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0005 재결일자 2016. 06. 0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피청구인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 이사직을 사임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사장의 횡령액 146억 원 보전,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개정, 결원감사 2명 선임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하였다.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없고,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시정요구 전에 이사직을 사임하게 되어 그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정은 살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사장이 추천한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피청구인의 추천으로 이사가 되어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있어 불법행위 관련 내부 정보에서 차단되었고, 이사장의 횡령에 관련된 일체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가 없어 동 횡령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위 횡령 사건은 이사장 개인의 불법행위이므로 청구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의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또한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도 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를 포함한 이유제시도 하였음이 인정되는 등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 ○○기독학원(전라북도 ○○시 소재 ○○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임,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10. 3. 피청구인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 이사직을 사임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6. 2. 3. 청구인에게 이사장의 횡령액 146억 원 보전,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개정, 결원감사 2명 선임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나. 이사장이 추천한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피청구인의 추천으로 이사가 된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있어 불법행위 관련 내부 정보에서 차단되었고, 이사장의 횡령에 관련된 일체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가 없어 동 횡령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위 횡령 사건은 이사장 개인의 불법행위이므로 청구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의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제2호 및 제5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및 학교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미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한 임원도 임원취임승인 취소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 사임한 임원은 임원취임승인 취소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취소 전에 사임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격사유를 피할 수 있게 되는 등 「사립학교법」의 규율을 잠탈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며,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2015년 9월 청구인에게 정관개정 및 감사선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도 2015. 9. 30. 이사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임 이전에 시정요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시정요구 없이도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경영자의 전횡을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두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은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라 각자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공익을 위해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직책이고, 이 사건 법인 이사회는 2014회계연도에 이사장 이○○이 자신이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비회계에 속한 교비적립금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회계연도 법인회계·교비회계 결산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청구인 등 임원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청구인 등 임원들이 이사장 이○○의 비위행위 및 위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는데, 이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의 통지를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청문실시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사립학교법 제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54조의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민법 제61조, 제65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조, 제4조,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1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이사 사임서 통보, 학교법인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관련 청문실시 통지,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아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10. 3. 피청구인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 이사직을 사임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4. 3. 6.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 사건 법인 정이사 선임에 따른 협조요청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제96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2014. 2. 27.)에서 이 사건 법인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관할청(교육부)이 추천한 정이사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림 다. 이 사건 법인은 2015. 4. 29. 청구인을 포함한 이사 9명 및 감사 2명의 참석 하에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동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회의안건들 중 ‘2014회계연도 법인회계·교비회계 결산(안) 건’에 대해 이사들이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의록 말미에 청구인 등 참석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15. 11. 19. 이 사건 법인 이사장에게 송부한 이 사건 법인 정이사 사임서 통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법인 윤○○ 이사의 사임서가 우리 부로 제출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통보함(참조: 사임서는 이사회결의 없이도 도달로 사임효력 발생) ○ 붙임 - 청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5. 10. 3.자 사임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교육부장관 추천 이사인 바,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관계로 이를 사임하고자 함 마. 피청구인은 2015. 11. 27. 이 사건 법인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법인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를 하였다. - 다 음 - ○ 관련 - ○○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5년 형제1○○○○호, 1○○○○호, 2○○○○호(2015. 9. 23.) ○ ○○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법인 이사장 이○○을 수익용 기본재산 등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음. 또한 이 사건 법인은 정상화조건인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며, 결원인 감사를 「사립학교법」 제24조에 따라 보충하지 않았음 - 이에 우리 부는 아래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니 2015. 12. 14.