게 ‘2018. 9. 1. 이후 6개월간 처분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청문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인·허가 연장신청 보완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9. 3. 19. 공사계약자인 ㈜○○건설이 피청구인에게 공사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3. 19. 청구인에게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인·허가 취소처분을 하고, 2019. 4. 15. 원상회복(복구) 명령을 하였다. 아) 경기도는 2017. 4.부터 ○○천 등 11개 하천 96.33㎢ 구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 「하천법」 제30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70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하천법」 제30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인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피청구인은 2015. 6.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토지에 관하여 하천공사를 허가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 또는 종합건설면허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서 사본 및 현장대리인계를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인·허가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위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위 조건의 이행을 해태하면서 이 사건 인·허가를 3차례에 걸쳐 연장신청하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착공신고서 등 보완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사항을 미제출한 바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2018. 8. 23.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2018. 10. 1. 청구인에게 “2018. 9. 1. 이후 6개월간 이 사건 인·허가의 취소처분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청문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보완서는 이에 첨부된 공사계약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바 없는 일반사업등록자였고, 예정공정표 및 현장대리인계,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9. 3. 8. 공사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유선상 위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업자에게 확인한 결과 공사업자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할 의향이 없고 단순히 허가기간연장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사는 할 필요 없다는 청구인의 말에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으며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위 공사업자는 2019. 3. 19. 공사계약포기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토지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홍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해태하였으며, 청구인의 공사 소홀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10년을 주기로 행해지는 법정업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인·허가를 득한 사항과 무관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2019. 3. 19. 청구인에게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인·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하천법」 제48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서 이 사건 인·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하천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성토행위는 무자격자가 행한 공사이므로 그 품질과 적절성에 관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2019. 4. 15. 청구인에게 한 원상회복명령 또한 적법·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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