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사선임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건명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번호 2016-24715 재결일자 2017. 05. 26.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7명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사직을 고사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정이사로 선임하였고, 이후 결원 1명에 대한 정이사 선임 의결을 함에 따라 추가로 정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학내구성원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정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일반이사 7인을 선임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사학의 설립, 운영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정상화 절차에서 배제된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개방이사의 선임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에서 2000. 3. 27.부터 2005. 3. 26.까지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2011. 5. 30. 피청구인에게 학교법인 ○○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이하 임시이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이사’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2012. 7. 12. 제79차 회의에서 김○○, 문○○, 박○○, 박○○○○, 염○○, 최○○, 윤○○ 등 7명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012. 8. 20. 이사직을 고사한 윤○○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각각 학교법인 ○○학원의 정이사로 선임하였고, 이후 조정위원회가 2012. 9. 13. 안○○에 대한 정이사 선임 의결을 함에 따라 2012. 11. 9. 안○○를 학교법인 ○○학원의 정이사로 선임(이하 2012. 8. 20.자 정이사 선임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직원, 학생 등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 개방이사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유래한 것인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 및 학교법인 ○○학원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학내구성원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구성된 정상화추진위원회로부터 정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일반이사 7인을 선임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사학의 설립, 운영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정상화 절차에서 배제된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정관 및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함으로써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중 그 어떤 법익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였고,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사학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및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 모두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더라도 그 하자는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은 이사선임의 주체를 ‘학교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은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여 정이사 선임주체를 ‘관할청’으로 하고 원칙적인 학교법인 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인 「사립학교법」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 ○○학원정관에서 정한 개방이사 선임 절차는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가 선임되는 원칙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임시이사 체제를 거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할 때에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내구성원 등으로부터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정이사를 선임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개방이사 선임절차에 따라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하자는 사실상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를 선임할 때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확립된 해석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급심 법원에서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1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5조의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10조의6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이사 후보자 추천문서, 정이사 선임공문, 조정위원회 회의 상정안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27.부터 2005. 3. 26.까지 학교법인 ○○학원의 전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0. 26.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정수 7인 중 과반수인 4인이 결원되었다는 이유로 임시이사 4인을 선임하였고, 그 후 정이사 박○○이 2003. 7. 31. 사망하자 2003년 11월경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하였으며, 2005. 3. 26. 정이사 청구인 및 인요한의 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학교법인 ○○학원이 정이사 6인을 선임하여 신청한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반려하고 2005. 11. 23. 임시이사 5인을 선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6. 4. 12. 학교법인 ○○학원에게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를 통보하면서 동 학원의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동 학원은 2008. 1. 21. 총장, 총학생회, 대학평의원회, 초·중·고교 직원대표, 노동조합, 교수대표, 총동창회, 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추진위원회는 2008. 5. 28. 피청구인에게 동 학원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였다. 라. 조정위원회는 2008. 6. 12. 학내구성원 및 종전이사 측이 정상화보다는 임시이사 체제의 지속을 희망하므로 정상화 방안의 반려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6. 16. 학교법인 ○○학원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 및 인○○은 2010. 2. 11., 학내구성원은 2010. 7. 2., 종전이사 박○○은 2010. 7. 7. 피청구인에게 학교법인 ○○학원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였고, 2010. 11. 18. 제57차 조정위원회 회의에 ‘학교법인 ○○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안’이 상정되었다. 바. 조정위원회는 2011. 5. 12. 제63차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법인 ○○학원의 정이사 선임비율을 종전이사 4명, 학내구성원 2명, 관할청 1명으로 하고, 정이사 후보를 종전이사 4인이 각 4명씩, 학내구성원이 4명, 관할청이 2명을 각 추천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1. 5. 18.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여자대학교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학교법인 ○○학원(○○여대) 정이사 후보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음 - ○ 제63차 조정위원회(2011. 5. 12.)의 결정에 따라 학교법인 ○○학원 정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사회적으로 신망 있고 학교 경영역량을 갖춘 후보자 4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기한 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피추천인 가운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원정상화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이사를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아. 피청구인은 2011. 5. 18. 박○○, 박○○, 인○○,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학교법인 ○○학원(○○여대) 정이사 후보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 제63차 조정위원회(2011. 5. 12.)는 학교법인 ○○학원(○○여대) 정상화와 관련하여 종전이사 등에게 정이사 후보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한 바 있음 ○ 이에 우리 부는 귀하께 학교법인 ○○학원의 정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오니, 사회적으로 신망 있고 학교 경영역량을 갖춘 후보자 4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피추천인 가운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원정상화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이사를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자. 청구인 및 인○○, 박○○, 박○○, 학내구성원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6. 22. 조정위원회위원장에게 정이사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549971"> - 다 음 - ┌──────┬───────┬──────────────────────────┐ │추천일자 │추천자 │정이사 후보자 │ ├──────┼───────┼──────────────────────────┤ │2011. 5. 30.│청구인·인○○│청구인, 인○○, 박○○○○, 김○○, 양○○, 박○○, │ │ │ │강○○, 김○○ │ ├──────┼───────┼──────────────────────────┤ │2011. 5. 30.│박○○ │문○○, 이○○, 이○○, 정○○ │ ├──────┼───────┼──────────────────────────┤ │2011. 6. 7. │박○○ │최○○, 최○○, 주○○, 권○○ │ ├──────┼───────┼──────────────────────────┤ │2011. 5. 31.