까지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한 후 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18617"> ┌──────────────────────────────────────────┐ │<시정 요구사항> │ │1. 수익용 기본재산 등 총 146억 원 횡령액 보전 │ │ ○ 근거 │ │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 등 │ │ ○ 시정요구사항 │ │ - 수익용 기본재산 84억 원(이사장 이○○ 출연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 기존 수익용 │ │기본재산 9억 원), 교비적립금 62억 원 등 횡령액 총 146억 원을 2015. 12. 14.까지 │ │보전조치하기 바람 │ │ ※ ○○지방검찰청 공소내용 │ │ │ │2. 학교법인 정관 변경 │ │ ○ 근거: 「사립학교법」 제14조 │ │ ○ 시정요구사항 │ │ - 정상화조건인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을 2015. 12. 14.까지 처리하기 바람 │ │ │ │3. 감사 선임 │ │ ○ 근거 │ │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 │ - 이 사건 법인 정관 제18조, 제20조 │ │ ○ 시정요구사항 │ │ - 결원 감사 2명을 2015. 12. 14.까지 선임하기 바람 │ └──────────────────────────────────────────┘ </img> 바. 피청구인은 2015.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 1. 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필로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교육부장관 추천이사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사장 이○○의 횡령으로 더 이상 이사로서의 봉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 말 이사 사임서를 피청구인 및 이사장(직대)에게 제출하였음 ○ 청구인은 이사장 이○○의 횡령에 대하여 전혀 관계가 없으며 보전의 책임도 없음.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고 횡령에 대한 어떠한 의결과정에 참여한 적도 없음. 또한 횡령한 돈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수혜한 바 없음. 따라서 기 제출한 사임서에 따라 의원면직되기를 바람 사. 피청구인은 2016. 1. 11.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청문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및 교비 횡령 관련 ○ 2015. 10. 14. ○○지방검찰청은 이사장 이○○에 대해 수익용 기본재산 84억 원, 교비적립금 62억 원 등 146억 원의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하였음. 이사장 이○○이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비를 횡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이 인정됨 ○ 피청구인의 계고처분 이전에 사임서를 제출한 청구인 외의 이사들의 경우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사장 이○○의 횡령에 직접 가담한 바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것일 뿐, 이사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별 문제가 없음 ○ 나아가 이 사건 횡령금액이 워낙 고액이어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고 이전에 이미 사임한 청구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 의해 임원들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미변경 관련 ○ 이사들이 정관 개정을 위해 양 노회(*○○노회, ○○노회)에서 협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고 협의체 정도만 구성한 채 상당한 시간동안 결과를 전혀 도출해 내지 못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요구 계고 이전에 사임하였으나, 사임 시 이미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은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 불이행에 대한 시정요구 불이행을 처분사유로 삼는 것에 문제가 없음 □ 결원 감사 미선임 관련 ○ 감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임시이사회에서 후임 감사를 선임한 사실도 없어 감사 결원 상태인데, 임원들은 정상화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결원감사의 선임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음 ○ 피청구인의 시정요구 계고 이전에 사임한 청구인의 경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여전히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사장 이○○의 횡령 등에서 찾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결원감사 선임 역시 시정요구를 하여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요구 없이도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아. 피청구인은 2016. 2. 3. 청구인에게 이사장의 횡령액 146억 원 보전,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개정, 결원감사 2명 선임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법인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지방검찰청이 2015. 9. 23., 2015. 10. 14. 이 사건 법인 이사장 이○○ 등을 피고로 하여 공소(2015형제1○○○○)를 제기하자, ○○지방법원은 2016. 2. 15. 2015고합1○○ 및 2015고합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대해 판결하였는데, 동 법원의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주문: 피고인 이○○을 징역 5년에 처함 □ 이유 <○○대학교 인수과정> ○ ○○대학교는 2001년경 수익용 기본재산 74억 원을 연차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고등교육기관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2009년 5월경 이 사건 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 ○ 이 사건 법인의 설립자인 ○○노회, ○○노회는 각각 2011년 9월경 내지 2011년 10월경부터 ○○대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할 제3자 영입을 모색하였고, 2012년 7월경 ○○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72억 원 납부와 별도로 선교기금 30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사장을 공개모집하였음 ○ 피고인 이○○은 2014. 1.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72억 원 외에 학교발전기금 3억 원을 추가 출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법인의 재정기여자로 지정되었음 ○ 피고인 이○○은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출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부로부터 2회 납부독촉을 받은 끝에 2014. 5. 23. 대부업체로부터 75억 원을 빌려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명목으로 전액 현금출연하였음 <피고인 이○○의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관련> 1) 피고인이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 횡령 ○ 피고인은 2014. 5. 23.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75억 원을 이 사건 법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이후 2014. 5. 26. 위 75억 원의 예금채권에 대해 해당 기업은행 명의의 ‘질권설정 동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대부업체에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75억 원의 예금인출 또는 담보제공 등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음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4.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 사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예탁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이 사건 법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 받고 대부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4. 9. 26. 더 이상 대부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75억 원이 대부업체에게 전액 인출·상환되게 하였음. ○ 이후 피고인은 2014. 10. 8. 대부업체로부터 재차 75억 원을 이 사건 법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선이자 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2014. 10. 10. 대부업체로 하여금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75억 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의 개인 대출채무를 상환 처리케 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을 횡령하였음 2) 이 사건 법인 기존의 수익용 기본재산 8억 9,773만 4,000원 횡령 ○ 피고인은 2014. 8. 25. 수익용 기본재산이 예치된 ○○은행 예금계좌에서 3억 9,773만 4,000원을 인출하여 이사회 결의 또는 교육부 승인 없이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매매대금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2014. 