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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명변경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28 학교명변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정 ○ ○) 경기도 ○○시 ○○동 50번지 3층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9.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대학교(이하 “이 건 대학교”라 한다)를 △△대학교로 명칭변경하는 내용의 국립학교설치령(이하 “이 건 설치령”이라 한다)이 1998. 12. 31. 공포(시행일: 1999. 3. 1.)되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대학교의 학교명변경이 이 건 대학교 교직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내용의 신청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1999. 2. 8. 이 건 설치령상 이 건 대학교의 학교명변경내용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대학교의 졸업생을 비롯하여 이 건 대학교의 전신인 ○○농업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졸업생으로 구성된 단체인 바, ○○농업학교시절부터 현재까지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거나 장학금사업을 하는 등 위 학교 졸업생들의 유일한 동창회로서 그동안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활동하여 왔으므로 이 건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다. 나. 이 건 대학교의 교직원들이 마치 위 학교의 동창, 주민, 관계기관이 ○○이란 글자를 뺀 학교명변경에 동의하는 양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학교명변경신청을 하였고, 그러한 허위내용의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학교명변경인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설치령이 추상적 법령(대통령령)으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건 대학교의 학교명변경신청서에는 ○○시 의회의원들의 건의서가 첨부된 바 없으며, ○○시민중 1만2,904명과 청구인의 이사회 등에서 교명변경을 경인대학 또는 △△대학으로 하거나 대학교측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바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그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설치령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설치령상 학교명변경내용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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