│학내구성원* │박○○, 박○○, 안○○, 염○○, 윤○○, 정○○ │ └──────┴───────┴──────────────────────────┘ * ○○여자대학교총장 명의의 공문으로 정이사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동 공문의 붙임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제6차 이사회(2010. 5. 24.)에서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여자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의장과 각 구성단체별(교수회의, 직원회의, 노동조합, 총학생회)로 선출된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됨]하였고, 동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원의 협의 하에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음 </img> 차. 조정위원회는 2012. 7. 12. 제79차 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자들 중 다음 7명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549731"> - 다 음 -┌───────────┬─────────────────┐ │후보 추천자 │정이사 명단 │ ├───────────┼─────────────────┤ │인○○, 김○○, 박○○│김○○, 문○○, 박○○, 박○○○○│ ├───────────┼─────────────────┤ │학내구성원 │염○○, 윤○○ │ ├───────────┼─────────────────┤ │피청구인(관할청) │최○○ │ └───────────┴─────────────────┘ </img> 카. 위 차.항의 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20. 학교법인 ○○학원이사장에게 김○○, 문○○, 박○○, 박○○○○, 염○○, 최○○ 등 6명을 학교법인 ○○학원의 정이사로 선임하였음을 통보하였다. 타. 조정위원회는 2012. 9. 13. 제80차 회의에서 안○○에 대한 정이사 선임 결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9. 학교법인 ○○학원이사장에게 ○○우를 학교법인○○학원의 정이사로 선임하였음을 통보하였다. 파. 학교법인 ○○학원의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54973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549735"> - 다 음 - ┌───────────────────────────────────────────┐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1. 이사 7인(이사장 1인 포함) │ │ 2. 감사 2인 │ │ ② 제1항제1호의 이사 중 개방이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 │ ③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1인,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 │ │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 │ ② 생 략 │ │ ③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 │선임한다. │ │ ④ ∼ ⑦ 생 략 │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 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 │ │청하여야 한다. │ │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 │ │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 │제20조의3(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 │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6인 │ │ 2.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 3.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6인 │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1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1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학생 및 동문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 │리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 │ │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교원 5인 │ │ 2. 직원 2인 │ │ 3. 학생 2인 │ │ 4. 동문 1인 │ │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 │제31조의4(교내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 │ │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 │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 │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자 │ │ 5.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 │ │한다. │ │제31조의8(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 │제5호의 경우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 │ 1. ∼ 5. 생 략 │ │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 7. 생 략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사립학교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20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두는데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11인 이상으로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르면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동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3)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르면 임시이사의 선임과 임시이사의 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관할청은 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을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위원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대학의 총장·학장·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조정위원회,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연혁은 별지와 같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하여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이사에 관한 규정 중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등의 제20조의 규정만을 배제하고 있을 뿐,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다른 규정들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는데도,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그에 따른 학교법인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교운영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직원·학생 등이 갖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사립학교법령이 개방이사 제도를 통하여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 취지는 학교법인이 위기사태에 빠져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아니 될 것(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2012두195029병합 판결 참조)인 점 등을 종합하면, 관할청이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0조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에 관한 규정(「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 포함)은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 ○○학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정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개방이사 제도는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심의 과정에서 총장·대학평의원회의장·교수대표·직원대표·노조대표·학생대표·동창대표·교수협의회대표 등 학내구성원이 참여한 정상화추진위원회로부터 학내구성원이 추천하는 정이사 후보자 명단을 제출받아 그 중 염○○, 안○○를 정이사로 선임하였는바,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구성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그 실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피청구인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음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및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개방이사의 선임주체를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제3항은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서 관할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함과 동시에 종전의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보아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개방이사의 선임절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개방이사의 선임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원의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40402 판결 등)이 있다가 2015. 7. 23.