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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법인 임원 등 징계 등 요구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학교법인 임원 등 징계 등 요구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5109 재결일자 2017. 05. 16. 재결결과 일부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안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동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장 및 그의 모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입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총장에 대하여 경징계를,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사회 녹취파일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사장에게 경고를 각각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고는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대상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경고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이사장에 대한 경고 요구’ 부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고,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부당을 이유로 총장에 대하여 경징계를 요구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4. 6.부터 2016. 4. 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사안감사를 실시하고, 2016. 4. 22. 청구인에게 동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장 조○○(이하 ‘조○○’이라 한다) 및 그의 모친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471-1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매입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조○○에 대하여 경고를, ○○여자대학교 총장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징계를,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사회 녹취파일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조○○에게 경고를 각각 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김○○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청구인 소유의 기존 교육시설이 노후화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학교교육에 가치 있는 건물 등을 짓고 활용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이나 재산적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조○○이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이므로 조○○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구두자문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총장으로서 임무에 위반하였다거나 배임한 혐의가 없고, 매입한 후 기존 부동산과 합해져서 가치가 상승하여 오히려 재산상 이득을 가져왔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기획과장에게 경매절차에 응찰하도록 한 지시에 강제적 요소가 없어 업무상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조○○, 김○○에 대한 각 징계요구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교육부 감사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는 감사 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물을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녹취파일은 사적 대화가 포함된 것으로서 공적업무에 대한 감사에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감사관이 실무자에게 이 사건 녹취파일을 제출하라고 하여 그 요구내용을 전해들은 것일 뿐 조○○은 제출명령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명령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제출명령에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에게 명령 불이행의 고의가 없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조○○에 대한 경고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이 조○○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조○○의 지시 이후 불과 5일 만에 관련 위원회가 졸속으로 개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매입 타당성 검토가 이루지지 않은 점, 단독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의 활용상의 한계점 및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학교시설(○○미술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매입 목적이 불분명한 점, 매입가격도 이례적으로 고가로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학교예산으로 부당하게 이사장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조○○과 김○○이 학교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하다. 나. 「사립학교법」 제48조에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4호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위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부 감사규정」 제9조에는 교육부장관은 감사활동 수행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출석·답변의 요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있는바, 피청구인 소속 감사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확인 및 조○○ 등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를 위하여 담당 실무자의 개인 컴퓨터에 보관된 이사회 녹취파일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하였고, 이에 그 실무자가 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제출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조○○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다. 따라서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부당 및 사안조사 요구자료 제출 거부를 이유로 조○○ 및 김○○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0조의2, 제27조, 제29조, 제48조, 제54조, 제55조, 제61조, 제7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민법 제59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1조, 제4조, 제9조, 제19조 구 ○○여자대학교 자산관리위원회 규정(2016. 