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선임 의무이행 청구
요지
1.「행정심판법」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이미 ○○학원의 정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부작위의 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할 것이나, 이 건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되는 청구인들의 이사선임 신청 사실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학원(이하‘○○학원’이라고 한다)의 정상화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사분위’라 한다.)는 2011.06.23. ○○학원 정상화 의결 및 정이사 8인을 선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정이사 선정자 8명 중 3명이 선임을 포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5명에 대한 정이사 선임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사분위에서 선임을 포기한 3명의 이사를 대신하여 백○○, 박○○, 이○○를 추가 지정하여 선임하도록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학원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이사정수 8명 중 5명)를 확보하여 법인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함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원이사를 보충할 것임을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학교법인 ○○학원 정이사로 선임된 청구인들은 사분위의 의결을 거부한 피청구인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가 선정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여야 한다며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원은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가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상화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사분위는 정이사로 선정된 후 취임을 포기한 3인의 이사를 대신하여 2011. 9. 8. 백○○, 박○○, 이○○를 ○○학원의 정이사로 선임 의결하여 2011. 9. 1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분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면서 2011. 10. 14. 이사 선임을 거부하는 의사를 사분위에 통보하였다 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권한 즉, 정이사를 선임하여 관할청에 통보하는 권한은 사분위의 권한이고, 관할청은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사분위의 결정에 기속됨으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사분위 방침에 대한 정면거부이자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 만약 취임을 포기한 3인의 이사가 취임하여 단 하루라도 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후 사퇴하였다면, 이는 정상화 절차가 종료되어 그 후임이사 선출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나 3인의 이사는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취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사분위에 의한 정상화 과정 중 정이사 5인에 대해서만 정상화 절차가 완료되고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정상화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미취임 이사 3인을 선임할 권한은 여전히 사분위에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분위에서 추가선임 의결한 3인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이 사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백○○ 등 3인을 ○○학원 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 적격이 없다. 나.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제1항은‘관할청은······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분위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관할청이고, 청구인과 같이 이미 관할청으로부터 이사로 선임된 자들이 사분위 또는 관할청에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이에 청구인들의 신청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은 이미 안용학원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제1항에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결정할 권한은 관할청에 있으며 사분위의 심의를 거쳐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도 관할청에 있다. 따라서 관할청이 심의를 요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사분위가 심의할 권한이 없으며, 관할청의 요청도 없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은 그 심의 자체가 위법하여 관할청에 그 결과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관할청이 취임을 포기한 3인의 이사에 대한 추가 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을 위한 심의절차는 모두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취임을 포기한 3인을 제외하고 5인의 이사가 선임되어 이사회를 적법하게 구성함에 따라 이사회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학원의 정상화 과정은 모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결원 이사에 대한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5조, 제13조 「사립학교법」제24조의2, 제25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학원 정상화 및 이사 선임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1.08.22. ○○학원 정이사로 선임된 자들이다. (나) 2011.02.14. 피청구인은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여 사분위에 ○○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1.06.23. 사분위는 ○○학원 정상화 의결 및 설립자 측 5명, 관할청 1명, 학내구성원 1명, 동문회 1명 등 총 8명의 정이사 후보자를 지정하였다. (다) 지정된 8명의 정이사 후보자 중 3명이 선임을 포기함에 따라 2011.08.22. 청구인들 외 김○○, 권○○, 남○○ 등 총 5명에 대하여 정이사를 선임하였다. (라) 2011.08.19. ○○학원 설립자 차○○, 전 이사장 박○○은 피청구인에게 선임을 포기한 3인의 이사를 대신하기 위한 정이사 후보로 박○○, 이○○, 황○○을 추가 추천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분위 심의 절차를 거쳐 정이사를 이미 선임하였음을 이유로 제출한 추천서를 반려하였다. (라) 2011.09.08. 사분위에서 ○○학원 정상화 의결 후 임원취임 상황보고 심의결과 백○○, 박○○, 이○○를 정이사로 선임하는 심의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종전 ○○학원 정상화 심의 결과에 따라 이미 정이사 선임이 완료되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함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원이사를 보충할 것임을 사분위에 통보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미 ○○학원의 정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부작위의 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할 것이나, 이 건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되는 청구인들의 이사선임 신청 사실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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