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화시설 운영방식 개정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복합화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방식이 아닌 관리위탁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학교복합화시설의 운영방식을 사용수익허가방식이 아닌 관리위탁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운영방식의 개선 및 시정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권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직접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당사자의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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