9. 9. 자산관리위원회 해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처분 통보 및 처분 요구서, 내부결재 문서, 협조전, 회의록, 의견서, 자문서, 문답서,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설계보고서, 이사회 녹취록, 처분결과 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5. 10. 13. 청구인에게 청구인 및 청구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자대학교에 대한 2015. 7. 22.부터 2015. 7. 31.까지의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과 관련한 다음 내용의 지적사항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 10. 14. ○○여자대학교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여자대학교는 1987. 2. 21.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471-5번지 소재 주택(2015년도 공지가격 10억원, 이하 ‘기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년경부터 공실로 방치하면서 2012. 3. 15. 도로점용료로 368만 2,000원을 집행하는 등 3건의 교육용 기본재산 건물을 공실로 방치하면서 2012년 3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도로점용료로 7,898만원을 집행하였음 - 특히, 서울특별시 ○○구 ○○동 49-21, 49-22번지 소재 건물(2015년도 공시가격 157억원)은 2009년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외부에 임대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음에도, 임대기간이 만료된 2009년 10월경부터 2014. 1. 31.까지 4회에 걸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외부에 임대하였고, 2014. 1. 31. 이후 2015. 7. 31. 감사일 현재까지는 공실로 방치하였음 - 처분요구내용 · 경고 4명 : 전 총장 교수 김○래(퇴직으로 불문), 전 기획처장 교수 황○일, 전 기획처장 교수 임○진, 관리과장 김○일 · 주의 2명 : 김○○, 기획처장 교수 장○재 · 통보 : 기존 부동산 등 3건 건물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나. ○○여자대학교 기획과는 2016. 2. 3.(수) 내부결재로 2016. 2. 4.(목) 14:00에 2016학년도 본예산(수정안) 자문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김○○의 결재를 받았고, 2016. 2. 4.(목) 14:00에 평의원 정수 11명(교원의원 4명, 학생의원 2명, 동문의원 2명, 직원의원 2명, 외부의원 1명) 중 7명(교원의원 2명 및 학생의원 2명 불참) 출석 하에 2016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를 개최(소집통보일 : 2016. 2. 3.)한 결과, 2016학년도 본예산(수정안)은 원안대로 편성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문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동 의결결과를 2016. 2. 4.(목) 내부결재로 김○○에게 보고하였는바, 동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는 김○○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매입과 관련하여 기존 부동산 옆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학내 구성원의 교육공간이나 각종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 조○○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 학교법인에서 낙찰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부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여자대학교 기획처는 2016. 2. 4.(목) 내부결재로 2016. 2. 5.(금) 09:00에 2016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김○○의 결재를 받았고, 2016. 2. 5.(금) 09:00에 위원 정수 8명(교직원 3명, 학생위원 3명, 동문위원 1명, 전문가위원 1명) 중 6명(교직원 1명 및 동문위원 1명 불참) 출석 하에 2016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16학년도 본예산(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동 의결결과를 2016. 2. 11.(목) 내부결재로 김○○에게 보고하였는바, 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김○○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위 인정사실 나.항의 대학평의원회 회의록과 동일한 내용의 설명 및 부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여자대학교 관리과장은 2016. 2. 4.(목) 기획과장에게 2016. 2. 3.자 총장 지시사항(협조전)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자산관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는바, 2016. 2. 3.자 총장 지시사항(협조전) 및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자료의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협조전의 내용 - 수신 : 부동산 매입에 관련된 부서장 및 업무담당 직원 - 발신명의자 및 발신일 : 김○○, 2016. 2. 3. - 내용 · 우리 대학의 ○○동 생활관 옆집이 경매에 의한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학교발전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함 · 매물을 확보하여 여러 해 동안 방치되어 있던 생활관과 합쳐서 새 건물을 설계 및 신축하여 서울 시내에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교육·문화를 위한 멋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가치창출을 하고자 함 · 부동산 매입에 관련된 부서의 장과 업무담당 직원들은 매입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질 것이니, 학교발전을 위한 총장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자료의 내용 - 학교 소유 기존 부동산 현황 : 토지 598㎡(180.8평), 건물 282㎡(85.3평) - 피청구인 감사 지적사항 통보내용 : 기존 부동산 등 3건 건물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바람 - 이 사건 부동산 현황 · 토지 536㎡(170.31평), 건물 327.5㎡(99.07평) · 감정가 : 18억 8,602만 4,900원(토지 : 17억 9,597만원, 건물 8,664만 7,400원) · 경매번호 : 서울○○지방법원 2015타경○○○○ - 지적도 : 학교 소유의 기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한 것으로 나타남 마. ○○여자대학교 자산관리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시 : 2016. 2. 5.(금) 10:00~10:47 ○ 참석현황 : 위원 정수 7명(기획처장, 사무처장, 입학처장, 대외협력실장, 교수 2명, 기획과장) 중 6명(교수 1명 불참) 참석 ○ 안건 :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관한 건 ○ 내용 - 김○○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위 인정사실 나.