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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88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 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권○○)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들이 2004.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4. 26.~ 2004. 5. 4. 기간 동안 학교법인 ○○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은 임원을 선임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임원취임의 승인을 받았으며, 취임승인을 받은 후 청구인 정○○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정기예금 4,068,734,583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인담보로 제공 및 멸실하였고 추가 확보된 법인의 토지매매가격 350,880,000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멸실된 예금 이자손실액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8. 청구인들에 대하여 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부분의 학교 이사회의 결정방식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른 공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비공식적으로 서로 의사를 확인한 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이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인바, 이러한 사실은 피청구인도 주지하고 있었으며 2004. 6. 2. 피청구인은 청구인 정○○에게 학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처분서를 통지하면서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관련자들을 경고처분 하오니 이사장은 처분하여 주시고 차후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통지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경고처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인의 이사장인 위 정○○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다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이 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까지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11. 청구인 정○○에게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보전촉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계고처분을 하면서 ‘법인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처분된 사항 중 수익용 기본재산의 원금 및 동 원금에 대한 이자보전의 이행을 촉구하니 2004. 7. 3. 까지 보전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보전요구 기일까지 보전되지 않은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을 계고하였는바, 청구인 정○○은 위 계고내용에 따라 2004. 6. 29.자로 손실된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4,419,610,000원을 전액 법인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시켜 계고내용을 이행하였고, 또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 정○○은 피청구인이 요구한 기간 내에 계고내용대로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원인무효인 처분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 정○○에게 위임한 사항이거나 그 위반사항이 이미 보정된 내용을 사유로 또다시 제재처분을 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상 청구인들에 대한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처분이므로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절차상으로도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들 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인 정○○에게만 하였으므로, 도달주의 원칙상 이 건 처분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 4. 26.~ 2004. 5. 4. 기간 동안 위 법인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은 임원을 선임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임원취임승인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며, 청구인 정○○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4,068,734,583원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인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멸실하였고 법인의 토지 2필지를 팔아 추가적으로 확보된 350,880,000원을 멸실된 정기예금 이자손실액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되어 2004. 6. 11. 이를 보전조치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계고하자 이에 청구인 정○○은 2004. 6. 29. 동 금액을 보전한 사실이 있는바, 나. 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반해, 위 청구인들인 정○○, 김○○, 조○○, 김△△, 이○○, 안○○, 정△△ 등은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건 임원취임승인처분은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종합감사결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해 경고처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 정○○에게 처분권한을 위임까지 한 사실이 있으므로 더 이상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처음 경고처분은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결과의 처분을 요구한 것이고 처분권한을 청구인 정○○에게 위임한 것도 임명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위임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일 뿐, 임원취임이 사립학교법령 및 법인정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피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이 건 처분과는 법령적용 및 대상자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도달주의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2004. 7. 8. 학교법인 이사장인 청구인 정○○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하자 청구인 안○○, 정○○이 연명으로 "임시이사선임 청구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임시이사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라고 의견을 기재하였고 또한 결원 중인 이사 9명에 대한 임원보충을 위하여 청구인 안○○, 정○○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임시이사 9명을 선임하는 임시이사선임 청구서를 청구하였고 이에 같은날 피청구인으로부터 임시이사선임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4조, 제6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2, 제25조, 제29조 및 제71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허위작성증거서류, 종합감사결과직무관련고발서, 임원취임승인취소통지서, 임시이사선임청구의견서 및 청구서, 임시이사선임 및 통지서, 학교법인수익용기본재산보전촉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계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4. 