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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하천편입토지보상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8667 하천편입토지보상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559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9. 5.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시 ○○면 ○○리와 같은 면 ○○리에 소재한 청구인의 토지 중 피청구인이 지방 2급하천으로 편입한 토지 총 8,306.75㎡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하천으로 편입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지방하천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현재 전 농토가 수해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어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이라고 볼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토지 중 피청구인이 편입한 토지는 지방 2급하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니고, 또한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2급하천은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현행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대상이 아니며, 하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하천법 제74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예정지의 지정이나 관리청이 행하는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방 2급하천으로 편입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라고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거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등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하천법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하천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을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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