항의 대학평의원회 회의록과 동일한 내용의 설명 및 부연함 ○ 결과 : 전원 동의로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관한 건을 의결함 바. 변호사 ○○(법무법인 ○○)이 2016. 3. 3.자로 ○○여자대학교 총장에게 보낸 이 사건 부동산 경매 관련 변호사 의견서에는 2016. 2. 16.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는 것에 대한 의결이 있었으므로, ○○여자대학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는 것에는 절차법적으로나 실체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변호사 이○○(법무법인 ○○)이 2016. 3. 10.자로 ○○여자대학교 총장에게 보낸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관한 자문서에는 학교법인은 그 용도를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그 매입가격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필요성, 시세,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내역, 대항력 있는 점유자의 유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여자대학교의 2016. 3. 21.자 내부결재 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관련 입찰결과 및 향후일정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진행경과 - 2016. 2. 11. 1차 경매결과 유찰(2015타경○○○○) - 2016. 2. 16.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관련 이사회 의결 - 2016. 3. 14. 이 사건 부동산 경매 참여에 관한 내부승인 - 2016. 3. 15. 이 사건 부동산 경매 관련 법무사 용역계약 내부승인 - 2016. 3. 17. 이 사건 부동산 2차 경매 청구인 낙찰 ○ 입찰결과 - 낙찰금액 : 18억 7,900만원 - 응찰인원 : 5명 - 순위(금액) : 2순위(17억 2,000만원), 3순위(15억 8,800만원), 4·5순위(미공개) ○ 향후일정 - 경매입찰 후속조치 · 2016년 4월 : 잔금 납부, 이전등기촉탁 신청, 인도명령 신청 · 2016년 5월~7월 : 명도절차 진행 · 2016년 8월 : 명도 완료 - 건축계획(용도 : 갤러리) · 2016년 3~4월 : 기획설계 진행 · 2016년 5월 : 설계업체 입찰 · 2016년 6~8월 : 실시설계 진행 · 2016년 9월 : 시공업체 입찰 · 2016년 10월~2017년 2월 : 공사진행 아.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 강○○ 입회 하 작성된 감사관 김○○와 기획처장 장○재와의 2016. 4. 7.자 문답서에는 위 장○재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추진하고 싶지 않아 1차 경매가 유찰된 후인 2016. 2. 11.(목) 사표를 제출하였음 ○ 피청구인의 2015. 10. 13.자 회계부분감사 결과 처분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기존 부동산의 용도는 박물관이나 활용되지 않고 있고, 주택으로 되어 있음 ○ 2016. 2. 3.(수) 총장실에서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해야겠다고 하면서 2016. 2. 11.(목)에 있을 1차 경매에 참여하라고 하였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고,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니 2차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며, 2016. 2. 16.자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기 위해 절차를 급하게 진행하였음 ○ 위 장○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였음 ○ 관리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면 안 된다며 위 장○재와 뜻을 같이 하였고, 총장실로 가서 김○○에게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였음 ○ 2016. 2. 4.(목) 총장실에서 한 회의내용은 김○○이 변호사 자문을 받고 1차 경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2차 경매에 대하여 절차 등을 논의한 것이고,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여부는 경영자의 판단이라고 말씀하여 일단락되었으며, 이전에도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2016년 예산에 반영·편성하기로 결정하여 관련절차인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급하게 추진하게 되어 2016. 2. 5.(금) 이사회에 안건을 발송하였으며, 2016. 2. 6.(토)부터 2016. 2. 10.(수)까지 구정 연휴였고, 2016. 2. 11.(목) 사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2016. 2. 5. 이후 진행상황은 잘 모름 ○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김○○의 계속적인 지시가 부담으로 느껴졌으나 크게 개의치는 않았음 ○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조○○과 협의한 적은 없고, 김○○이 1년 전부터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자.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 강○○ 입회 하 작성된 감사관 김○○와 관리과장 김○일과의 2016. 4. 7.자 문답서에는 위 김○일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기존 부동산의 용도는 박물관이나 박물관 시설로 되어 있지 않고, 주택(폐가)으로 되어 있음 ○ 학교에서 의지가 있다면 기존 부동산에 교육용도인 갤러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함 ○ 2016. 2. 3.(수) 오찬 시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갤러리로 사용하자고 함에 따라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아 진행하면 되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였음 ○ 2016. 2. 4.(목) 총장실에서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를 매입하여 기존 부동산과 합병하여 갤러리를 꾸미자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여 절차를 밟아주면 추진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총장실로 올라가기 전에 기획처장실에서 위 김○일은 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처장에게 매입하지 말자고 건의하였고, 기획처장도 김○○을 말릴 수 없다고 하면서도 김○○에게 매입하지 말자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관리과는 2016. 2. 16.(화) 이사회 의결 이후인 2016. 2. 17.