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8857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816-1 피청구인 울산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1.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4. 10.~ 2000. 4. 18.까지 학교법인 ○○학원 및 ○○고등학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장인 청구인이 학교법인과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회계부정을 포함하여 17건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4회에 걸쳐 특감결과 이행촉구를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하여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시위와 수업거부를 하는 등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회에 걸쳐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도록 지시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법인의 설립목적달성을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학원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4회에 걸친 특감결과 이행촉구에 대하여는 2000. 6. 21.을 포함하여 8회 그 이행을 보고하였고, 특감결과 지적사항중 체육관 공사비 과다산정부분 등을 포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행정처리기한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묵살하였으며, 2001. 5.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계고장을 접수한 후 2001. 6. 9. 자판기 설치수익금 1,000만원과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수익금 600만원을 위 ○○법인에 세입조치하였는 바, 1년 2개월의 짧은 기간동안에 5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나. 학교의 학사운영과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교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교장에게 있고, 학원 이사들이 학생수업권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학사운영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 다. 2000. 5. 18. 이사장, 이사 6명 및 감사 2명을 교체하고자 사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려되었고, 2001. 5. 16. 교총대표, 전교조대표, 법인이사, 감사 등이 간담회를 가졌으나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비리재단은 물러가라는 등의 전교조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타협이 불가능하였으며, 이후 울산광역시부교육감 및 학부모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학생들의 일방적인 수업거부와 집단농성으로 무산되었는 바, 전교조 교사 및 학생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불법을 자행한 자의 처벌은 거론하지 않은 채 보신의 자세로 학교법인에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4. 10.~ 2000. 4. 18. 학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을 포함한 17건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적발되어 2000. 6. 12. 징계요구 2명 등 신분상 조치, 시정 4건 등 행정상 조치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장인 청구인에게 4억 9,087만 7,740원(학교에 옹벽설치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하자보수보증금 1,177만 9,530원 + 학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시 공사비 과다산정 지급액 3억 8,049만 8,210원 + 세입조치하지 아니한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수익금 3,400만원 + 세입조치하지 아니한 자판기 설치수익금 1,000만원 + 외부 장학금 미지급 임의사용액 750만원 + 세입조치하지 아니한 환경사업기부금 1,960만원 + 교비회계에서 잘못 지급한 복직교사 인건비 2,750만원)을 변상하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를 하자 청구인이 신분상 조치 및 행정상 조치에 대하여는 이행을 하고 재정상 조치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4회에 걸쳐 그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그 이행이나 이행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2001. 6. 18.~ 2001. 6. 19. 다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판기 설치 임대료 변상금 1,000만원 등 1,600만원 외에 4억 7,487만 7,740원은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행을 위한 대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사장인 청구인은 감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변상처분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특감결과 지적사항중 체육관 공사비 과다산정부분 등을 포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묵살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기간을 도과하였고, 그밖에도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며, 변상처분중 일부 사항(학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시 공사비 과다산정 지급액, 교비회계에서 잘못 지급한 복직교사 인건비, 세입조치하지 아니한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수익금)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것은 그 결과가 임원승인취소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다툴 실익이 없다. 다. 청구인은 학교의 학사운영과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교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교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전 이사장 청구외 이○○(청구인의 남편)가 배임 등의 혐의로 1994. 5. 20. 해임되자 1994. 5. 26.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위 이○○가 학교경영에 개입하면서 청구인의 회계부정 등에 관여하여 피청구인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이고 감사결과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0. 12. 28. ○○고 학부모들이 집단 서명 및 진정을 제기하였고, ○○고 교사들이 이사진 전원사퇴 등을 주장하면서 2001. 2. 20. 등 2회 성명서 발표 및 2001. 3. 17 등 6회의 시위를 하였으며, 2001. 5. 7. 학부모들의 시위 및 2001. 5. 25.과 2001. 6. 11. ○○고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가두시위 등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사장의 직위에서 청구인의 인감으로 행한 회계처리 등에 잘못이 있어 변상하도록 한 것이고,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변상금을 법인의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법인재산으로 변제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인운영 정상화계획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사 등 임원들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위 이○○의 회계부정 등을 견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수업거부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피청구인이 2회에 걸쳐 학교의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지시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법인의 설립목적달성을 어렵게 한 데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학원의 이사 등 임원들에게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라. 