4. 26. ~ 2004. 5. 4. 기간 동안 위 법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04. 6. 2. 법인 이사장인 청구인 정○○에게 통지한 종합감사결과처분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항목에 관한 종합감사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①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거나 처분을 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인은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현금 4,068,734,583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오다가 1999. 9. 13. 법인의 이사장인 정○○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예치금을 담보로 ○○축협 ○○지점에서 40억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축협은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을 근거로 2001. 9. 4. 40억원을 상계처리 하였으며, 잔액 68,734,583원을 청구인 정○○이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2001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이자보전금으로 사용하였다. ② 2001. 3. 6.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시 ○○구 ○○동 378-3번지 토지 및 378-2번지 토지에 대해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각대금 163,350,000원과 187,530,000원을 현금으로 보관하여 오다가 자신이 멸실한 정기예금 4,068,734,583에서 매월 발생한 이자액을 보전하기 위해 법인회계로 수입 조치한 이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멸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③ 이에 피청구인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중 이사장인 청구인 정○○이 횡령한 정기예금 4,068,734,583원의 원금 및 이자와 처분 토지대금 350,880,000원의 원금 및 이자를 보전조치 하도록 지시하였다. 2) 학교법인 이사회의 운영 및 회의록 허위작성에 관한 종합감사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① 법인은 1999. 2. 8. 개최된 138회 이사회부터 2004. 2. 28. 개최된 제176차 이사회까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예산결산, 임원의 임면, 학교장 및 교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서도 개최한 것처럼 회계 관련 사항ㆍ인사ㆍ임원ㆍ정관변경 관련사항ㆍ수익용 기본재산관리사항 등을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로 작성하였다. ② 2004. 5. 3. 현재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사 김○○, 류○○, 조○○, 이○○, 김△△, 이△△, 안○○, 정△△등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 정○○은 이사장으로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내부 사무를 총괄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사회 운영 등을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고, 감사 안△△, 김△△ 등은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이사회 운영을 감시하고 동 사항에 대한 부정 등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와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4,068,734,583원과 토지매매대금 350,880,000원이 멸실되었음에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해태하였다. ③ 2004. 5. 3. 현재 법인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사장 정○○, 이사 김○○, 류○○, 조○○, 이○○, 김△△, 이△△, 안○○, 정△△ 및 감사 안△△, 김△△ 등은 임원선임을 이사회 개최 없이 청구외 이□□로 하여금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로 작성케 하고 각 이사들의 날인은 이사장 정○○이 보관하고 있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날인하도록 한 뒤 임원취임승인을 받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보전촉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계고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6. 12. 청구인 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원금 4,441,961,458원 및 동 원금에 대한 이자보전의 이행을 촉구하니 2004. 7. 3. 까지 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며 보전요구기일까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을 계고하였고, 이 건 법인을 인수할 의사가 있던 청구외 안○○이 동법인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피청구인의 묵인하에 학교법인에 동 금원을 출연하였고 이에 청구인 정○○은 위 계고내용에 따라 2004. 6. 29.자로 손실된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4,419,614,583원을 예치기간 2004. 6. 29.~ 2004. 9. 29. 로 하여 학교법인 ○○학원(대표자: 정○○)과 경기도교육감 공동명의로 전액 예치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고발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5. 31. 청구인 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횡령과 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형법 제356조 및 제225조의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의 죄목으로 고발하였다. (라) 학교법인 ○○학원으로 통보된 임원취임승인취소통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7. 8. 이사 김○○(2002. 11. 2. 제165차 이사회에서 임명됨), 류○○(2003. 10. 31. 제173차 이사회에서 임명됨), 조○○(2001. 2. 26. 제154차 이사회에서 임명됨), 이○○(2002. 11. 2. 제165차 이사회에서 임명됨), 김△△(2002. 11. 2. 제165차 이사회에서 임명됨), 이△△(2001. 2. 26. 제154차 이사회에서 임명됨), 안○○(2001. 2. 26. 제154차 이사회에서 임명됨), 정△△(2001. 2. 26. 제154차 이사회에서 임명됨) 및 감사 안○○(2002. 11. 2. 제165차 이사회에서 임명됨), 김□□(2003. 7. 26. 제170차 이사회에서 임명됨)에 대하여 이들이 각각 임원으로 선임될 당시의 이사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고 단지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원인무효인 처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정○○(2002. 2. 27. 제161차 이사회에서 임명됨)에 대하여는 이사장으로 선임될 당시 실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에 근거하여 임원취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원인무효에 해당하고, 특히 허위 회의록에 근거하여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후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4,419,614,583원을 멸실하였으며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사항에 대한 처리의 부적정 및 이사회 미개최와 허위 회의록 작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처분서의 수령증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통지한 이 건 취소통지서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2명에 대한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등이 일괄첨부하여 기재된 채 2004. 7. 8. 