(수)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에 대하여 설계용역, 법률자문, 경매낙찰 등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 김○○에게 보고가 되지는 않았으나, 위 김○일이 임의로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입찰금액은 1차 경매 최저가(18억 8,602만 4,900원)와 2차 경매 최저가(15억 8,820만원)의 50%(1억 8,860만 2,245원)을 2차 경매 최저가에 합산한 금액인 16억 9,742만 2,245원이었고, 2순위 입찰금액이 17억 2,000만원이었으므로 위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낙찰되지 못하였을 것임 ○ 학교 측의 2차 경매 입찰금액(18억 7,9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여 김○○에게 왜 이리 많이 썼느냐고 물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매입하면 안 된다고 하였음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설계획은 있으나, 해당 학과로부터 수요조사를 하는 등 교육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음 ○ 2016. 2. 3.(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이 갑자기 진행된 이유를 묻자, 조○○이 2~3일 전에 입찰 통지를 받은 후 조○○, 김○○, 기획처장 장○재 등 3명이 상의를 하였는데, 그 때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2016. 2. 16.(화)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급박하게 진행한 것 같음 차.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 강○○ 입회 하 작성된 감사관 김○○와 관리과 직원 이○훈과의 2016. 4. 7.자 문답서에는 위 이○훈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기존 부동산의 용도는 박물관이나 이에 활용하고 있지 않고,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건폐율 50%를 적용하면 갤러리 시설을 갖추기에는 적다고 생각함 ○ 기존 부동산에 대한 피청구인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하여 2015년 10월경 향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 검토한 적 없음 ○ 2016. 2. 3.(화) 퇴근 시 관리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나와 김○○이 이를 매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들었음 ○ 2016. 2. 4.(수) 오전 9시에 총장실에서 김○○, 기획처장 장○재, 관리과장 김○일, 위 이○훈 등 4명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였고, 위 이○훈이 피청구인의 감사 지적도 있고 하여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김○○이 그런 문제는 경영자의 판단이라고 말하여 일단락하고, 이를 2015년 또는 2016년 중 어느 예산에 반영하여 진행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끝에 참석자 모두 2016년 예산에 반영하자고 하였음 ○ 2015년 7월경 조○○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 모친과 공동 소유인 것은 2016. 2. 4.(목) 이사회에 올릴 안건을 작성하면서 알게 되었음 ○ 이 사건 부동산은 교육용 재산으로서 학생 활용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묻자, 구체적인 계획을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함 ○ 2016. 2. 3.(수)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논의를 들어 본 적이 없음 ○ 자산관리위원회는 2016. 2. 5.(금) 개최되었고, 동 회의자료는 기획과로 전달하였으며, 기획처장 장○재가 2016. 2. 11.(목) 관리과장 김○일에게 자산관리위원회 개최요청 공문의 시행일로 2016. 2. 4.자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법무사 권리분석자료, 변호사 법률자문자료, 감정평가서, 인근 거래사례(1㎡당 258만 7,000원 ~ 362만원)를 총장 김○○에게 보고하였고, 2차 경매 입찰금액은 총장 김○○이 결정하였음 ○ 감정가액의 99%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함 ○ 기획설계를 내부기안으로 하였고, 계약서를 김○○이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는 김○○이 구두로 조○○에게 보고하고, 내부결재 기안문을 주면 계약서에 총장 직인을 찍고 법인에 보내며, 법인 직인을 찍어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는 절차이나, 당시 위 이○훈은 김○○이 조○○에게 보고를 하였는지,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번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6. 4. 6.(수) 김○○으로부터 법인에 계약서를 보내라는 지시는 받았다고 함 카.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 강○○ 입회 하 작성된 감사관 김○○와 조○○과의 2016. 4. 7.자 문답서에는 조○○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기존 부동산을 포함한 3건 건물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피청구인의 통보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 ○ 2016년 1월 하순경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차 경매기일을 통지받았고, 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학교 측에서 매입 검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며, 이때 김○○도 이 사건 부동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던 것으로 기억함 ○ 2016. 2. 16.(화)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건 심의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기피하였음 ○ 조○○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19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액이 있기는 하나, 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김○○ 등에게 1차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부탁한 적은 없음 타.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 강○○ 입회 하 작성된 감사관 김○○와 김○○과의 2016. 4. 8.자 문답서에는 김○○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기존 부동산 관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2016년 1월 이전까지는 처분요구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하여 공식적인 논의를 한 바 없음 ○ 감사관이 기존 부동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에는 학생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자, 길가는 아니지만 도보 또는 학교버스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함 ○ 기존 부동산의 옆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기존 부동산과 합쳐서 갤러리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면 기존 부동산은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어 큰 자산손실이 발생될 수 있어 매입하였다고 함 ○ 기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면서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입을 결정하였느냐고 묻자,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고, 학내 규정에 자산관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고 함 ○ 시설계획(설계) 이외 학생교육활동, 학생이동(접근성)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었음 ○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목적과 유사한 ○○미술관을 이미 부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단체로 교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조○○ 소유이므로 문제가 있다며 반대함에 따라 1차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였음 ○ 김○○이 2016. 