9. 22. 위 예금계좌에서 추가로 2억 원을 인출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음 ○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31. 이 사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예치된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음 3) 이 사건 법인의 ○○대학교 교비적립금 62억 원 횡령 ○ 피고인은 2014. 9. 29. ○○대학교 교비적립금 62억 원이 입금된 우리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를 중도해지 하여 전액 인출한 다음 이를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순차 이체하고, 2014. 10. 1. 62억 원 상당을 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한 후 사채업자로부터 이를 53억 원 상당에 할인받았음 ○ 피고인은 2014. 10. 2. 위와 같이 횡령하여 융통한 53억 원에 대해 30억 원은 타운하우스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송금하고, 10억 원은 토지매매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7억 원은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2014. 8. 25. 및 2014. 9. 22. 2회에 걸쳐 이 사건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인출하여 유용한 5억 9,773만 4,000원의 상환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 사무국장을 통해 사용하였음 4) 이로써 피고인 이○○은 이 사건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 83억 9,773만 4,000원[= 피고인이 출연한 75억 원(*2014. 10. 10. 횡령) + 기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인출한 3회 합계 8억 9,773만 4,000원(*2014. 8. 25. 및 2014. 9. 22. 5억 9,773만 4,000원, 2015. 3. 31. 3억 원 횡령)] 및 이 사건 법인의 ○○대학교 교비적립금 62억 원(*2014. 10. 1. 횡령) 등 합계 145억 9,773만 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사업자금 용도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음 차.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 이사회의 감사 선임 부적정’ 제목의 서면질의를 하자, 이 사건 법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 11. 13.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질문 - 이 사건 법인은 2014. 3. 26.자로 이○○ 등 12명의 정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사립학교법」에 따른 감사 2명을 제때 선임하지 못해 이사장 이○○ 등 10명 내외의 회계부정 공모 및 146억 원 횡령 등의 회계부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람 ○ 답변: 현실적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항임 - 2014. 3. 31. 교육부의 정이사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노회는 사분위 정이사 배분비율에 불만 등으로 정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노회에서는 현재까지 이사 2인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감사는 공인회계사 1인과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제6항의 조항을 반영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정관 개정을 2014년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양 노회와 협의가 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고, 현행 정관 제20조제1항에 따라 후임 감사를 양 노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양 노회의 추천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2015. 9.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개정이나 양 노회의 추천 없이 감사를 선임하려고 하였으나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개최하지 못한 바 있음 카. 청구인이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서울특별시 ○○구 소재)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은 2016. 4.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을 같은 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사립학교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제6호)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2호에 따르면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임원이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르면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등과 같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르면 「민법」 제61조, 제65조 등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65조에 따르면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5)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없고,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22조제2호 및 제54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4. 3. 6. 이 사건 법인 정이사로 선임되고 나서 이사장 이○○이 2014. 8. 25.부터 2014. 10. 10.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회계 및 동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비적립금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9. 이 사건 법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2014회계연도 법인회계·교비회계 결산(안) 건’을 원안대로 의결한 이후 2015. 10. 3. 이 사건 법인 이사에서 사임한 점, 만일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밝혀진 임원에 대하여 당해 임원이 이미 사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발생한 임원이 사임의 방법으로 그러한 취소처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사립학교법」 제22조제2호 및 제5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과의 형평성에도 반하게 되기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그 처분 당시 재직 중이던 임원뿐만 아니라 이미 사임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이사직 사임 전에 이사장 이○○의 횡령액이 140여억 원에 달하여 상당 기간 내 손실액의 회복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였고, 「사립학교법」 제24조에 따라 2월 이내에 결원이 생긴 감사를 보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이 사건 법인의 2015. 11. 13.자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법인은 감사를 선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시정요구 전에 이사직을 사임하게 되어 그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정은 살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사장이 추천한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피청구인의 추천으로 이사가 되어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있어 불법행위 관련 내부 정보에서 차단되었고, 이사장의 횡령에 관련된 일체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가 없어 동 횡령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위 횡령 사건은 이사장 개인의 불법행위이므로 청구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의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는 7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이○○이 2014회계연도에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비적립금에서 수차례에 걸쳐 고액인 140여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2014회계연도 법인회계·교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사장 이○○의 횡령에 따른 청구인의 민사·형사상 연대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경우 임원의 회계부정 등으로 말미암아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도 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를 포함한 이유제시도 하였음이 인정되는 등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저히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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