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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징계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22. 7. 6. 점심시간 중 다른 학생(☆☆☆, 1학년)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말리고 청구인을 진정시키려던 피해 교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깨물어 피해 교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2022. 7. 15.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전학, 특별교육 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조치를 심의 의결하여 피청구인은 위 의결 내용에 따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은 2022. 7.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22. 9. 5.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22. 11.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당시 위원 구성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위원 중 교원이 2분의 1 이상)가 없는지 의문이 있고, 청구인이 아직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임에도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인 이 사건 전학처분은 과도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에는 총 7인의 위원이 참석하였고, 그 중 교원인 위원이 3명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FOOTNOTE]]]1[[[FOOTNOTE]]]에 위반되지 않는다. 피해 교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이에 더해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청구인 측의 피해 교원에 대한 사과, 반성 등 관계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교원과 청구인의 분리는 불가피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폭력성을 보인바, 집중적 치료 및 상담 등을 통해 안정적 학교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내려진 이 사건 전학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8조, 제19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행위의 교육활동 침해 해당 여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피해교원 의견서, 청구인 및 보호자 의견서, 사실 확인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결과보고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상해 사진, 담임교사 의견서 등 제 증거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해교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점심시간이므로 교육활동 중이 아니고, 단순 일회적인 감정적인 충돌이므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중의 활동 역시 교육활동에 포함되고, 청구인의 행위가 상해에 해당하는 이상 반복적, 일회적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절차 준수 여부 제출된 2022학년도 □□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7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3명 및 간사 1명이 교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원 중 교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하지는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피해 교원은 이 사건으로 상처 부위에 치아 자국이 남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을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정도의 정서적 피해를 입어 청구인과의 분리가 불가피한 점, ② 사건 당시 학생 1명과 교사 3명이 청구인에게 근접하여 청구인을 말려야 했을 정도로 청구인의 폭력성이 중하였던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학생들과 물리적 충돌이 잦았고, 학교에 과도를 가지고 오는 등 심각한 폭력성을 보였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다른 학생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폭력적인 발언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 재발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청구인과 피해 교원 사이의 관계 및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심각성 5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반성정도 3점, 관계회복 정도 3점 등 총 17점으로 산정하였고, 동 기준에 따르면 17점부터 21점까지는 제6호 전학 내지 제7호 퇴학 조치에 해당하므로 교권보호위원회 역시 동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전학 등의 조치를 결정한 것인 점, ⑦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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