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예성학원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106 학교법인○○학원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경기도 ○○시 ○○구 ○○동 1141 ○○마을 1603-405 피청구인 충청남도교육감 청구인이 1997.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학교법인 ○○학원(이하 “동학원”이라 한다)은 1978. 4. 29. 설립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설립자인 한△△와 한△△의 전남편인 이△△ 간의 법인운영권 다툼 등으로 학교운영이 정상화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80. 3. 28. 임시이사를 선임 운영하여 왔는데, 1995년 2월 이△△이 사망하고 동년 11월 한△△가 동학원의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동학원 임시이사회에서 새로운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6. 11. 28.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1997. 2. 6. 새로운 임시이사회에서 정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 피청구인에게 승인 신청하자 1997. 2. 24.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설립자인 한△△는 총 출연재산 4억5,300만원중 5,300만원만을 출연하였고, 청구인이 1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 출연재산의 88%에 해당하는 4억원의 재산은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출연한 것이며, 위 한△△가 법인재산을 무등기로 방치하는 등 이를 자신의 사유물로 삼으려는 시도로 인하여 재단의 분쟁이 생긴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분쟁의 실상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리에 맞게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한△△의 부정을 도와주는 결과를 야기하는 이 건 임원취임승인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 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인의 설립허가서류상 재산을 출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단지 설립 당시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1980. 4. 28. 임원취임이 취소된 자로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을 청구인이 안 날은 1997. 3. 15. 이고 심판제기일은 1997. 8. 22. 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에 대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행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청구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과거에 동학원의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일뿐 이 건 임원취임승인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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