2. 3.(수) 작성한 협조전에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진다고 하면서 1차 경매 참여에 따른 업무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는 학교 자문변호사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고, 경매일자도 촉박하여 선수행 후보고를 하겠으니 1차 경매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기획처장에게 지시한 것임 ○ 2016. 2. 4.(목)부터 2016. 2. 5.(금)까지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에 김○○이 직접 참석하여 안건 설명을 한 것은 처음이었음 ○ 2016. 3. 17. 2차 경매 때 김○○이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입찰금액을 작성하였고, 학교발전을 위하여 감정가 이하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하였음 ○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다고 하면서 검토하라는 조○○의 요청을 받았으나, 부당한 지시나 부탁은 없었음 ○ 조○○의 채무액이 19억원 정도 되는데, 조○○의 재산손실 보전을 위해 입찰금액을 높게 작성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우려는 하였으나 전혀 그런 것은 아님 파. 김○○, 기획과장 함○철, 관리과장 김○일이 서명한 2016. 4. 8.자 확인서에는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여자대학교는 2016. 2. 5.(공문에는 2016. 2. 2.로 표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 및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함 ○ 2016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2016. 1. 28.(목)] 및 2016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2016. 1. 29.(금)]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2016학년도 본예산(안)에는 부동산 매입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김○○이 2016. 2. 1.(월) 조○○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듣고, 2016. 2. 3.(수) 기획처에 매입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하자, 2016. 2. 4.(목) 결재 중인 이사회 제출안건을 회수한 후 주요 사업계획서 등 예산 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없이 관련 예산 20억원을 반영한 2016학년도 본예산(수정안)을 급하게 만들어 2016. 2. 4.(목) 2016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자문(2016. 2. 3. 오후 유선으로 실시 통보), 2016. 2. 5.(금)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2016. 2. 4. 오후 유선으로 실시 통보), 2016. 2. 5.(금) 자산관리위원회(2016. 2. 4. 오후 유선으로 실시 통보) 의결을 받았음 ○ 2016. 2. 16.(화) 2016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액(18억 8,602만 4,900원) 이하에서 경매입찰가격을 김○○이 결정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 2016. 3. 17. 경매 최저가인 15억 882만원으로 시작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차 경매에서 김○○이 매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액의 99.62%인 18억 7,900만원을 응찰가로 정하여 최고가로 낙찰받았음 ○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필요성으로 제기한 갤러리 및 문화예술공간용과 비슷한 용도의 ○○미술관(서울특별시 ○○구 관훈동 소재, 학교 부속시설)이 있음 ○ 김○○은 경매일자가 촉박하여 사전에 교육용으로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자 : 조○○, 김○○, 기획처장 장○재, 기획과장 함○철, 관리과장 김○일 하. 청구인 소속 총무과장 홍○근이 서명한 2016. 4. 8.자 확인서에는 2016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확인을 위하여 당시 이사회 회의록 녹취파일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조○○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은 2016. 4. 6.부터 2016. 4. 8.까지 청구인 및 ○○여자대학교에 대하여 사안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2016. 4.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부당사례별로 조○○과 김○○ 등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조○○에 대해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부당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귀 직에 대하여 경고처분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 다 음 - ○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부당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에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는 교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는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구 「○○여자대학교 자산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는 기금의 관리원칙에 관한 사항, 대학의 부동산 관리 및 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 2016. 2. 1. 김○○에게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19억 9,353만 3,000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가 개시된 조○○ 본인과 모 이은주 공동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검토를 지시하였음 - 김○○은 2016. 2. 3. 기획과장 함○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면서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2. 11. 