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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법인임시이사선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1-01879 학교법인임시이사선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윤 ○○ 경기도 ○○시 ○○구 ○○동 25-2 피청구인 인천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1.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학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이 ○○학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학원정상화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학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원진이 일괄사퇴를 하는 등 학원 정상화가 어렵게 되자, 피청구인이 2000. 9. 9. 이사장 김종상 및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 11인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청구외 조○○ 등 7인을 임시이사로 선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원은 기독교정신을 토대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회교육기관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1967. 3. 23.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학원의 설립자이며 전전 이사장인 청구외 고 유○○의 친구이자 ○○학원의 이사 및 학교재건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학원이 운영하던 강화실업고등기술학교가 1992. 12. 12. 화재로 소실되어 학원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위 전전 이사장 유○○은 1998년초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학교재건위원장 및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67년부터 막대한 사유재산을 기부한 것은 물론 친지와 각계각층의 유지 및 해외동포들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다. 그러나 전 이사장인 청구외 김○○은 이사장으로 선임될 당시 사유재산을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음은 물론, 강화군으로부터 학교용지 보상금 3억6,500여만원을 임의로 수령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집행하였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감사를 선임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청구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라. 이러한 위 김○○의 불법행위로 학원운영이 파행을 거듭하자 피청구인은 ○○학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위 김○○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학원 운영의 파행은 청구인 등 설립자측 이사들의 계속된 진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조속히 시정하지 아니한 데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학원이 설립목적에 합당한 운영이 되도록 경영권을 설립자측인 청구인에게 돌려주어 이사회가 재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심판청구는 ○○학원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승인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이나 학교법인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자는 당해 처분이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법률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법인 자체이고, 청구인은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아 당해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1998. 7. 31.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사회는 실제로 개최되었음이 확인되며, 1998. 9. 1.의 이사 선임 및 1998. 11. 24.자 감사 선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되어 관할 관청의 취임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유 없고, 1999. 7. 1.의 이사장 및 이사 선임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현재의 임시이사 또한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강화군교육청교육장은 재단법인 ○○학원이 학교법인 ○○학원으로 변경되기 이전인 1998. 7. 11. 청구인의 ○○학원의 이사취임을 승인한 사실, 피청구인은 1999. 7. 1. 재단법인 ○○학원이 학교법인 ○○학원으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한 정관변경신청서를 인가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0. 5. 8. ~ 5. 19.간 ○○학원 및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1. 법인이사회 회의록 허위ㆍ재작성(변조) 행사 및 심의 의결내용 부당, 2. 수익용기본재산 무단사용, 3. 법인회계 수입ㆍ지출결의서 미비치, 4. 교비 회계질서 문란, 5. 교원 임용관리 부적정, 6. 이사장이 직접 학사에 관여, 7. 학교 시설관리 미흡(3건)” 등 총 7건의 사립학교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0. 6. 13. 이사장인 위 김○○ 및 감사인 청구외 강○○, 동 박○○ 등 3인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잔여 이사들에 대하여 학원정상화계획서를 2000. 7. 1.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동 기간 내에 학원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잔여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도 취소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학원정상화계획서 제출기한을 2000. 7. 7. 및 2000. 8. 22.까지 2번 연장하였음에도 ○○학원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학원 잔여 임원인 이사장 김종상 및 청구인 등 총 11인의 임원에 대하여 2000. 9. 9.자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동일자로 조○○ 등 7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00. 8. 24. 이사 사임원을 위 이사장 김종상에게 제출하였고, 2000. 9. 9. 피청구인에 의하여 이사취임승인이 취소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 ~ 5., 7. 및 8.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인 이사회의 의결 행위는 법인 내부의 행위이고 정관변경등기는 민사상의 행위로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6. 및 9.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법인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자는 법인 자체이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ㆍ이사 등은 사실적ㆍ간접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11. 위 ○○학원의 이사 취임이 승인되었다가 2000. 8. 24.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에 의하여 2000. 9. 9. 이사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위 처분들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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