17:15경 학교법인 ○○학원으로 배달되어 담당자인 청구외 이이 수령하였다. (바) 임시이사선임청구의견서 및 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 안○○과 정○○은 2004. 7. 8. 피청구인에 의하여 ○○학원의 임원 전원이 승인 취소되어 법인의 이사회 운영이 중지되고 학교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임시이사의 선임을 사립학교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임시이사선임을 요청한 대상자로 청구외 이○○, 홍○○, 박○○, 윤○○, 엄○○, 서○○ 정○○, 송○○, 이○○ 등 9명을 추천하면서 임시이사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해관계자 연명으로 확인한다고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정○○ 등의 임시이사 선임 청구를 받아들여 2004. 7. 9. 청구인 정○○이 추천한 청구외 이○○, 홍○○, 박○○, 윤○○, 엄○○, 서○○, 정○○, 송○○, 이○○ 등 9인에 대해 2004. 7. 9.부터 정규 이사 선임 시까지 법인이사로 선임하였다. (2) 이 건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립학교법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ㆍ제20조의2제2항 등을 종합하면 학교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원으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하며 임원선임을 위한 이사회의 개최는 회의 7일 전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 관할청은 취임과정에서 동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임원의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에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나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 제18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관할 교육감 등은 그의 지도ㆍ감독을 받은 사립학교나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결과 징계ㆍ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종료 후 2월 이내에 문서로 그 종류를 지정하여 처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서로 의사를 확인한 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임원선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진 임원취임의 방식인 점 및 피청구인도 이미 청구인들의 취임과정에서의 하자를 인지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인 정○○에게 당해 임원들에 대한 경고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한 뒤 또다시 동일한 위법사유를 이유로 임원승인의 취소라는 불이익한 제재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이고, 절차상으로도 임원승인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들 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인 정○○에게만 하였으므로, 도달주의 원칙상 이 건 처분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먼저 법인 이사회개최 및 회의록작성에 관련한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인 정○○, 김○○, 조○○, 김○○, 이○○, 안○○, 정○○ 등이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고서도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선임 과정의 법정요건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법 제20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러한 임원취임과정의 하자에 대해 이사장인 정○○에게 이미 경고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제재적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위 정○○에게 통지한 청구인들에 대한 경고처분의 지시는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에 근거하여 감독기관이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으로서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내부적 제제조치를 요구한 것이고 그 후 피청구인이 사립학교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학교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그 목적이나 법리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인의 재산관리에 관련하여 청구인 정○○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행위 등 회계부정을 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 정○○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4,068,734,583원의 원금 및 이자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인담보로 제공 및 멸실하였고 추가 확보된 법인의 토지매매가격 350,880,000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신이 멸실한 정기예금의 이자 손실액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회계로 수입 조치한 이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멸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사후적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계고처분 내용대로 손실된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예금과 토지대금의 원리금) 4,419,614,583원을 보전조치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금원은 법인손실의 원인자인 청구인 정○○이 시정 보완한 것이 아니고 이 건 법인을 인수한 청구외 안○○이 법인인수조건으로 출연한 것이므로 이는 사립학교 운영자로 하여금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건실한 재산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여 부실하게 법인재산을 관리한 이 건 청구인들의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정○○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횡령과 배임행위 등 회계부정을 하여 동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에 막대한 타격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횡령과 배임행위 등 회계부정을 하여 동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에 막대한 타격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정○○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건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들 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인 정○○에게만 하였으므로, 도달주의 원칙상 이 건 처분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학교법인 ○○학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그 효력은 학교법인에 도달함으로써 발생할 뿐이고, 청구인들이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되는 불이익은 그 법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 개개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효력요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통지한 이 건 취소통지서는 청구인들이 소속된 학교법인 ○○학원으로 2004. 7. 8. 17:15경 도달하였고 법인의 담당자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도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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