예정된 이 사건 부동산 1차 경매에 ○○여자대학교가 참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음 - 김○○은 2016. 2. 4. 총장실에서 기획처장 장○재, 관리과장 김○일, 시설담당자 이○훈이 예산문제 등으로 반대하여 1차 경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기획처장 장○재에게 2016학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편성하도록 지시하였음 - 김○○의 지시를 받은 기획처는 기금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먼저 심의 받아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6. 2. 4. 대학의 기금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심의기구인 자산관리위원회 개최(2016. 2. 5. 10:00), 그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매입예산 20억원을 임의건축기금에서 인출하여 2016학년도 본예산안의 비등록금회계-토지 및 건물매입비 항목으로 수정·편성하여 대학평의원회 자문(2016. 2. 4. 14:00) 및 등록금심의위원회(2016. 2. 5. 09:00)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음 - 결국,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져(거리 9km, 승용차로 25분 소요) 교육용으로 활용하기에 부적당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공간(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으로만 활용이 가능할 뿐이며, 대학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교육용으로 활용이 충분한 ○○미술관(서울특별시 ○○구 관훈동 소재, 전시공간면적 630㎡, 교육용으로 미활용 시기에는 일반인에게 대관하고 있음)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굳이 매입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2016. 3. 17. 2차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매기준가 15억 882만원보다도 3억 7,018만원 많은 1억 8,790만원에 응찰하여 최고가로 낙찰 받았음 - 처분요구내용 · 경고 1명 : 조○○ · 경징계 1명 : 김○○ · 주의 2명 : 전 기획처장 장○재, 전 기획과장 함○철 ○ 사안조사 요구자료 제출 거부 - 조○○은 2016. 4. 8.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관련 사안조사 중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적정성 및 이사회 회의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이사회(2016년도 제2차) 녹취파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을 거부하였음 - 처분요구내용 : 경고 1명 - 조○○ 너. ○○종합설계의 2016. 5. 19.자 ○○여자대학교 문화원 기획설계 3차 보고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기존 부동산을 합하여 다목적홀, 전시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식당, 주차공간 등을 두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 2016. 6. 2. 작성된 2016. 2. 16.자 이사회 녹취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사 중 1명이 김○○에게 금액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계획이나 어떠한 확신을 갖고서 접근성이 낮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려는지 여부를 묻자,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각될 경우 그 옆에 있는 기존 부동산이 쓸모없게 되어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해 두면 향후 재산 증식이 되고 전시공간, 교육 등 다각도로 활용되리라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러.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의 2017. 3. 29.자 진정내사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내사 제○○호) 처분결과 증명서에는 서울○○지방검찰청은 2017. 3. 23. 김○○이 2016년 2월경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장과 이사장의 모 공동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1차 경매절차에 참여하도록 학교담당자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사실과 2016년 3월경 ○○여자대학교는 교육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미술관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이유가 없음에도 고가로 매입하여 업무상배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내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에는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는 임원이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제3호),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제6호)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사립학교법」 제27조에는 「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59조제2항에는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61조에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제62조에는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제64조에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제65조에는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3)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는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대학교육기관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는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구 「○○여자대학교 자산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는 자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기금의 관리원칙, 기금의 투자기간별 운영방법, 기타 대학재정의 수익성, 안전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대학의 부동산 관리 및 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조에는 자산관리위원회는 부총장, 기획처장, 사무처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각각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에는 자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4) 「사립학교법」 제48조에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3항에는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및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4호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교육부 