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109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서울특별시 ○○구 ○○동 1-7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조○○이 동 법인의 정상화자금을 불법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상화자금을 보전하고 횡령관련자에 대하여 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00. 2. 23. 동 학원 이사장인 청구인외 6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청구외 김○○외 6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정상화자금 미보전 등으로 법인의 설립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은 1차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법인정상화자금보전계획을 제출한 바 있고 그와 별도로 위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뜻을 모아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는데, 피청구인은 2000. 2. 23. 갑작스럽게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2. 24. 이를 송달받았으며, 처분통지서상 불복기간에 대하여는 고지를 받지 않았다. 나. 학교법인 정상화자금 불법인출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청구인은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판정을 받았고, 현재 재판중인 위 조○○ 이사에 대하여도 불법인출 자금 20억여원과는 무관하다는 1심 판결이 난 상태이며 아울러 기타의 자금과 관련하여도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모든 재판이 끝난 후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후 불법인출된 정상화자금을 보전할 예정이고, 현재 불법인출자금에 대한 재판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만료된 후 시시비비를 가린 연후에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문제의 핵심을 보지 아니한 채 급작스럽게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2000. 2. 23. 청구인 등에게 이 건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처분통지서를 학교법인 ○○학원의 교직원 청구외 김△△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동 법인은 2000. 2. 23. 이를 접수하여 청구인이 직접 선람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0. 8. 22.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학교법인 ○○학원은 1955. 3. 15. 청구외 이○○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84. 2. 8. 피청구인으로부터 ○○여자중ㆍ고등학교의 이전승인을 받고 1985. 3. 23. 학교부지를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은행 등 3개 ○○조합에 51억8천여만원을 받고 불법매각하였으며, 이전예정지가 군사보호지역이어서 건물신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1986. 4. 21. 위 ○○조합에 변상금 68억원을 지급하였으나 1986. 5. 15. 학교이전과 관련하여 동 법인에 약 100여억원에 해당하는 부채가 발생되어 법인의 설립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청구인은 1986. 10. 8. 당시 법인설립자 겸 ○○여자고등학교장인 청구외 이○○과 법인 이사장인 그의 아들 청구외 이△△ 등 전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동일자로 청구외 정○○외 5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 나. 위 임시이사들이 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던 중 (주)데이콤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조○○이 정상화자금 12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학교법인 ○○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위 법인에 제출하여, 법인이사회가 이를 검토ㆍ수용한 후 위 조○○이 추천한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하여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0. 6. 임원취임승인을 하여 법인이 정상화되었으며 청구인은 1999. 10. 16. 동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승인을 받았다. 다. 법인정상화자금으로 출연된 120억원은 1999. 7. 12.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금고에 예치ㆍ보관되어오다가 1999. 10. 19.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이 보관금청구를 하여 ◇◇은행 ○○지점에 피청구인과 함께 공동인감으로 예치하기로 하였으나, 위 조○○은 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할 목적으로 위 지점에 청구인 개인명의의 예금계좌 3개를 별도로 개설하여 입금한 후, 같은 해 11. 23. 2개 계좌 100억6,049만3,150원은 학교법인 ○○학원 명의로 양도하였고, 1개 계좌 20억원은 개설당시부터 청구외 (주)한국○○에 대출담보(17억5,000만원)가 설정되어 있어 2000. 1. 31. 불법인출ㆍ횡령될 때까지 법인공금이 청구인 명의로 불법관리되고 있었다. 라. 위 조○○은, 공동인감으로 되어있는 피청구인의 직인날인을 받지 못한 ◇◇은행 출금전표를 사용하여 예치기간이 만료된 2개 계좌로부터 55억7,222만6,000원을 불법인출하여 기개설해 놓은 청구인의 □□은행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그중 55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잔액 7,222만6,000은 청구인이 이를 횡령하였으며, ◇◇은행 ○○지점장은 청구인 개인명의로 불법예치된 법인공금 20억을 담보로 위 조○○에게 17억5,000만원을 대출하였으나 위 조○○이 횡령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어 동 대출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20억3,651만3,608원을 불법인출하여 대출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금액은 이사장인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등, 법인정상화자금이 위 조○○과 이사장인 청구인의 공모 또는 방조로 인해 횡령되어 법인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하여 법인 이사장의 인감과 수익용기본재산을 적정하게 보관ㆍ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상화자금 120억원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증자보고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수회 지시를 받고도 증자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사장의 인감관리를 소홀히 하여 동 자금을 횡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분명하므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법인대표성과 법인운영에 대한 직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바. 또한, 청구인은 정상화자금의 입금하기 위해 직접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위 조○○에게 전달하였거나 위 조○○에게 인감을 빌려주었을 것이고 청구인 자신도 동 자금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자금의 예치기관 변경을 위해 작성된 출금전표에 피청구인의 직인날인이 되지 않았을 때 청구인이 폐기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조○○이 55억원을 횡령할 수 있게 하였고 청구인도 나머지 자금에 일부에 대하여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 결국, 청구인은 정상화자금 120억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관할청의 처분허가 없이 불법인출하여 횡령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법인재산에 큰 손실을 끼치는 등 청구인과 법인 이사진들은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20조의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ㆍ제6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학교법인 ○○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통보’, 임원취임승인취소통지서, 임원취임승인취소통지수령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2. 23.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장 심실(청구인) 및 위 조○○외 5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청구외 김○○외 6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2. 23. 동 임원취임승인취소통지서를 시행공문과 함께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여자중ㆍ고등학교 교직원인 청구외 김△△가 2000. 2. 23.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피청구인의 위 2000. 2. 23.자 취소통보공문의 접수란에는 접수일자가 “2000. 2. 23.”로 기재되어 있고 이사장의 선람란에 서명이 되어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으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위 180일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2. 23. 청구인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한 후, 2000. 2. 23. 동 처분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여 같은 날 학교법인 ○○학원 교직원인 위 김△△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고, 동 법인에서는 2000. 2. 23.자로 동 처분통보서를 접수하여 이사장의 선람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2000. 2. 23.자로 청구인에게 도달되어 그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0. 2. 23.이라고 할 것인데, 반면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일자는 2000. 8. 22.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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