임시이사선임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없고 임시이사선임처분 전에 청구인이 이미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 건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와 이 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사립학교법 제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2, 제25조, 제29조 및 제71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별감사결과처분지시, 이행중간보고, 미이행사항이행촉구, 특별감사관련보고, 학교운영철저, 학교운영정상화를위한특별지시, 이행결과보고, 임원취임승인취소및임시이사선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6.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4. 10.~ 2000. 4. 18. 학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2000.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요구 2명 등 신분상 조치, 시정 4건 등 행정상 조치 및 이사장인 청구인에게 4억 9,087만 7,740원을 변상하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를 하면서 그 이행 결과를 2000. 7. 12.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위 특별감사결과 처분지시의 첨부서류인 감사결과처분서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건설주식회사)의 공사완성 준공신고서 없이 1998. 2. 28. 준공검사를 하여 준공금(잔액) 615만 1,600원을 1998. 3. 14. 지급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하자보수보증금 1,177만 9,530원을 위 ○○건설(주)로부터 징수하거나 이사장인 청구인이 변상하도록 처분한 사실, 해직되었다가 복직한 교사 청구외 박○○의 인건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2,750만원을 이사장인 청구인이 변상하거나 법인이 부담하도록 처분한 사실, 학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시 사설공사중 강관 쌍줄비계를 실제 소요량 3,670㎡보다 20,100㎡ 많은 23,770㎡로 물량을 과다 산출하고 목(木)공사중 체육관 바닥 후로링 널깔기 시공(면적 1,139㎡) 품지급시 단위 품셈에 의한 ㎡당 인건비 단가인 29,500원보다 121,150원이 많은 150,650원을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산출함으로써 제잡비 등이 포함된 공사비 과다산정 지급액 3억 8,049만 8,210원, 학교법인 ○○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인 울산광역시 ○○구 ○○동 218-4 내 상가건물 임대료(전세금 2,800만원, 연간 월세금 618만 6,000원)중 법인재산수입으로 세입조치하지 아니한 3,400만원, 자판기 설치업자 청구외 황○○이 1997년 1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20회에 걸쳐 주었으나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한 1,000만원, 1998년 입학식 때 기부된 외부 장학금 1,250만원중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임의사용한 750만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들이 1998년 5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전달하였으나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한 환경사업기부금 1,960만원을 각각 이사장인 청구인이 변상하도록 처분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7.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른 이행 중간보고(1차)에 의하면, 위 ○○건설(주)의 부도로 회사 대표인 위 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미징수한 하자보수보증금 1,177만 9,530원을 변상하여야 하나 부담할 여력이 없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 1,177만 9,530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변상하여야 할 변상액 전부를 학원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울산광역시 △△구 △△동 1657-22 소재 잡종지 746.8㎡) 및 수익용 기본재산(울산광역시 △△구 △△동 1657-21 소재 잡종지 241.2㎡) 처분허가를 받아 2000. 10. 31.까지 변상할 계획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0. 7.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감사결과 미이행사항 이행촉구(1차)에 의하면, 변상금액 4억 9,087만 7,740원의 법인회계 세입조치 미이행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여 2000. 8. 31.까지 보고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8.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른 이행 중간보고(2차)에 의하면, 해직되었다가 복직한 교사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2,750만원에 대하여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나머지 변상액에 대하여는 학원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울산광역시 △△구 △△동 1657-22 소재 잡종지 746.8㎡외 1필)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허가가 나는 대로 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감사결과 미이행사항 이행촉구(2차)에 의하면, 변상금액 4억 9,087만 7,740원의 법인회계 세입조치 미이행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여 2000. 12. 31.까지 보고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0. 12.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른 이행 중간보고(3차)에 의하면, 해직되었다가 복직한 교사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2,750만원에 대하여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나머지 변상액에 대하여는 학원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울산광역시 △△구 △△동 1657-22 소재 잡종지 746.8㎡외 1필)의 처분대금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것은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어 현재 청구인이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01. 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감사결과 미이행사항 이행촉구(3차)에 의하면, 세입조치를 미이행하고 있는 변상금액 4억 9,087만 7,740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이행계획을 2001. 1. 17.까지 제출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01. 2. 5.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감사결과 미이행사항 중간보고(4차)에 의하면, 특별감사결과 처분사항중 미이행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법인 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전이사장 위 이○○가 석방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2001. 2.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감사결과 미이행사항 중간보고(5차)에 의하면,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을 2001. 3. 31.까지 연장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감사결과 미이행사항 이행촉구(4차)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행계획서를 2001. 3. 31.까지 제출하겠다고 요청을 하였는 바, 동 기한을 준수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이 2001. 3.