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부실운영시정지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541 학교법인부실운영에대한시정지시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서울특별시 ○○구 ○○동1가 54-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청구인이 1997.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7. 3. 10. 청구인이 경영하는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 등이 학교시설ㆍ설비확충과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1997. 5.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설립인가시 증여 또는 기부하기로 한 학교교육용 기본재산과 실험실습비를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전임원진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ㆍ파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고, 피청구인의 시정지시는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위원회의 부당한 강요 내지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 및 1996년에 각각 4학급씩 총 8학급을 감축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바, 학급감축에 따른 시설기준의 감소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학교설립인가시 조건대로 완전이행하라는 지시는 형평의 원칙을 도외시한 관료주의적 행정이다. 다. 당초 매입예정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324-16번지의 대지는 전 토지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매수하였으나 매입후 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법인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없고, 수익용 기본재산관리 또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려 함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7. 5.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부실운영에 대한 시정지시는 1992. 12. 29. 청구인이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립인가받을 당시 업무집행 책임자였던 청구외 김△△외 2명이 증여하기로 하였던 재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려는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다. 나. 이 건 지시는 그 내용중 일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참고한 것이 있으나, 위 위원회의 어떠한 강요나 압력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의 범위내에서 1993. 2.부터 지속적으로 촉구한 학교설립 인가조건 이행지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 청구인이 학교 경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1997. 3. 10.부터 학생 및 교사 등이 학교시설ㆍ설비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도록 요구한 이 건 지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부실운영에대한시정지시는 그 지시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청구인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격의 이른바 사실상의 통지 내지는 권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인들의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행정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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