에서야 비로소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관할청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개방이사의 선임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라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54999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54999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54999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549997"> [별지]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 │[법률 제7354호, 2005.1.27., 타법개정] │[법률 제7802호, 2005.12.29., 일부개정]│[법률 제8545호, 2007.7.27., 일부개정] │ ├───────────────────┼───────────────────┼───────────────────┤ │제14조(임원) ①·② (생 략) │제14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 │ │ │ │ │ <신 설> │ ③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 │ │ │의한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 │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 │ │ │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 │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 │ │ │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 │(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 │ │ │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 │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 │ │서 선임하여야 한다. │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 │ │ │선임하여야 한다. │ │ │ │ │ │ <신 설> │ ④2 이상의 학교를 설치·운영하 │ 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 │ │ │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제 │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 │ │ │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 │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 │ │ │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이사 │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 │ │ │를 추천함에 있어 각 학교의 학 │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 │ │ │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 │ │ │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 │ │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 │ │ │ │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 │ │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 │ │ │ │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 │ │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 │ │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 │ │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 │ │ │ │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 │ │ │1을 추천한다. │ │ │ │ │ │ <신 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 ⑤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 │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 │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 │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 │ │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 │ │관할청이 추천한다. │ │ │ │ │ │ │ <신 설> │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 │ │따른 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등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 │ │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 │ │정한다. │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 │ <신 설>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 │ │ │법인의 정상화) ①관할청은 제20 │법인의 정상화) ①관할청은 제20 │ │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 │ │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 │ │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 │ │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이사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 │ │ │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 │ │한다. │선임하여야 한다. │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 ②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 │ │선임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 │ │ │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 │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 │ │ │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다. │ │ │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한 │ │ │ │다. │ │ │ │ │ │ │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를 │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 │ │ │선임하는 경우 이사의 3분의 1 │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 │ │이상은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 │ │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 │ │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한다. │ │ │ │ │ │ │ │ ④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 │ ④삭제 <2007.7.27>[본조신설 │ │ │는 학교법인의 경우 제3항의 규 │2005.12.29] │ │ │정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제14 │ │ │ │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 │ │ │ │조신설 2005.12.29] │ │ ├───────────────────┼───────────────────┼───────────────────┤ │ │ │ │ │ │ │ │ │ │ <신 설>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 │ │ │설치 및 기능) ①제25조에 따른 │ │ │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 │ │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 │ │ │ │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 │ │ │ │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 │ │ │ │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 │ │ │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 │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 │ │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 │ │ │항을 심의한다. │ │ │ │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 │ │ │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 │ │ │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 │ │ │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 │ │ │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 │ │ │ │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 │ │ │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 │ │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 │ │ │ │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 │ │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 │ │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 │ │ │ │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 │ │ │ │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 │ │ │한다.[본조신설 2007.7.27] │ ├───────────────────┼───────────────────┼───────────────────┤ │ │ <신 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 │ │①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 │ │ │ │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 │ │ │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 │ │ │ │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 │ │ │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 │ │ │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 │ │ │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 │ │ │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 │ │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 │ │ ③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 │ │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 │ │정한다.[본조신설 2007.7.27] │ ├───────────────────┼───────────────────┼───────────────────┤ │ │ │ │ │ │ │ │ │ │ <신 설>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 │ │ │기준)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 │ │ │ │다. │ │ │ │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 │ │ │ │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 │ │ │자 │ │ │ │ 2. 대학의 총장·학장·또는 초·중 │ │ │ │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 │ │ │ │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 │ │ │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 │ │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 │ │ │ │년 이상인 자 │ │ │ │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 │ │ │ │년 이상인 자 │ │ │ │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 │ │ │ │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 │ │ │ │경력 15년 이상인 자 │ │ │ │ ②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 │ │ │ │다.[본조신설 2007.7.27]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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