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감사와 관련한 보고에 의하면, 해직교사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인건비 지원차원에서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부터 전세금 등이 승계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변상처분은 가혹하다는 내용, 학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관련 공사비 과다산정 지급액 3억 8,049만 8,210원은 청구인에게 관리상 부주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전이사장 위 이○○가 행한 것으로서 위 이○○가 청구인과 부부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이 2001. 5.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운영 철저” 지시에 의하면,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학부모, 교사 및 단체가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등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원 또는 학생들이 동요하여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원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이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 ○○학원 및 이사장 박△△(청구인) 특별관리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변상금에 대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고자 피청구인이 학원 및 청구인을 특별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 학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자력상황 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이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시에 의하면, 학부모 및 교사들의 시위는 물론 학생들의 수업거부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므로 청구인 및 학교장은 학교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 학생수업거부 등 학교운영과 관련 일련의 사안들이 수습되지 않을 경우 학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인이 2001. 6.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행 결과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판기 설치수익금 1,000만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 600만원을 2001. 6. 9.자로 세입조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더) 2001년 3월경부터 학원 이사진 사퇴 및 임시이사선임 등을 주장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시위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2001. 5. 25.과 2001. 6. 11. ○○고 학생들이 수업거부와 가두시위를 하였다. (러) 피청구인이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 ○○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임시이사선임에 의하면, 이사장인 청구인, 이사 청구외 정○○ 등 이사 7명 및 감사 청구외 이△△ 등 감사 2명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 청구외 오△△ 등 9명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2001. 6. 30.부터 정이사 취임시까지 임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학교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면 임원이 회계부정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에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및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의재무회계규칙 제57조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수입ㆍ지출 등을 담당한 직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공사비 과다산정 지급액 3억 8,049만 8,210원은 전이사장 위 이○○가 행한 것이고, 학교의 학사운영과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은 교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4. 10.~ 2000. 4. 18. 학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00. 6. 12. 이사장인 청구인에게 4억 9,087만 7,740원을 변상하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 등을 하고 피청구인이 4회에 걸쳐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자판기 설치 임대료 변상금 1,000만원 등 1,600만원 외에는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점, 회계부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사장의 직위에서 청구인의 인감으로 행한 것이고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하여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 소정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적도 없으며 청구인이 이행 중간보고(1차)에서도 청구인의 변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학교법인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이 있는 이사회에도 청구인과 위 이○○의 회계부정 등을 견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2001년 3월경부터 학원 이사진 사퇴 등을 주장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시위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였고 피청구인도 2회에 걸쳐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도록 지시를 하는 등 ○○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면 이사회의 구성원인 청구인을 비롯한 임원들로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수습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결국 2001. 5. 25.과 2001. 6. 11. ○○고 학생들이 수업거부와 가두시위를 하는 사태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장인 청구인의 회계부정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설립목적달성이 어렵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학원의 이사 등 임원들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는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에게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학교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철회되더라도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철회되기 전에는 청구인이 당연히 이사장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학교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다투면서 동시에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심판을 제기하여 그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이를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위법ㆍ부당하기 위하여는 임시이사선임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선행처분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건 임원승인취소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임시이사선임처분 자체에도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임시이사를 선임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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