감사규정」 제1조에는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제5호에는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제5호에 대한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제1항에는 교육부장관은 감사활동 수행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제1호),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제2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제3호),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제4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 및 직원,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9조제1항에는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감사결과는 징계 또는 문책(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호), 경고·주의(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제4호) 등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하되,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조○○에 대한 경고 요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령상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임승인 취소대상에 해당하고, 관할청의 감독상 필요로 보고서 제출명령, 장부·서류 검사 및 이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달리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고는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대상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 학교법인의 임원인 조○○은 경고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조○○에 대한 경고 요구’ 부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김○○에 대한 경징계 요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및 대지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 소유의 기존 부동산이 인접해 있다는 것 외에 학교 캠퍼스로부터의 거리가 9km 정도 떨어져 있어 승용차로도 25분 정도 소요되고, 감정평가액도 18억 8,602만 4,900원에 달하는바, 그 용도, 접근성 및 가격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기존 부동산과 합하여 교육용이나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그 취득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나 활용계획, 예산 확보·편성 및 이에 관한 신중한 검토·논의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조○○이 2016. 2. 1.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의 매물로 나왔다며 매입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기 직전인 2016. 1. 28. 2016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및 2016. 1. 29. 2016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및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의 2015. 10. 13.자 회계부분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기존 부동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관련 검토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여자대학교는 이미 서울특별시 ○○구 관훈동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교육용으로의 활용이 충분한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 내지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 시급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19억 9,353만 3,000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본인과 모 공동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 개시되자, 2016. 2. 1. 총장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 김○○은 이틀 뒤인 2016. 2. 3. 관련 업무담당자들을 불러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2016. 2. 11. 예정된 이 사건 부동산 1차 경매에 학교가 참여하도록 지시한 점, 감사과정에서 관련 업무담당자들은 당초 접근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반대를 하였으나 김○○이 경영자의 판단이라고 하여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고, 계속된 매입 관련 절차 추진 지시에 대하여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직원이 사직하는 사례도 발생한 점, 김○○은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2016. 2. 11.자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2016. 2. 3.부터 2016. 2. 5.까지 불과 3일 만에 본예산(수정안) 편성, 2016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자문, 2016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산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였고, 해당 의원 또는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한 점, 결국 김○○이 2016. 3. 17. 2차 경매에 입찰금액을 감정평가액의 99.62%(18억 7,900만원)인 최고가로 응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은 학교의 장인 교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판단이라며 매입의 필요성이나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검토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관련 업무담당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경매입찰에 참가하도록 지시하고, 조○○의 매입검토 지시 이후 불과 5일 만에 예산 편성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동 심의과정에까지 개입하여 고비용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함으로써 학교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부당을 이유로 김○○에 대하여 경징계를 요구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조○○에 대한 경고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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